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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원사화(揆園史話), 朝鮮의 사막(沙漠), 그 書誌的 根據 [제4-1편]
[朝鮮 疆土와 사막지대(沙漠地帶)의 서지적(書誌的) 증거(證據)]
2,026년 04월 10일
○ 「규원사화(揆園史話)」는, 우리 선대인(先代人)이 기록(記錄)해 놓은 조선(朝鮮)의 역사서(歷史書)일까? 「당연(當然)한 말씀이고, 아주 귀중(貴重)한 사서(史書)라고 자신(自信)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규원사화(揆園史話)」을 검색(檢索)해 보면 :
• 《규원사화》(揆園史話)는, “조선 숙종 1년인 1675년에 북애자(北崖子)가 저술하였다는 역사서 형식의 사화(史話)로, 상고시대와 단군조선의 임금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 저자 : 북애자(北崖子)는 ‘효종 ~ 숙종’ 시대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선비라고 스스로 소개한다. 붓을 던지고 전국을 방랑하던 중 산골에서 청평 이명이 저술한 진역유기를 얻어 역사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청평 이명(淸平 李茗)’은 고려 말에 청평산에 머물렀던 도인으로 추정되고 '선가의 말이 많은(도교 용어가 많이 사용된)' 《진역유기》 3권을 지어 산골에 숨겨두었다고 한다. 조선 선조 때에 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조여적의 《청학집》에 도인의 계보를 설명하는 중에 간단하게 언급되었다.
• 전래 과정 : 《규원사화》가 일반에 공개된 것은 1925년 간행된 《단전요의(檀典要義)》에 일부가 인용된 것이 최초로 여겨진다. 그 내용은 1929년 간행된 《대동사강》에서도 인용되었고 전체 내용은 1932년 5월 이전에 등사되었다. 1934년에도 그 내용이 직접 인용되었으며, 1940년에는 양주동이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후에 국립중앙도서관 측에서 해방 직후(1945~1946년)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필사본을 구입하여 귀중본으로 등록하였다. 이후 위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972년에 고서심의위원 이가원, 손보기, 임창순의 3인이 심의하여 조선 왕조 숙종 1년인 1675년에 작성된 진본이라 판정하였다.
• 구성 : 〈규원사화서〉와 〈만설〉은 북애자의 글이며 〈조판기〉, 〈태시기〉, 〈단군기〉에는 설명 중간에 저자와 이전 저자인 이명의 의견이 추가된 듯한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 인용 근거를 표시하고 있다. 《규원사화서(揆園史話序)•조판기(肇判記)•태시기(太始紀)•단군기•(檀君紀)•만설(漫說)》
• 내용 : 《규원사화》는 산속의 바위굴에 보관한 《진역유기(震域遺記)》를 주로 참조하였으며, 《진역유기》는 고려 말기 사람인 청평 이명(淸平 李茗)이 저술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진역유기》는 다시 발해의 역사서인 《조대기(朝代記)》를 참조하여 저술되었으므로, 《규원사화》는 《조대기》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략(中略)∼
• 만설 : 북애자 개인이 품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풀어 서술하였다.
• 진위논란 : 대한민국 사학계에서는, 《규원사화》가 조선 숙종 년 간에 저술되어 이후 근대기 민족사학과 대종교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과, 20세기 초에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위작되었다는 주장이 병립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저술은 인정하지만, 그 내용을 실제 역사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르다고 여기는 견해도 있다. ∼중략(中略)∼
• 위서론 : 《규원사화》는 《단기고사》나 《환단고기》와 함께 '《환단고기》류'로서 20세기에 쓰여진 위서로 간주되기도 한다. 위서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송찬식, 〈僞書辨〉, 《月刊中央》, 1977, 9월호
이순근, 〈고조선위치에 대한 제설의 검토〉, 《성심여자대학교》, 1987.5.15
조인성, 〈現傳 《揆園史話》의 史料的 性格에 대한 一檢討〉, 《李丙燾 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1987
조인성, 〈《揆園史話》論添補〉, 《慶大史論》3, 1987, 경남대학교
조인성, 〈《揆園史話》와 《桓檀古記》〉, 《韓國史市民講座》2輯, 1988
조인성, 〈《揆園史話》論 添補〉, 慶大史論, 1987.3
• 진서론 : 위서론에 반박하고 진서임을 주장하여 《규원사화》의 내용의 실제 역사로서의 가치를 주장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이상시, 《檀君實史에 관한 文獻考證》, 고려원, 1990 《규원사화》〈단군기〉의 중국과의 외교. 전쟁 등에 해당되는 중국 사서의 기록과 연대가 부합함을 제시하였다.
최인철, 〈규원사화의 사료적 가치〉, 사회과학원-한국학술진흥재단, 2005 《규원사화》는 다른 단군관계비사들에 비해 과장이나 가필이 적다고 판단, 일부 내용의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 《규원사화》가 숙종 초 북애자가 쓴 진서라는 설에 동의하지만 : 그 내용의 사료적인 가치보다는 조선 후기의 민족주의의 흐름을 반영하는 자료로서 더 비중을 두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
한영우, 17세기의 반존화적 (反尊華的) 도가사학의 (道家史學) 성장 - 북애의 (北崖) 〈 규원사화 (揆園史話) 〉에 대하여 -, 한국학보, 1975
정영훈, 〈규원사화의 민족사상〉, 고려대학교, 1981
정영훈, 〈단군민족주의와 그 정치사상적 성격에 관한 연구 : 한말-정부수립기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1993
정영훈, 〈근대 민족주의사학의 역사인식〉,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술진흥재단, 2005
비주류사상인 선가(仙家)의 역사인식에 주목하였다.
심백섭, 〈'규원사화'의 본문구조와 세계관 형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3
• 국립중앙도서관의 인증 : 1972년 11월 3일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심의의원인 이가원(李家源), 손보기(孫寶基), 임창순(任昌淳) 3인이 귀중본 《규원사화》의 지질을 비롯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 조선 중기에 씌여진 진본임을 확인하여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병도, 조인성, 송찬식 등 한국사학계의 상당수 학자들은 여전히 위서라고 판단하고 있다. 2003년 3월 서지 전문가들이 비공식적이기는 하나 ➠ 재감정을 실시한 바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것이 진본이 아니며 일제 때 필사되어 제본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 위서론 및 반론의 주장 : 다음은 현재까지 제시되어 있는 규원사화의 위서론 및 반론이다. ∼중략(中略)∼
• 역사적 인식 : 민족주의사학과 관련하여 민족 중심의 역사 이해, 사대모화사상의 비판, 북방 중심의 역사 인식, 단군의 민족의 기원으로서의 인식 등과 같은 역사적 인식을 주목하기도 한다. [출처(出處) : 위키백과 한국어, 규원사화(揆園史話) 인용(引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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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원사화(揆園史話)」에 대한 강단학계(講壇學界)의 복잡(複雜)한, 애달픈 애증(愛憎)의 양면성(兩面性)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위키백과’의 설명(說明)이다.
위서(僞書)냐? 진본(眞本)이냐? 하는 논쟁(論爭)을 보면서 : 대한민국(大韓民國) 학계(學界)가 어리석은 무리에 의해 장악(掌握)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서(僞書), 진본(眞本)을 따지기 전(前),
☛ 핵심(核心)은 『《규원사화》가 일반에 공개된 것은 1,925년 간행된 《단전요의(檀典要義)》에 일부가 인용된 것이 최초로 여겨진다. 그 내용은 1,929년 간행된 《대동사강》에서도 인용되었고 전체 내용은 1,932년 5월 이전에 등사되었다. 1,934년에도 그 내용이 직접 인용되었으며, 1,940년에는 양주동이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라고 한 곳이다.
‘AD 1,925年’이면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반도(半島) 땅을 통치(統治)할 때였고 : 「이병도(李丙燾, 1896~1989)와 한국(韓國) 사학계(史學界)의 상당수(相當數)가 위서론(僞書論)을 주장(主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규원사화(揆園史話)와 같은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색채(色彩)가 강(强)한 기록(記錄)을 그대로 놔두었다? 그렇다면 당시(當時)의 모든 역사서(歷史書), 사대부(士大夫)의 문집(文集), 발견(發見)된 금석문(金石文) 등 모든 것들이 진본(眞本)이란 말과 같게 된다.
➥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이」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와 일제(日帝) 학자(學者) 및 “이병도(李丙燾, 1896~1989)”를 위시한 그 하수인(下手人)」들에 의해 수거(收去)되어 첨삭(添削), 재편과정(再編過程)을 거쳐 편찬(編纂)되었고, 이때 제외(除外)된 원문(原文) 곧 진본(眞本)들은 모조리 일제(日帝)에 의해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다.
