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무래도 형님들의 경험이나 지식의 도움을 좀 받고자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작년 10월경 차대차 교통사고가 일어나게되었는데요, 상대방이 과실 인정해서 저는 보험사 부르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 대인 다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사고 후 허리에 통증이 있어 회사 근처 척추병원에서 치료받고 mri까지 찍어 본 결과 허리디스크가 터졌다고 하네요,
4번 5번 중 하나 였는데 어떤거였는지는 잘 기억이....
아무튼 이전까지 허리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본 적이 없기에 허리디스크인줄도 몰랐었습니다. 아무튼
교통사고 보험으로는 치료를 받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그 병원에서는 신경치료 주사까지만 받고 그 조차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 척추병원 원무과에서는 의료소송 얘기 꺼내면서별거아님 빨리 합의하시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고, 담당 선생님은
제가 mri 찍고 결과 알려주는 진료에서 조차 제 허리디스크가 터졌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적극적인거 같진 않아서...
허리디스크가 터졌다는 표현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둥의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척추병원은 안가고 한의원에서 가끔 침치료 도수치료 받는 정도의 상태이거든요, 교통사고 보험처리로.
아직 제 사비를 들여 시술이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구요, 중간에 힘들어서 일을 2개월 정도 쉬면서 집근처 직장으로
이직을 한 상태인데, 쉬면서는 그래도 쫌 나아지나 싶었는데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정말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라서
팔 다리 저림 현상도 심해지고, 수술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일단 상대방 보험사와의 합의금 적당선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보험사에서 진단서, mri판독지, mri영상을 요구하는데
들어줘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현재 보험사에선 180에 합의보자고 하는 상태이구요..)
그리고 현재 실비보험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가입해도 디스크 치료 받을 때 적용받을 수 있나요..?
척추병원은 아무래도 옮기는게 낫겠죠!?? 처음 겪어보는 사고라 아무 것도 몰라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적어보네요.
형님들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합의는 무조건 몸에 이상이 없을때 하는 게 상책입니다. 사고 후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차후 상대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헌데, 일찍 얼마에 합의를 해버리면 나중에 후유증이 남아 치료를 해야할때 자신이 그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증이 왔다는 걸 상대보험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사실 힙들다고 봐야합니다. 합의하는 순간 보험처리종료라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그리고, 진단서나 mri결과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고 결과가 나와있으면 상대보험사에게 보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쪽에서도 무작정 침치료나 도수치료의 통증치료만 하고 있으면 길게 생각안 하겠죠. 수술생각하시면 정확한 진단이 병명이 나와
있어야 보험사쪽에서도 납득을 하고 현재 상황을 인식할겁니다. 병원은 한곳보단 2~3곳정도 정확한 진단을 받아 처리하는 게 후일을 위해 낫다고 생각되네요. 무엇보다 본인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상대보험사에 휘둘리다간 본인만 손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나 질병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실비보험을 가입을 하면 보장이 안됩니다. 가입 후 일어난 치료에 대해서 보장이 되겠네요. 실비도 보험이기때문에... 이상 개인의 소견이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셔서 쾌차하셨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병원을 여러군데 가봐야 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합의해주시면 안됩니다. 허리디스크라니 후유증 염려가 큽니다. 반드시 좋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제대로 받으세요. 완쾌하시길 빕니다.
아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군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보험사에 필히 연락하시고 피해받은만큼 받아가야되여 4,5번이라함은 국민디스크 4,5번 요추 디스크입니다. 대국민이 겪는만큼 너말고 다고통있다 하며 넘어가는데 사고휴의증이면 다걸고보상받고 넘어가시죠..4,5번 요통이 너무많아서 의사가 대충넘어간거같은데.. 정말 심하시면 짚고넘어가세요
네 그래야 될 것 같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