애완동물 소유세 국가 추진해야 한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 및 기타여러가지 이유-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애완동물 소유세 국가 추진해야 한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 및 기타여러가지 이유
만약에 애완동물 소유세 반대하면.... 진짜... 애완동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닐 것이다.
1. 2024년 8월7일 시행령 시작 후 3년의 유예기간 후 2027년 2월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 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확정 ( 세금으로 보상 때문에 )
2. 국민의 생명 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 - 개물림 사고 및 광견병 유행 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함
3. 유기견 예방
4. 반려견 배설물 청소
5. 반려견으로 인해 훼손된 공원 잔디밭 등 공공시설 복구
6. 사람에 대한 개 공격 증가에 대한 예방 조치
7. 개 짖는 소리 등으로 인한 분쟁 및 민원 처리
8. 낮은 출산율 예방 - 반려견 주인은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주인보다 출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완동물 소유세 https://en.namu.wiki/w/%EC%95%A0%EC%99%84%EB%8F%99%EB%AC%BC%20%EB%B3%B4%EC%9C%A0%EC%84%B8
처리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10-0254874
접수일시2024-10-08 10:03:32
담당자(연락처)김영원 (044-201-2617)
처리예정일2024-10-17 23:59:59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한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반려동물 보유세’관련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반려동물 보유세는 찬반 이견이 다양한 만큼 장기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헤올 사무관(044-201-2616) 김영원 주무관(044-201-2617)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견
특혜 받고 세금 없다. 무슨 논리일까? 애견 및 동문단체들... 세금 받아야 한다. 권리 강조하고.. 세금 없는 특혜 없어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전화 통화를 했으나? 공무원 의지가 없음...
국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동물보호.. 그럼 동물보호 강조하는 사람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세금 내야 하는 것 아닐까?... 공짜... 심리 또한 협박...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집단들이.... 당당하게 세금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