왜 「“규원사화(揆園史話)가 일제(日帝)의 손을 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일제(日帝)와 하수인(下手人)들은 바로 이것을 노린 것이고, 그 속의 몇 구절(句節)을 첨삭(添削)하여 당시(當時)의 단어(單語)나 문자(文字)를 넣어 후대(後代)에 위서(僞書)로 몰아넣을 수 있는 단서(端緖)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당연(當然)한 일이다. 『AD 1,675년에 쓰이지 않던 “문자(文字), 단어(單語), 구절(句節)”이 있다면 : 후대(後代)의 누군가가 첨삭(添削)했다는 것은, 100% 확률(確率)이다』 생각해 보시라! AD 1,675년에 기록(記錄)되었다는 그곳에, 어떻게 19∼20세기(世紀) 이후(以後)에 사용(使用)하던 말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또 하나는, 위서(僞書)냐? 진본(眞本)이냐? 하는 것은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確認)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즉(卽) :
그 내용(內容)으로?
그 지질(紙質)로?
그 글자체로?
필사본(筆寫本)이라면, 그 잉크의 년대(年代) 측정(測定)으로?
또 ‘식민사관(植民史觀)’ 논리(論理)로? 위서(僞書), 진본(眞本)을 구별(區別)한다?
➥ ‘진본(眞本)’이라고 확인(確認)한 것도 문제(問題)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규원사화(揆園史話)” 전체(全體)의 문자(文字) 하나하나를 확인(確認)해 보았나?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重要)한 것이 “첨삭(添削)”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중요(重要)한 대목이고,
“필사본(筆寫本)”이라면 : 그것이 북애자(北崖子, ?~?)의 ‘친필(親筆)=진필(眞筆)’ 인가를 누가 확인(確認), 고증(考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북애자(北崖子, ?~?)의 체를 모작(模作)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중요(重要)한 것은, 그 내용(內容)이다.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을 기록(記錄)한 내용(內容)이,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로 입증(立證), 또는 고증(考證)되느냐? 여부(與否)다.》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곧 일제강점(日帝强占) 시대(時代)’에 나타났거나, 또는 편찬(編纂)되었거나, 또 수거(收去)되어 새롭게 편집(編輯), 편찬(編纂) 과정(過程)을 거친 것들은, ‘원전(原典) 곧 원서(原書)’ 그대로일 가능성(可能性)은, “0%”다. 현존(現存)하는 대부분(大部分)의 고서(古書)는, 일제(日帝)의 손을 거친 것이다. 이걸 생각지 않는다면 “100-1,000”년을 연구(硏究)해도, ‘진실(眞實)의 문(門)’에 다가갈 수 없다.
• 필자(筆者)는, 위서(僞書), 진본(眞本)을 떠나 그 내용(內容)을 가지고, 역사적(歷史的)사실(事實) 기록(記錄)과 그 내용(內容)에 따라, 지리적(地理的) 위치(位置)를 따라, 「당시(當時)의 조선(朝鮮)【통칭(統稱)】의 강토(疆土)를 재구성(再構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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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규원사화(揆園史話) 만설(漫說)」 편(篇)
《余嘗論之, 强國之要, 有三. 一曰[地廣而物博], 二曰[人衆而合], 三曰[恒守其性而不失其長]. 此所謂地利 人和及[保性也. 而朝鮮則, 得地利而不全, 失人和]而亡其性, 此萬世之患也. 何謂得地利而不全. :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강한 나라의 요건에는 세가지가 있다 하였다. 그 첫번째가 땅이 넓고 산물이 풍부한 것이고, 그 두번째가 사람이 많으면서 화합하는 것이며, 세번째는 항상 그 본바탕을 지키며 자기의 장점을 잊지 않는 것인데, 이는 지리적 이익과 사람의 화합 및 본바탕의 보전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지리적인 이익을 얻었으나 온전한 것이 못 되며, 사람들은 화합을 잃은 데다 본 바탕을 망각하고 있으니, 이것은 만세에 걸친 근심이라 할 것이다. 지리적인 이익을 얻었으나 온전한 것이 못된다 함은 무엇을 말함인가? 夫朝鮮之地, 北連大荒, 則凍天氷地斷我後退之路; 西接蒙古, 而萬里流沙斷我左展之臂. 西南隣漢土, 而無泰岳峻峙 長江大河之限, 則其勢易於進攻, 難於防守. 東南阻大海, 而無前進一步之土. : 무릇 조선의 땅은 북으로 대황(大荒)과 연결되어 있으니 곧 얼어붙은 하늘과 빙판 같은 땅이 우리의 퇴로를 끊고 있고, 서쪽으로는 몽고와 접하니, 만리에 뻗친 사막이 우리의 왼쪽으로 뻗은 팔뚝을 끊고 있으며, 서남으로는 한나라 땅과 인접하여 있으나 태산의 험준함이나 장강의 큰 물줄기 같은 경계가 없기에 곧 그 형세가 나아가 공격하기는 쉬우나 지켜 방어하기는 어렵고, 동남으로는 큰 바다에 가로막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땅이다. 且漢人者, 盤據萬里金湯之地, 容百族以爲衆, 蓄布粟以爲富, 鍊百萬之師而以爲强, 則恒涉野跨海, 以侵西鄙. 時有 强桀 者, 蹶起於北方, 則爲後顧之慮, 必來 攻. 倭, 海洋萬里, 各據島嶼, 有事則以易自保, 無事則順風駕帆, 任志來寇, 譬如床下 之恒致其苦. 若我常强而無衰, 則可抑漢士而郡其地, 斥倭寇而鎖其海, 可號令天下, 囊括宇內也. 若我勢一弱, 則敵騎長驅, 蹂 闔國, 虜掠吏民, 焚燒閭里. 此, 所謂得地利而不全者也. : 한나라 사람들은 만리에 뻗친 철옹성 같은 땅에 자리잡고 살면서 수많은 종족을 포용하여 이들로 그 무리를 삼고, 베와 곡식을 축적하고 1백만의 군대를 훈련시켜 이로서 부강함을 삼으며, 항상 들을 건너고 바다를 뛰어 넘어 그로서 서쪽의 천한 종족들을 침략하였다. 때때로 뛰어나게 강인하고도 굳세어 굴하지 않는 자가 나타나 북방에서 떨치고 일어나면 곧 뒷날의 우환을 염려하여 반드시 와서 으르고 공격하였다. 왜(倭)는 바다 1만리의 크고 작은 섬에 제각기 살면서 유사시에는 쉽사리 스스로를 보호하다가 무사하면 곧 순풍에 배를 몰아 마음대로 와서 노략질을 하니, 마치 마루 아래의 등에가 항상 골치인 것과 같다. 만약 우리가 항상 강하여 쇠퇴함이 없으면 곧 한나라 선비들을 눌러 그 땅에 군림하고 왜구를 배척하여 그 바다를 봉쇄할 것이니, 가히 천하를 호령하며 세상을 주머니 속에 넣고 주무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기세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곧 바로 적의 병사가 멀리로부터 말을 몰고 와서 온 나라를 유린하고 백성들을 노략질하며 고을을 불사를 것이니, 이것이 소위 지리적인 이익은 얻었으나 온전한 것이 못되는 바이다. 昔者, 蚩尤氏卽帝位於涿鹿, 屹達陳兵於 .岐, 藍侯建四侯於殷地, 奄薄姑王誘三監而唆武庚, 幾撓周室, 徐偃王抑宗周而王潢池之東朝三十六國. 後世, 遼 金 淸者, 皆起於舊朝鮮[地]而有中原. : 옛날에 치우씨는 탁록에서 제위에 올랐고, 흘달 임금은 빈·기에 병사를 주둔시켰으며, 남후는 은나라 땅에 네 제후를 세웠고, 엄박고왕(奄薄姑王)은 삼감(三監)을 꾀고 무경(武庚)을 부추켜 주나라 왕실을 거의 휘어잡았으며, 서언왕(徐偃王)은 종주(宗周)를 누르고 황지(潢池)의 동쪽을 다스려 서른여섯 나라로부터 조회를 받았다. 그 뒤에 요(遼)와 금(金) 및 청(淸)등이 모두 옛 조선의 땅에서 일어나 중원 땅을 차지하였으며, 高句麗之方盛也, 强兵百萬, 南擊吳. 越, 北挑幽燕 齊.魯, 恒虎威於漢方. : 고구려가 막 번성할 때에는, 강병이 1백만으로서, 남방의 오(吳)와 월(越)을 치고 북방의 유연(幽燕) 및 제.노(齊.魯)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등 항상 한나라 땅에 위엄을 세웠다. 百濟則跨渤海而略遼西 晉平, 越草海而占越州. : 백제(百濟)는 발해(渤海)를 뛰어넘어 요서(遼西)와 진평(晉平)을 공략하였고, 초해(草海)를 건너 월주(越州)를 점령하였다. 新羅[則]鯨濤萬里, 陳雄兵於明石, 刑白馬而盟赤關. : 신라(新羅)는 ‘1’만리 길의 거대한 파도를 넘어, 명석(明石)에 뛰어난 병사들을 주둔시키고, 백마를 잡아 적관(赤關)의 맹세를 받았다. 此皆, 我强而易於攻彼, 是得地利也. :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가 강하면 저들을 공략하기 쉬운 것이니 이것이 지리(地理)인 이익이다.》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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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원사화(揆園史話) 만설(漫說)」편(篇) 해설(解說)
