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여쭤봐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위에 말씀드린
부양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5중
1~4는 생략하고
5에 해당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제출해도 된다는 말씀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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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outsider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자제분의 기본증명서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문발급이 안되는 것은 일본어번역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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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