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검사 변별력 높인다 - 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 강화… 4월 1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 수축기 혈압 ‘140 이상~160 미만’은 6개월마다 혈압검사 의무 |
□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5.2.20~’25.4.1, 40일간)하고 있다.
* 행정규칙 4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25.2.20~’25.3.12 까지 20일간 시행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 「택시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
ㅇ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24.5.20)」의 후속조치로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검사주기) 매3년(만 65∼69세), 매년(만 70세 이상)
** 운수종사자 현황 관리, 운수종사자 대상 교육·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 수행
ㅇ 한편,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 (제도도입) 버스 자격유지(‘16), 택시 자격유지‧의료적성(’19), 화물 자격유지‧의료적성(’20)
<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비교 >
구분 | 자격유지검사 | 의료적성검사자격유지검사 대체 |
검사대상 | 만 65세 이상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종사자 | 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 |
검사주기 | 만 65~69세 : 매3년 / 만 70세 이상 : 매년 |
시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9개 검사장+이동식 버스 2대) | 병·의원(전국 37개) |
검사항목 | 7개 항목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 8개 항목 (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 인지, 미로, 걷기, 악력) |
판정기준 | 7개 항목 중 5등급(불량) 2개 이상 시 부적합 | 8개 항목 중 1개라도 적합기준 미달 시 부적합 |
검사비용 | 2만원 | 의료기관 검사비(6~8만원)+공단 판정비(3천원) |
□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고령 운전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서울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수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ㅇ 그러나, 기존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국회·언론 및 전문가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24년 9월까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등), 민·관 전문가(대학교·교육기관 등), 운수업계와 여러 차례 검토·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ㅇ ’24년 10월부터는 논의의 범위를 넓혀 의료·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전문가 자문회의, 운수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4회), 운수업계 대표 간담회(2.4) 및 전문가 토론회(2.10) 등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마련하게 되었다.
□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ㅇ 자격유지검사 개선방안
① 현재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운전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 검사항목별 등급: 우수(1등급), 양호(2등급), 보통(3등급), 미흡(4등급), 불량(5등급)
- 앞으로는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시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판정기준을 강화**한다.
* (사고관련성 높은 항목) :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나머지)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 (현행) 7개 중 2개 이상 5등급
(개선) 7개 중 2개 이상 5등급 또는 사고발생 관련성 높은 4개 중 2개 이상 4등급
②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 및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토록 제한한다.
* 특별검사 대상자(중상사고(3년간 3주 이상 인사사고) 야기, 도로교통법 상 벌점 81점 이상)
** 만 65세 미만 比 주요 사고발생률 약 2배(총사고 258.7‱ ↔ 512.1‱ / 중상사고 66.7‱ ↔ 126.5‱)
싱가포르만 75세 이상 버스‧트럭 면허 정지, 일본만 75세 이상 면허 갱신 시 기억·판단력 검사 및 실습시험
③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 가능(횟수 제한 없음)하나,
-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 4회차 재검사(사고 위험군)부터는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한다.
ㅇ 의료적성검사 개선방안
① 혈압·혈당 적합 판정 기준은 의료계의 일반적 고혈압·당뇨병 진단 기준보다 다소 완화하여 운영하였으나,
- 고혈압·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하여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한다.
②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진결과서로 의료적성검사를 대체 가능하였으나,
- 부실·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하고,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1년에서, 검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3~6개월*로 단축한다.
* 6개월(70세 이상), 1년(65~69세) → 3개월(70세 이상), 6개월(65~69세)
③ 의료적성검사는 의료적성검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을 갖춘 병·의원에서 검진(전국 37개) 하고 있으나,
- 부실·부정 검사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한다.
④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였으나,
- 운수종사자의 검사결과 임의 미제출* 방지 및 관리 체계화를 위해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결과를 통보토록 한다.
* 예) 부적합 결과를 공단에 제출 않고 무단 폐기 및 적합 나올 때까지 반복 재검사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차로이탈경고·차로유지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등 첨단장치를 활용하여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하고,
* 예) ’25년부터 자동차 안전도평가 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여부도 평가
-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실시 등 검사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개정안 전문은 2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교통서비스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