○ 「규원사화(揆園史話) 만설(漫說)」 편(篇) :《余嘗論之, 强國之要, 有三. : “내가 일찍이 논(論)하기를, 강한 나라의 요건(要件)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였다. 一曰地廣而物博, 二曰人衆而合, 三曰恒守其性而不失其長. 此所謂地利人和及保性也. : 첫 번째는 땅이 넓고 산물이 풍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많으면서 화합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항상 그 본바탕을 지키며 자기의 장점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는 지리적(地理的) 이익(利益)과 사람의 화합(和合) 및 본바탕의 보전(保全)을 말하는 것이다. 而朝鮮則, 得地利而不全, 失人和而亡其性, 此萬世之患也. 何謂得地利而不全. : 그러나 조선(朝鮮)은, 지리적(地理的)인 이득을 얻었으나 온전한 것이 못 되며, 사람들은 화합을 잃은 데다 본 바탕을 망각(忘却)하고 있으니, 이것은 만세(萬世)에 걸친 걱정이라 할 것이다. ‘지리적인 이익을 얻었으나 온전한 것이 못 된다’라 함은 무엇을 말함인가? ➥ (1) 夫朝鮮之地, 北連大荒, 則凍天氷地斷我後退之路 : 무릇 조선(朝鮮)의 땅은 북(北)으로 대황(大荒)과 연결되어 있으니, 곧 얼어붙은 하늘과 빙판 같은 땅이 우리의 퇴로를 끊고 있고, ➥ (2) 西接蒙古, 而萬里流沙斷我左展之臂. : 서(西)쪽으로는 몽고(蒙古)와 접하니, 만리(萬里)에 뻗친 유사(流沙)【사막(沙漠)】이 우리의 왼쪽으로 뻗은 팔뚝을 끊고 있으며, ➥ (3) 西南隣漢土, 而無泰岳峻峙 長江大河之限, 則其勢易於進攻, 難於防守 ; 서남(西南)【서(西), 남(南)쪽】으로는 한(漢) 땅과 인접하여 있으나, 태산의 험준함이나, 장강(長江)의 큰 물줄기 같은 경계가 없기에, 곧 그 형세가 나아가 공격하기는 쉬우나 방수(防守)하기는 어렵고, ➥ (4) 東南阻大海, 而無前進一步之土. : 동남(東南)【동(東), 남(南)쪽】으로는 큰 바다에 가로막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땅이다. ∼중략(中略)∼. ➥ (5) 昔者, 蚩尤氏卽帝位於涿鹿, : 옛날에 치우(蚩尤)씨는 탁록(涿鹿)에서 제위(帝位)에 올랐고, ➥ (6) 屹達陳兵於豳.岐, : 흘달(屹達) 임금【揆園史話, 檀君記 : 흘달(屹達) : 在位 43년 - 紀元前 1,843년 卽位】은 빈(豳)·기(岐)에 병사를 주둔시켰으며, ➥ (7) 藍侯建四侯於殷地, : 남후(藍侯)는 은(殷)나라 땅에 네 제후를 세웠고, ➥ (8) 奄薄姑王誘三監而唆武庚, 幾撓周室, ; 엄박고왕(奄薄姑王)은 삼감(三監)을 꾀고 무경(武庚)을 부추켜 주나라 왕실을 거의 휘어잡았으며, ➥ (9) 徐偃王抑宗周而王潢池之東朝三十六國. ; 서언왕(徐偃王)은 종주(宗周)를 누르고 황지(潢池)의 동쪽을 다스려 서른여섯 나라로부터 조회를 받았다. ➥ (10) 後世, 遼 金 淸者, 皆起於舊朝鮮[地]而有中原. : 그 뒤에 요(遼)와 금(金) 및 청(淸)등이 모두 옛 조선의 땅에서 일어나 중원 땅을 차지하였으며, ➥ (11) 高句麗之方盛也, 强兵百萬, 南擊吳. 越, 北挑幽燕 齊.魯, 恒虎威於漢方. : 고구려(高句麗)가 막 번성할 때에는, 강병이 1백만으로서, 남방의 오(吳)와 월(越)을 치고 북방의 유연(幽燕) 및 제.노(齊.魯)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등 항상 한나라 땅에 위엄을 세웠다. ➥ (12) 百濟則跨渤海而略遼西 晉平, 越草海而占越州. : 백제(百濟)는 발해(渤海)를 뛰어넘어 요서(遼西)와 진평(晉平)을 공략하였고, 초해(草海)를 건너 월주(越州)를 점령하였다. ➥ (13) 新羅[則]鯨濤萬里, 陳雄兵於明石, 刑白馬而盟赤關. : 신라(新羅)는 ‘1만 리 길의 거대한 파도를 넘어, 명석(明石)에 뛰어난 병사들을 주둔시키고, 백마를 잡아 적관(赤關)의 맹세를 받았다. 》라고 하였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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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內容)을 ‘(1)∼(13)’개 구절(句節)로 나누어, 사심(私心) 없이 내용(內容)을 설명(說明)하는데, 중요(重要)한 것은 ➠“사실(史實)【역사(歷史)에 실제(實際)로 있는 사실(事實)】, 방위(方位), 지명(地名)”등이다.
➊ 「반도사학(半島史學)」의 말대로 : 「옛 조선(朝鮮) 강토(疆土)가 반도(半島)와 그 북방(北方) 일부(一部)로 국한(局限)되었다」라면 : 「방위(方位), 지명(地名)은, 반도(半島) 땅에 한정(限定)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➋ 그러나「필자(筆者)의 주장(主張)과 같이 “대륙조선(大陸朝鮮)”」이라면 : 「방위(方位), 지명(地名) 등 모두는 중원대륙(中原大陸)과 그 외(外)까지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다.
☛ 재미있지 않은가! ‘반도사학(半島史學)과 재야학계(在野學界)’의 논설(論說)에 있어, 과연(果然), 어느 쪽의 주장(主張)과 논리(論理)가 올바른 것일까? 하는 것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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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夫朝鮮之地, 北連大荒, 則凍天氷地斷我後退之路 : 무릇 조선(朝鮮)의 땅은 북(北)으로 대황(大荒)과 연결되어 있으니, 곧 얼어붙은 하늘과 빙판 같은 땅이 우리의 퇴로를 끊고 있고》 하였는데… …,
➥ 만약(萬若), 「반도(半島) 북방지대(北方地帶)가 대황(大荒)이라면, 하늘과 땅이 모두 얼어붙은 땅이었다」라면 : 「반도사학(半島史學)에서 주장(主張)하는 수많은 종족(種族), 부족(部族)들이 이곳에서 시원(始源)했다」라는 설명(說明)은,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다. 모두가 헛소리였다”라는 것을 입증(立證)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 「숙신(肅愼), 읍루(挹婁), 말갈(靺鞨), 여진(女眞), 해(奚), 선비(鮮卑), 오환(烏丸), 돌궐(突厥), 달단(韃靼), 몽고(蒙古), 글란(契丹), 요(遼) 등등(等等)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족(部族)과 종족(種族)들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규원사화(揆園史話)”에서는 : 「조선(朝鮮)의 땅은 북(北)으로 대황(大荒)과 연결되어 있으니, 곧 얼어붙은 하늘과 빙판 같은 땅이 우리의 퇴로를 끊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곧 그곳 땅은 인간(人間)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곧 「반도(半島)의 북방지대(北方地帶)를 지칭(指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13-2) 《西接蒙古, 而萬里流沙斷我左展之臂. : 서(西)쪽으로는 몽고(蒙古)와 접하니, 만리(萬里)에 뻗친 유사(流沙)【사막(沙漠)】이 우리의 왼쪽으로 뻗은 팔뚝을 끊고 있으며》라고 하였으니,
➥ 「서(西)쪽 땅이 몽고(蒙古)와 연(連)이어져 있고, 만리(萬里) 흐르는 모래땅이 왼쪽으로 뻗은 팔을 끊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정도(程度)의 지리(地理) 상식(常識)은, 초등학교(國民學校) 4∼5년(年) 학생(學生)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땅은 당시(當時) 조선(朝鮮)은 중원대륙(中原大陸)의 요충지(要衝地)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明確)하게 전(傳)해주는 기록(記錄)이다.
