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본인 의사에 따라 매출이 이뤄졌더라도 나중에 이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철회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그리고 매출한 물건·서비스가 당초 설명들었던 내용과 다를 경우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철회권과 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이상인 거래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철회권은 할부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인데 통상 거래일 또는 물건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할 수 있고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는 금액이나 할부 여부에 상관없이 7일 이내에, 방문 판매는 금액이나 할부 여부에 상관없이 14일 이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카드로 할부 거래를 한 뒤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물품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7일(방문판매 다단계는 14일,통신판매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경우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나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거나 할부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회원의 책임으로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자동차.세탁기 등 한두 번 사용해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라면 할부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항변권은 할부계약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할부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인데 할부기간중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지만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있다는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철회.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상행위를 위해 구입한 경우입니다. 다단계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의 취지상 영리행위까지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