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작년 쌤커리 따라갔고 내년시험 준비하고자하여
0기 스킵후 1기부터 들어가려합니다
추록내용중
사진판례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올립니다
[1]내용은 사립학교원의 징계처분에서는 취소판결이있어도 학교법인은 재징계등의 처분의무가 없다는것인데
[2]내용은 기속력에 따라 학교법인의 처분을 기속하고
법원이 위원회결정의 일부 위법한사유가 있음 위원회결정을 취소해야하고 마지막문장은 안그러면 학교법인등이 해당교원에 대한 적절한 재징계를 할수없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1의 내용과 2의 내용이 연결이 안됩니다ㅠㅠ
1은 재처분의무가없는데
2는 재징계를 해야한다 (의무는 없지만 할수있다인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작년에는 소대상과 피고에대해서만 익혔는데
이 판례는 기속과 같이 있으니 한글인데 이해가잘안됩니다 쌤 ㅠㅠ
요약하면 이게 맞나요 쌤?
첫댓글 조금 천천히 답변할게요. 해당 진도 나가고 나서 답변할게요. 그 사이에 고민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