흐르는 모래인 “유사(流沙)”는 최소한(最小限) 「아이태산맥(阿爾泰山脈)【Altai, 산맥(山脈)】너머의 합밀(哈密) 서(西)쪽 땅에 존재(存在)하고 있다.」
위에서 말하는 몽고(蒙古) 역시(亦是) 20세기(世紀) 소련(蘇聯)에 의해 급조(急造)된 “몽골”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도 당연(當然)하다. 곧 본래의 몽고(蒙古)를 말하는 것이다.
「반도(半島) 땅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뭔 변명(辨明)이 필요(必要)하겠는가?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위서(僞書)라고 말하는 것이다.
(13-3) 《西南隣漢土, 而無泰岳峻峙 長江大河之限, 則其勢易於進攻, 難於防守 ; 서남(西南)【서(西), 남(南)쪽】으로는 한(漢) 땅과 인접하여 있으나, 태산의 험준함이나, 장강(長江)의 큰 물줄기 같은 경계가 없기에, 곧 그 형세가 나아가 공격하기는 쉬우나 방수(防守)하기는 어렵고》
➥ 반도(半島)의 북방지대(北方地帶)도, 바다 건너 서(西)쪽 땅 모두가 한(漢)의 땅(地)이 아니었나? 위의 구절(句節)은, “반도(半島)에서 본 방위(方位)로 볼 때 불가능(不可能)한 이야기다.
➥「반도(半島) 땅은 3면(面)이 모두 대해(大海)에 한계(限界)하여, 외부(外部)의 적(敵)이 침공(侵攻)하기 어려운 구조(構造)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학자(史學者)들이 있다면 : 이건 자격미달(資格未達)인 셈이다.
「압록강(鴨綠江)은 천혜(天惠)【하늘이 베풀어준 은혜(恩惠) 곧 자연(自然)이 준 은혜(恩惠)】의 요해처(要害處)라고 했고, 두만강(豆滿江)은 한강(漢江)은?」 모두가 헛소리였다는 말인가? 이렇게 ‘카멜레온’과도 같은 변화무쌍(變化無雙)한 반도사학(半島史學)의 말씀이다.
(13-4) 《東南阻大海, 而無前進一步之土. : 동남(東南)【동(東), 남(南)쪽】으로는 큰 바다에 가로막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땅이다》
➥ 「동(東)쪽과 남(南)쪽은 대해(大海)에 가로막혀 일보(一步)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은, 「서(西)쪽은 바다가 아니므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땅은 : “반도(半島) 땅이 아니었다.”」라는 증거(證據)다.
중원대륙(中原大陸)의 동(東)쪽은 ‘동해(東海)=황해(黃海)’에 가로막혔고, 남(南)쪽은 남해(南海)에 가로막혀있다. 그러나 서(西)쪽은 수만리(數萬里)가 펼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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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昔者, 蚩尤氏卽帝位於涿鹿, : 옛날에 치우(蚩尤)씨는 탁록(涿鹿)에서 제위(帝位)에 올랐고》라고 하였는데… …,
➥ 일반적(一般的)인 사실(史實)에서 「황제(黃帝)와 염제(炎帝)와의 전쟁(戰爭)에서 염제(炎帝)와 치우(蚩尤)는, 바로 ‘탁록(涿鹿)’에서 패(敗)하고, 치우(蚩尤)는 몸이 여럿으로 나누어지는 형벌(刑罰)을 받고 죽었다」라고 전해지는데… …「제위(帝位)에 올랐다?」「여기에는 오래전부터 이설(異說)이 존재(存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이 부분(部分)의 해설(解說)은, 그 분량(分量)이 너무 많아 다음 기회(機會)로 남겨 둬야 될 것 같다. 다만 중요(重要)한 것은 : 「오늘날의 한족(漢族) 스스로 자신(自身)들의 시조(始祖)는, 염제(炎帝)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이밖에 글란(契丹)이나 경족(京族) 등의 소수민족(少數民族)들이 있다.」
전쟁(戰爭)의 승리자(勝利者)였던 황제(黃帝)는 주류(主流)가 되었고, 그의 후손(後孫)들은 제위(帝位)를 이어받았는데… …「제위(帝位)를 이어받은 황제(黃帝) 후손(後孫)을, 고구려(高句驪)의 시조(始祖), 신라(新羅)의 시조(始祖)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 논리(論理)에 논거(論據)가 없는 주장(主張)은, “팥소(앙코)없는 찐빵”이 될 뿐이다.
➊ ”사기(史記) 오제본기(五帝本紀)“ : 《集解凡是徐氏義, 稱徐姓名以別之。餘者悉是駰注解, 并集眾家義。索隱紀者, 記也。本其事而記之, 故曰本紀。又紀, 理也, 絲縷有紀。而帝王書稱紀者,言為後代綱紀也。正義鄭玄注中候敕省圖云:「德合五帝坐星者. 稱帝」 又坤靈圖云:「德配天地, 在正不在私,曰帝」 案:太史公依世本, 大戴禮, 以黃帝, 顓頊、 帝嚳, 唐堯、虞舜為五帝。 譙周、應劭、宋均皆同。 而 孔 安 國 尚 書 序 , 皇 甫 謐 帝 王 世 紀 , 孫 氏 注 世 本 , 並 以 伏 犧 、 神 農 、 黃 帝 為 三 皇 ,少 昊 、 顓 頊 、 高 辛 、 唐 、 虞 為 五 帝 。 裴 松 之 史 目 云 「 天 子 稱 本 紀 , 諸 侯 曰 世 家 」 。 本 者 , 繫 其 本 系 , 故 曰 本 ; 紀 者 , 理 也 , 統 理 眾 事, 繫 之 年 月 , 名 之 曰 紀 ; 第 者 ,次 序 之 目 ; 一 者 , 舉 數 之 由 : 故 曰 五 帝 本 紀 第 一 。 禮 云: 「 動 則 左 史 書 之 , 言 則 右 史 書 之 。」 正 義 云 : 「 左 陽, 故 記 動 。 右 陰 , 故 記 言 。 言 為 尚 書 , 事 為 春 秋 。 」 案: 春 秋 時 置 左 右 史 , 故 云 史 記 也 。》
➋ 《〔一〕 集 解 皇 甫 謐 曰 : 「 易 稱 庖 犧 氏 沒 , 神 農 氏 作 , 是 為 炎 帝 。 」 班 固 曰 : 「 教 民 耕 農 ,故 號 曰 神 農 。 」 索 隱 世 衰 , 謂 神 農 氏 後 代 子 孫 道 德 衰 薄 , 非 指 炎 帝 之 身 , 即 班 固 所 謂 「 參 盧 」 , 皇 甫 謐 所 云「 帝 榆 罔 」 是 也 。 正 義 帝 王 世 紀 云 : 「 神 農 氏 , 姜 姓 也 。 母 曰 任 姒 , 有 蟜 氏 女 , 登 為 少 典 妃 , 遊 華 陽 , 有 神 龍 首 , 感 生 炎 帝 。 人 身 牛 首 , 長 於 姜 水 。 有 聖 德 , 以 火 德 王 , 故 號 炎 帝 。 初 都 陳 , 又 徙 魯 。 又 曰 魁 隗 氏 , 又 曰 連 山 氏 , 又 曰 列 山 氏 。 」 括 地 志 云 : 「 厲 山 在 隨 州 隨 縣 北 百 里 , 山 東 有 石 穴 。 ( 曰 ) 〔 昔 〕 神 農 生 於 厲 鄉 , 所 謂 列 山 氏 也 。 春 秋 時 為 厲 國 。」》
〔 二 〕 索 隱 謂 用 干 戈 以 征 諸 侯 之 不 朝 享 者 。 本 或 作 「 亭 」 , 亭 訓 直 , 以 征 諸 侯 之 不 直 者 。
〔 三 〕 集 解 應 劭 曰 : 「蚩 尤 , 古 天 子」 瓚 曰 : 「 孔 子 三 朝 紀 曰『 蚩 尤 , 庶 人 之 貪 者 』」 索 隱 案 : 此 紀 云 「諸 侯 相 侵 伐 , 蚩 尤 最 為 暴」,則 蚩 尤 非 為 天 子 也 。 又 管 子 曰 「 蚩 尤 受 盧 山 之 金 而 作 五 兵 」 , 明 非 庶 人 , 蓋 諸 侯 號 也 。 劉 向 別 錄 云 「 孔 子 見 魯 哀 公 問 政 , 比 三 朝 , 退 而 為 此 記 , 故 曰 三 朝 。 凡 七 篇 , 並 入 大 戴 記 」。 今 此 注 見 用 兵 篇 也 。
正 義 龍 魚 河 圖 云 : 「 黃 帝 攝 政, 有 蚩 尤 兄 弟 八 十 一 人 , 並 獸 身 人 語 , 銅 頭 鐵 額 , 食 沙 石 子 , 造 立 兵 仗 刀 戟 大 弩 , 威 振 天 下 , 誅 殺 無 道 , 不 慈 仁 。 萬 民 欲 令 黃 帝 行 天 子 事 , 黃 帝 以 仁 義 不 能 禁 止 蚩 尤, 乃 仰 天 而 歎 。 天 遣 玄 女 下 授 黃 帝 兵 信 神 符 , 制 伏 蚩 尤, 帝 因 使 之 主 兵 , 以 制 八 方 。 蚩 尤 沒 後 , 天 下 復 擾 亂 ,黃 帝 遂 畫 蚩 尤 形 像 以 威 天 下 , 天 下 咸 謂 蚩 尤 , 不 死 , 八 方 萬 邦 皆 為 弭 服 。 」
山 海 經 云 : 「 黃 帝 令 應 龍 攻 蚩 尤 。蚩 尤 請 風 伯 、 雨 師 以 從 , 大 風 雨 。 黃 帝 乃 下 天 女 曰 『 魃』 , 以 止 雨 。 雨 止 , 遂 殺 蚩 尤 。 」 孔 安 國 曰 「 九 黎 君 號 蚩 尤 」 是 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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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屹達陳兵於豳.岐, : 흘달(屹達) 임금【揆園史話, 檀君記 : 흘달(屹達) : 在位 43년 - 紀元前(B. C) 1,843년 卽位】은 빈(豳)·기(岐)에 병사를 주둔시켰으며》하였는데,
㈠ 빈(豳) : 豳,古地名,同邠,先周公劉所邑之地,是西周的故國。具體位於今陝西省彬州市及旬邑縣一帶。
➠《史記·周本紀》:「公劉卒,子慶節立,國於豳。」《史記·匈奴列傳》:「夏道衰,而公劉失其稷官,變于西戎,邑于豳。」➠《括地志》:「豳州新平縣即漢漆縣,詩豳國,公劉所邑之地也。」➠《括地志》:「豳州三水縣西十里有豳原,周先公劉所都之地也。豳城在此原上,因公為名。」公劉搬到豳與戎狄雜居。這意味著周部族的興起,具有重要的意義。➠《詩經》十五國風之一豳風。共有詩七篇,其中多描寫農家生活、辛勤力作的情景,是中國最早的田園詩。晉時,其地置新平郡。後以古豳之地,置豳州。
㈡ 기(岐) : 주(周)나라 태왕(太王)이 적인(狄人)이 침입해 왔을 적에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혼자서 빈(邠) 땅을 떠나 기산(岐山)의 아래에 도읍을 정하고 거주하자, 빈(豳) 땅 사람들이 “인자한 사람이니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모두 그곳으로 따라와 살았다는 고사(古事)가 있다.
史記 卷4 周本紀 ; 《옛날의 흉노(匈奴)인 훈육(薰育)이 ‘빈(豳)’ 땅을 쳐들어오자, 고공단보(古公亶父)가 이를 피해 기산(岐山) 아래로 도읍을 옮긴 것을 말한다.》
☛ 단군(檀君) ‘흘달(屹達) 임금’【揆園史話, 檀君記 : 흘달(屹達) : 在位 43년 - 紀元前(B. C) 1,843년 卽位】께서 「빈(豳)·기(岐) 땅에 진병(陣兵)하였다」라는 말씀은, 「고조선(古朝鮮)이, 그 서(西)쪽 또는 그 동(東)쪽에 있었던, 오늘날의 중원대륙(中原大陸) 핵심(核心) 요충지(要衝地) 기내(畿內) 땅을 점령(占領)했다」라는 뜻이다. 필자(筆者)의 사견(私見)은 : 「당시(當時)의 고조선(古朝鮮) 흘달(屹達) 임금【揆園史話, 檀君記 : 흘달(屹達) : 在位 43년 - 紀元前(B. C) 1,843년 卽位】은, 서(西)쪽에서 동진(東進)했다」라고 주장(主張)한다.
이러한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을 기록(記錄)한 동국(東國)의 사서(史書)를 “위서(僞書)”라고 폄하(貶下)한다면 : 왜사(倭史)를 가지고 삼국사기(三國史記) 내용(內容)을 고증(考證), 설명하는 학자(學者)들은 애국자(愛國者)라는 건가? 해괴망측(駭怪罔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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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藍侯建四侯於殷地, : 남후(藍侯)는 은(殷)나라 땅에 네 제후를 세웠고》라고 하였는데… …,
➥ 여기서 「람후(藍候)는, ‘람이(藍夷)’의 통치자(統治者)로 보면 : 구이(九夷)중이 하나인 “람이(藍夷)는 우이(嵎夷)”를 지칭(指稱)하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곧, 고전(古典)에서 : 《죽서기년(竹書紀年)에 따르면 : 「중정(仲丁)【상(商 : 殷) 8대(代) 왕(王)】 때에 “람이(藍夷)”가 침입(寇)했다.」》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사료(史料)에서는 “람이(藍夷)는 풍이(風夷)”라고도 했는데, 중요(重要)한 것은, 구이(九夷)의 한 종류(種類)였다는 사실(史實)이다. 학자(學者) 간에 일치(一致)하지 않지만 : 일치(一致)하는 것은 구이(九夷)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이다.
「람후(藍候)가 다스리는 구이(九夷)중의 하나였던 람국(藍國)이 크게 번영(繁榮)해지니, 주(周) 왕실(王室)에 목소리를 크게 내어, 주(周) 영토(領土) 내(內), 네 곳의 제후(諸侯)를 세웠다」라는 것이다. 중요(重要)한 것은, 반도(半島) 땅이 아닌 중원대륙(中原大陸)에서의 일이었다는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이다.
▪ 이러한 기록(記錄)을 폄하(貶下)한다면 : 왜(倭)가 반도(半島) 남(南)쪽 일부(一部) 땅을 지배(支配)했다는 ‘임나일본부(任那日本部) 설(說)’을 조작(造作)해 만들어 내놓은 일제제국주의(日帝帝國主義) 사학자(史學者)는, 조선족(朝鮮族)이 추앙(推仰) 해야 할 영웅(英雄)인가?
▪ 위서론(僞書論)을 주장(主張) 또는 추종(追從)하는 무리에게 물어보자. 옛 조선왕조(朝鮮王朝)가 중원대륙(中原大陸)의 토착왕조(土着王朝)였다는 것이 그대들에게는 수치(羞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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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奄薄姑王誘三監而唆武庚, 幾撓周室, ; 엄박고왕(奄薄姑王)은 삼감(三監)을 꾀고 무경(武庚)을 부추겨, 주(周)나라 왕실을 거의 휘어잡았으며》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기록(記錄) 때문에 “규원사화(揆園史話)”가 빛을 발하는 것이다.
☛ 「엄박고왕(奄薄姑王)은, 즉(卽) 엄박고(奄薄姑)는, 박고(薄姑)로 포고(蒲姑)」라고도 하는데 : 상(商)【은(殷) 왕조(王朝)】때의 제후국(諸侯國)을 말하는 것으로 서주(西周) 초(初)에 망(亡)하고 그곳 땅에는 제국(齊國)이 들어섰다고 설명(說明)하고 있다.
또 「삼감(三監)」이란 : 주(周) 때의 세 제후국(諸侯國)을 말하는 것인데, 상(商)【은(殷) 왕조(王朝)】주왕(紂王)의 아들인 무경(武庚)을 꼬드겨 ‘주(周) 왕실(王室)’을 좌지우지(左之右之)했다는 것이다.
특히 삼감(三監)은, 오늘날의 하남성(河南省) 주기(周畿)【주(周) 나라의 기내(畿內)】땅에 있었다고 전(傳)해진다. 중원대륙(中原大陸)의 낙양(洛陽)이 반도(半島)의 낙양(洛陽) 땅이냐? 아무리 급(急)하고, 코너에 몰렸다고 정신(精神)까지 잃으면 어찌 되겠나?
「기원전(紀元前 B,C) 1,100年 이전(以前)의 비사(祕史)를 기록(記錄)했다」라는 사실(事實) 하나만을 가지고도 사서(史書)로써의 값어치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貴重)한 사료(思料)이다.
☛ 여기서 핵심(核心)은 : 「반도(半島) 땅이 아닌 “중원대륙(中原大陸)의 한복판에서, 동방(東方)의 땅”에서 벌어졌던 비사(祕史)를 말하고 있다.」
『누가, 어떤 자(者)가, 반도(半島) 땅에서 벌어졌던 역사(歷史)라고 말하겠는가? 상(商)【은(殷) 왕조(王朝)】나라가, 무왕(武王)의 주(周)나라가 “반도(半島) 땅을 중심(中心)으로 있었는가?” 얼어 죽을 사학자(史學者)들, 제정신(精神)인가?
➊ 박고(薄姑) / [維基百科,自由的百科全書] / 薄姑,又被記作蒲姑,中國商代的的一個諸侯國,侯爵。該國故地位於今山東省魯北地區,西周初年被滅後其地被封給了齊國。
文獻記載 ; 《左傳·昭公九年》記載「及武王克商,蒲姑、商奄,吾東土也」[1]:周武王滅掉商朝之後,薄姑和商奄成為周人在東方的領土。《史記·周本紀》記載「召公為保,周公為師,東伐淮夷殘奄,遷其君薄姑」:周公滅奄之後將奄君遷到了薄姑。《漢書·地理志》記載「周成王時,薄姑氏與四國(管、蔡、殷、奄)共作亂,成王滅之,以封師尚父」[2],薄姑叛周被滅,故地被封給了姜尚。結合上述文獻,薄姑可能是因為參與三監之亂[3],而滅亡於周公東征。
清朝初年顧祖禹所撰《讀史方輿紀要》稱薄姑故城在博興縣東北十五里。[4]《山東省古地名辭典》稱薄姑遺址在博興縣博興鎮東南10公里,寨郝鄉寨卞村北1公里處。[5]
考古文物 / 美國舊金山亞洲藝術博物館收藏有一件1927年由黨玉琨在陝西寶雞盜掘出土的西周早期青銅鼎,該鼎被稱為周公東征方鼎,鼎內有35字銘文:「隹(唯)周公於征伐東夷、豐白(伯)、尃古(薄姑),咸□(戡)。公歸薦於周廟。戊辰飲秦飲,公賞爯貝百朋,用乍(作)尊鼎。」 學者殷之彝認為,商代銅器上記載的亞醜族,即是指薄姑[6]。
➋ 三監 / 《三監,中國周朝的三個諸侯國的合稱。武王克殷後,周武王並未消滅殷商勢力,為了鞏固政權,分殷商京畿朝歌為三部分,設三監監督商朝遺民。封殷都朝歌給商紂王之子武庚。殷都以東為衛國,由武王之弟管叔監管,殷都以西為鄘國,由武王之弟蔡叔監管,殷都以北為邶國,由武王弟霍叔監管。[1] 三監的具體君主及領土,說法不一。一說為紂王子武庚和武王弟管叔、蔡叔[2]。另說為武王之弟管叔、蔡叔、霍叔,在商都附近武裝,共同監護武庚的領土。前說出現較早,後說較為通行。總稱三監。
➌ 三監之亂,又稱管蔡之亂或武庚之亂,為西周初期(西元前1042年-1039年)商畿地區(今河南省安陽市附近)的三位貴族(稱三監)帶頭叛亂的事件,為中國第一個有記載的宗室叛亂。[1][2] 周武王逝後,周成王年少登基,周公旦攝政,管叔鮮和蔡叔度不服,於是散播周公有意奪位自立的謠言,並聯同武庚、霍叔處和一些小諸侯起兵叛變。[3]周公於是東征,斬殺武庚、管叔,流放蔡叔,廢霍叔為庶人,平定了三監之亂。
背景 / 周朝武王克殷後並未消滅殷商勢力,為了鞏固政權分商朝京畿為三部分,設三監監督商朝遺民,實行統治。三監的具體君主及領土,說法不一。一說為紂王子武庚和武王弟管叔、蔡叔;另一說為武王之弟管叔、蔡叔、霍叔,在商都朝歌附近武裝,共同監護武庚的領土。前說出現較早,後說較為通行。一般認為三監之地域:朝歌以東地區為衛,由管叔監管;朝歌以南地區為鄘,由蔡叔監管;朝歌以北地區為邶,由霍叔監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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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徐偃王抑宗周而王潢池之東朝三十六國. ; 서언왕(徐偃王)은 종주(宗周)를 누르고 황지(潢池)의 동쪽을 다스려 서른여섯 나라로부터 조회(朝會)를 받았다.》라고 하였는데… …,
☛ 《「서언왕(徐偃王, ?~?)」은, 영성(贏姓)으로, 서주(西周) 때의 서국(徐國)의 왕(王)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當時)의 서국(徐國)은 아주 강성(强盛)하여 36개(個) 나라로부터 진공(進貢)을 받았다고 하였다는데, 장강(長江) 이북(以北)의 강소성(江蘇省), 안휘성(安徽省), 산동성(山東省) 남부(南部)까지를 영역(領域)으로 하는 강국(强國)이었다고 전해지는데》… …
☛ 이 모두가 중원대륙(中原大陸)의 일이었지, 반도(半島) 땅과는 전혀 관계(關係)없는 일이다. 이러한 역사(歷史)는, 「조선(朝鮮)의 땅에서 벌어졌던 것」이었음을 규원사화(揆園史話)가 밝히고 있는데, 또 후한서(後漢書)에서도 이를 밝히고 있다.
『옛 조선(朝鮮)【동이(東夷)=구이(九夷)=한(韓) 등(等) 모두를 총칭(總稱)한다】중원대륙(中原大陸)의 토착왕조(土着王朝)였음을 밝히고 있다.』
➊ 徐偃王[維基百科,自由的百科全書] / 《徐偃王 : 嬴姓,是中國歷史上西周時期徐國的國君。他在位的時期,徐國非常強盛,疆域一直擴張到今江蘇、安徽長江以北及山東南部的廣大地區。
《後漢書·東夷傳》:「地方五百里」,向他進貢「三十有六國」,意思就是指徐偃王在位大行仁義,得到百姓擁護。在這一時期,有36個徐國的鄰國向徐朝貢[1]。國力強盛了之後,徐偃王大舉進攻周朝首都,迫使周穆王「分東方諸侯命徐偃王主之。」[1]後周穆王親征,並藉助楚國軍力打敗徐國[2],此後徐偃王於彭城武原縣(今江蘇徐州市邳州市戴莊鎮武原故城)一帶山林隱居(一說被周軍所殺)。葬在鄞縣東錢湖畔[3]。周穆王封其子孫為徐子,繼續統治徐國。
對於楚國討伐徐偃王一事,韓非子提到「荊文王恐其害己也,舉兵伐徐,遂滅之」。但是楚文王在位的年代與周穆王在位的年代相去甚遠,可見周穆王未曾親征徐偃王,徐偃王是春秋戰國時期的徐國國君。而春秋左氏傳又指徐國被吳國所滅,得以知之楚王此次伐滅的僅是徐王而非徐國。甚至還有人認為,徐偃王實為宋王偃,偃稱王時宋國已經遷都於原徐國境內的彭城,這跟魏國國君遷都大梁後自稱梁王是相似的理念。[4]
評價 / 酈道元《水經注》載:「偃王治國,仁義著聞,欲舟行上國,乃導溝陳蔡間,得朱弓赤矢,以得天瑞,自稱偃王。江淮諸侯,從者三十六國。周王聞之,遣使至楚,令代伐之。偃王愛民不鬥,遂為楚敗.」》
➋ 潢池 : 《今本竹書紀年 周穆王六年》:春,徐子誕來朝,錫命為伯。 《後漢書 卷八十五》:穆王畏其方熾,乃分東方諸侯,命徐偃王主之。偃王處潢池東,地方五百里,行仁義,陸地而朝者三十有六國。 《今本竹書紀年 周穆王十三年》:秋七月,西戎來賓。徐戎侵洛。冬十月,造父禦王,入於宗周。
《周穆王攻徐之戰是指周天子周穆王於在位第十四年攻打徐國的戰爭。夏商周斷代工程把昭王在位時間定為前976年至前922年,以此推斷,此戰發生的時間應為前963年。
穆王十三年(前964年),周穆王率領大軍討伐西方犬戎,是為周穆王攻犬戎之戰[1]。➠ 東夷之一的徐戎(又名徐夷或徐國),此時由賢能的徐偃王在位,大行仁義,得到百姓擁護。周穆王畏懼徐國入侵,乃分封徐偃王為東方諸侯之主[2]。在這一時期,有36個鄰國向徐國朝貢[3]。
正值穆王西征,中原空虛,徐偃王遂聯合九夷(淮水、泗水一帶各部族)入侵周地,西至黃河邊,宗周非常危險。周穆王聞訊,立即乘坐造父所駕馬車,晝夜兼程,返回宗周,遣使至楚國,下令楚子興師跟隨周穆王東征討伐徐國。最終大破徐夷,鞏固了周朝在東方的統治[4][5]。此後徐偃王於彭城(今江蘇徐州)一帶山林隱居。周穆王封其子孫為徐子,繼續統治徐國[6]。
參考文獻 : 《今本竹書紀年 周穆王十三年》:春,祭公帥師從王西征,次於陽紆。秋七月,西戎來賓。
《今本竹書紀年 周穆王六年》:春,徐子誕來朝,錫命為伯。
《後漢書 卷八十五》:穆王畏其方熾,乃分東方諸侯,命徐偃王主之。偃王處潢池東,地方五百里,行仁義,陸地而朝者三十有六國。
《今本竹書紀年 周穆王十三年》:秋七月,西戎來賓。徐戎侵洛。冬十月,造父禦王,入於宗周。
《今本竹書紀年 周穆王十四年》:王帥楚子伐徐戎,克之。夏四月,王畋於軍丘。
《水經注》:偃王治國,仁義著聞,欲舟行上國,乃通溝陳、蔡之間。得朱弓矢,以得天瑞,遂因名爲號,自稱徐偃王,江、淮諸侯服從者三十六國。周王聞之,遣使至楚,令伐之。偃王愛民不鬬,遂爲楚敗,北走彭城武原縣東山下,百姓隨者萬數, 因名其山爲徐山,山上立石室廟,有神靈,民人請禱焉。
☛ 「규원사화(揆園史話)에서 위와 같은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을 기록(記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료(史料)로써의 값어치는 빛을 발한다」라고 본다. 위서(僞書)라고 주장(主張)하는 반도사학계(半島史學界)에게 질문(質問)하고 싶은 것은?
《필사본(筆寫本)이었던, 그렇지 않던… …규원사화(揆園史話)는 일제(日帝) 강점(强占) 때에 첨삭과정(添削過程)을 거쳤다는 것에 100% 확신(確信)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當時)에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이고, 이후(以後) 대표적(代表的) 식민사학(植民史學) 집단(集團)에서 위서론(僞書論)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바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첨삭과정(添削過程)을 거쳤고, 이들 집단(集團)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요(重要) 위서론(僞書論)의 근거(根據)가 17세기(世紀)에 쓰이지 않던 당시(當時)의 현대(現代) 용어(用語)가 쓰여있다」라는 것이 핵심(核心) 요지(要旨)였기 때문이다.
➥ 17세기(世紀)에 기록(記錄)된 원전(原典)에 19∼20세기(世紀)에 쓰이던 용어(用語)가 발견(發見)되었다는 것은, 19∼20세기(世紀)에 “첨삭(添削)”되었다는 것을 증거(證據)하는 이야기다. 속어(俗語)로 : “식민사학(植民史學)에서 이를 위서(僞書)라고 덮어씌운 것이다”
그런 효과(效果)로 : “규원사화(揆園史話)에 의하면” 하면 : 「위서(僞書)인 규원사화(揆園史話)를 인용(引用)하는, 고증(考證)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라고 댓글이 수두룩 달리는 것이다.」
☛ 불구(不拘)하고… …‘반도(半島) 식민사학계(植民史學界)’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벌이는 것은 : 「위서(僞書)조차도 되지 못하는 일본서기(日本書紀)를 가지고 반도조선(半島朝鮮)을 고증(考證)한다?」 이게 진짜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일이요, 괴상망측(怪常罔測)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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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後世, 遼 金 淸者, 皆起於舊朝鮮[地]而有中原. : 그 뒤에 요(遼)와 금(金) 및 청(淸)등이 모두 옛 조선의 땅에서 일어나 중원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 “요(遼)·금(金)·청(淸)”의 시원지(始源地)를 고전(古典) 원전(原典)에서 하나하나 찾아보기로 하자. 과연(果然) 이들의 시원지(始源地)의 어딜까? “조선(朝鮮)의 강토(疆土) 내(內)에서 일어났다”라고 하였으니 말이다.
사족(蛇足)이지만 : “요(遼)·금(金)·청(淸)의 시원지(始源地)”라는 말만 들어도, 「반도조선(半島朝鮮)은, 허구(虛構)로 만들어진, 조작(造作)된 것이다」를, 미뤄 짐작(斟酌)할 수 있는 일이다. “반도식민사학계(半島植民史學界)”는, 이를 결코 믿으려 하지 않으니, 하나하나 추적(追跡), 고찰(考察)해보자.
㈠ 「글란(契丹) 곧 거란인 “요(遼)”」의 시원지(始源地)
➊ 遼史 卷 49 志第 18 / 禮志, 古儀 : 《遼本朝鮮故壤,箕子八條之教,流風遺俗,蓋有存者. : 요(遼)는 본래(本來) 조선(朝鮮)의 옛 땅(故壤)이다. 기자(箕子)의 8조(條) 가르침에, 예로부터 전해지는 풍속이 전해져 세상에 널리 퍼져, 이 모두를 가지고 있다. 地理志, 曰 : 遼國其先曰契丹,本鮮卑之地,居遼澤中;去榆關一千一百三十里,去幽州又七百一十四里. : 요(遼)나라의 선대(先代)는 글란(契丹)으로, 본시(本是) 선비(鮮卑) 땅으로, 요택(遼澤) 가운데에서 살았다 : 유관(楡關)이 1,130리(里) 떨어져 있고, 유주(幽州)에서 714리(里) 떨어져 있다.》라고 하였으니… …,
➋ 舊五代史卷一百三十七(外國列傳第一) 契丹 / 契 丹 者 , 古 匈 奴 之 種 也 。 代 居 遼 澤 之 中 , 潢 水 南 岸, 南 距 榆 關 一 千 一 百 里 , 榆 關 南 距 幽 州 七 百 里 , 本 鮮 卑 之 舊 地 也 。 : 글란(契丹)은, 옛 흉노(匈奴) 종류(種類)이다. 대대(代代)로 요택(遼澤) 가운데에서 살았는데, 황수(潢水)의 남안(南岸)으로, 남(南)쪽으로 유관(楡關)이 1,100리(里) 떨어져 있고, 유관(楡關)에서 남(南)쪽으로 유주(幽州)는 700리(里) 떨어져 있는데, 본시(本是) 선비(鮮卑)의 구토(舊土)이다. 其 風 土 人 物 , 世 代 君 長 , 前 史 載 之 詳 矣 。: 그 풍토(風土)와 인물(人物), 대대로 내려오는 군장(君長) 등은, 전사(前史)에 상세하게 기재되었다.》라고 하였다.
위의 글 “➊+➋”의 내용(內容)을 21세기(世紀) 오늘날의 지형지세(地形地勢)에 대입(代入)해보면 : 어떤 황당무계(荒唐無稽)하고, 괴상망측(怪常罔測)한 일이 벌어질까?
➌ 오늘날의 하북성(河北省)과 요녕성(遼寧省)의 접경지대(接境地帶) 발해(渤海) 연안(沿岸)에 「진황도(秦皇島)」가 있고, 이곳에 「산해관(山海關)」이라고 크게 표시(標示) 해 놓고 있다. 곧 「산해관(山海關)은, 곧 유관(楡關)이며, 유관(渝關)이자, 림유관(臨楡關), 림유관(臨渝關)」이라고 하는 곳이다.
곧 이곳 「“산해관(山海關)=유관(楡關)”의 북(北)쪽 1,100리(里)에 요택(遼澤)이 있다」라는 것이고, 「“산해관(山海關)=유관(楡關)”에서 남(南)쪽 700리(里)에 유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내용(內容)인가 하면 :
“진황도(秦皇島)=유관(楡關)=산해관(山海關)”에서 남(南)쪽으로 700리(里)를 내려가면 : 「산동성(山東省)이나 강소성(江蘇省) 또는 반도(半島) 평안도(平安道)나 황해도(黃海道) 앞 서해(西海)한 가운데에 닿는다」라는 것이다.
☛ 역사통설(歷史通說)인 ‘반도사관(半島史觀)=식민사관(植民史觀)’의 논리(論理)로 보면 : 「유주(幽州)는 서해(西海) 한가운데에 있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웃기는 이야기는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전혀 다른 땅(地)을 말하고 있다. 즉(卽), 「요택(遼澤)이나 글란(契丹), 유관(楡關), 유주(幽州)는 ‘1’ 만리(萬里) 서(西)쪽 땅에 있었다.」 이것을 극동(極東)의 엉뚱한 곳으로 옮겨 놓으니,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㈡ 금(金) 곧 말갈(靺鞨)의 시원지(始源地)
➊ 金史 本紀. 世紀 : 《金之先,出靺鞨氏。靺鞨本號勿吉。勿吉,古肅慎地也。黑水靺鞨居肅慎地,東瀕海,南接高麗,亦附於高麗. : 금(金)의 선조(先祖)는 말갈(靺鞨) 씨(氏)에서 나왔는데, 말갈(靺鞨)의 본호(本號)는 물길(勿吉)이다. 물길(勿吉)은, 옛 숙신(肅愼) 땅이다. 흑수말갈(黑水靺鞨)이 사는 곳은 숙신(肅愼) 땅으로, 동(東)쪽은 바닷가이며, 남(南)쪽은 고려와 이어져 있어, 또한 고려(高麗)에 의지(附)하고 살았다.》라고 하였다.
『숙신씨(肅愼氏)=숙신국(肅愼國) : 산해경(山海經), 회남자(淮南子) 등에서 : 북방(北方)과 서방(西方) 사이에 사는 종족(種族), 나라(國)』라고 하였다. 이는 변함이 없다.
「오늘날의 동북방(東北方) 땅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 「산해경(山海經)이나 회남자(淮南子) 기록(記錄)과는 정면(正面)으로 배치(背馳)【서로 반대(反對)가 되어 어긋남】되는 어처구니없는 해설(解說)이다」
➋ 欽定滿洲源流考 : 《上諭頃閲 : 金史世紀云金始祖居完顔部其地有白山黒水白山即長白山黒水即黒龍江本朝肇興東土山川鍾毓與大金正同史又稱金之先出靺鞨部古肅慎地. : 금사세기(金史世紀)에 따르면 : 금(金) 시조(始祖)가 산 "완안부(完顔部)"의 그 땅에 "백산(白山)과 흑수(黑水)"가 있는데, 곧 백산(白山)은 장백산(長白山)이요, 흑수(黑水)는 즉 흑룡강(黑龍江)이다. 곧 흑룡강(黑龍江)은, 본조【本朝 : 금(金)】가 일어난 동토산천(東土山川)으로, "대금(大金)"의 정사(正史)와 같다. 또 일컫기를 "금(金)"이 먼저 일어난 곳은 말갈부(靺鞨部)로, 옛 숙신(肅愼)의 땅이다.》
➋- 1) 《我朝肇興時舊稱滿珠所屬曰珠申,後改稱滿珠而漢字相沿訛為滿洲,其實即古肅慎為珠申之轉音更足徴疆域之相同矣. : 아조(我朝)가 처음 일어난 때에, 예로부터 부르기를 만주(滿珠) 소속(所屬)은, 주신(珠申)이라고 하였으나, 뒤에 고쳐 부르기를 만주(滿珠)라고 하였는데, 이는 한자(漢字)와 같은 것을 쫓았는데 만주(滿洲)라 변(變)한 것이다. 그 실인즉(卽), 옛 숙신(肅愼)이다. 주산(珠申)의 전음(轉音)으로 바뀌었는데, 그 강역(疆域)은 서로 같다.》라고 하였다.
☛ 여기서 「말갈(靺鞨)」 : 〈여진(女眞) →말갈(靺鞨) →물길(勿吉) →읍루(挹婁) →숙신(肅愼)〉을 말하는 것이다. 즉(卽), 똑같은 종족(種族), 부족(部族), 나라를 일컫는데, 시대(時代)에 따라 왕조(王朝)에 따라 다르게 부른 것이다.
위에서 이미 설명한 것인데, 『숙신씨(肅愼氏)=숙신국(肅愼國)』은, 「서방(西方)과 북방(北方) 사이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오늘날의 동북방(東北方) 장백산(長白山)과 흑룡강(黑龍江)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북방(北方)과 서방(西方) 사이에 “장백산(長白山 : 白頭山)과 흑룡강(黑龍江 : 黑水)”이 실재(實在)하고 있다」라는 사실(事實)을 사서(史書)에서 확인(確認)할 수 있다. ➠ 20세기(世紀)의 제국주의자(帝國主義者)들에 의해, 실증사학(實證史學)을 빙자(憑藉)하여, 극동(極東)의 땅으로 강제이동(强制移動) 당한 것이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는?
☛ ➋- 2) 《雞林應即今吉林之訛而新羅百濟諸國亦皆其附近之地. : 계림(鷄林)은 응당 지금의 길림(吉林)이 변한 것으로, 신라(新羅)·백제(百濟) 여러 나라가 역시 모두 그 부근(附近)의 땅에 있었다.》라고 한 것인데… …20세기(世紀) 초(初), 대대적(大大的)인 ‘사서(史書) 재편찬(再編纂)’ 과정(過程)에서 첨삭(添削)【보충(補充) 또는 삭제(削除)함을 이르는 말】을 시켰다는 명확(明確)한 증거(證據)다.
「계림(鷄林)이란 말이, 길림(吉林)이 변(變)한 말로, 신라(新羅)와 백제(百濟) 모두가 이곳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하북성(河北省)과 내몽고(內蒙古), 요녕성(遼寧省), 길림성(吉林省), 흑룡강성(黑龍江省)” 땅에 옛 조선(朝鮮) 곧 한(韓)의 78∼79개(個) 나라가 있었으며, 또한 삼국【三國 : 고려(高麗), 백제(百濟), 신라(新羅)】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 된다.
차라리 이렇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반도(半島)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를 다 합(合)해도 겨우 “220,000”㎢에 불과(不過)한 좁은 땅이다.
➥ 만약(萬若), ‘길림(吉林)이 계림(雞林)’이었다면 : 「하북성(河北省: 188,000㎢), 내몽고(內蒙古: 600,000㎢), 요녕성(遼寧省: 148,000㎢), 길림성(吉林省: 191,000㎢), 흑룡강성(黑龍江省: 453,000㎢), 반도(半島: 220,000㎢), 연해주(沿海州: 165,000㎢) = 1,965,000㎢」가 되는 거대(巨大)한, 한반도(韓半島)의 “9”배(倍)가 되는 땅과 ‘수억(數億)’의 백성(百姓)들이 사는 곳으로 변해있었을 것이다.
또 ‘中國古今地名大辭典’을 보자.
《中國古今地名大辭典 : 鷄林 : 鷄林. 古國名. 卽新羅. 漢明帝永平八年, 始林. 新羅地名. 有鶏怪. 更名鶏林. 中略. : 계림(鷄林) : 계림(鷄林)은, 옛 나라 이름인데, 곧 신라(新羅)다. 한(漢) 명제(明帝) 영평(永平) 8년, 시림(始林)은 신라(新羅)의 지명(地名)이다. 계괴(鷄怪)였으나, 이름을 고쳐 계림(鷄林)이라고 하였다. 중략(中略). 舊唐書新羅傳,龍朔三年.詔以其國爲鷄林州都督府.近世多稱吉林爲鷄林.則因音近而傳會之耳. : 구당서(舊唐書) 신라전(新羅傳)에, 용삭(龍朔) 3년, 조서(詔書)를 내려 그 나라를 계림주도독부(鷄林州都督府)로 하였다. 근세(近世)에 길림(吉林)을 계림(鷄林)이라고 많이 부른다. 이것은 음(音)의 가까움이 전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 이렇게 기록(記錄)함으로써 길림성(吉林省)의 ‘길림(吉林)’이 옛 신라(新羅)의 ‘계림(鷄林)’으로 둔갑(遁甲)해 버린다. 그러나 ‘길림(吉林)’이란 지명(地名)은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 북방(北方)의 ‘서시베리아’분지(盆地)로부터 20세기(世紀) 초(初) 이동(移動)된 지명(地名)으로, 조선사(朝鮮史)를 왜곡(歪曲), 조작(造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즉(卽) 대륙(大陸) 요충지(要衝地) 땅에 있던 신라(新羅) 황도(皇都)를, 한자(漢字) 몇 자(字)를 바꾸고, 고치고, 추가(追加), 삭제(削除)하여, 변방(邊方) 중의 변방(邊方)으로 이동(移動)시킨 것이다. 이게 바로 역사(歷史)를 왜곡(歪曲)하고 조작(造作)하는 것이다.
동삼성(東三省) 또는 동북삼성(東北三省)이라고 하는 3개의 성(省)인 요녕성(遼寧省)·길림성(吉林省)·흑룡강성(黑龍江省)은, 서력(西曆) 1,900년(年)대 ∼ 1970년(年)대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➋- 3) 欽定四庫全書, 欽定滿洲源流考 : 《東夷之説因地得名如孟子稱舜東夷之人文王西夷之人此 : 동이(東夷)의 설에 따르면, 지명(地名)을 얻는 것은 맹자(孟子)가 칭하기를 “순(舜)”임금은 동이(東夷) 사람이고, “문왕(文王)”은 서이(西夷)의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순(舜)임금 : 《舜(B.C 2,257∼B.C 2,208年 : 中國歷史年代表),中國上古時代的五帝之一,東夷人。亦是道教與民間信仰的地官大帝。名重華;生於姚墟,為姚姓,後居於媯水之邊,後人將姚姓改為媯姓,有虞氏。冀州人,都城在蒲阪。舜為四部落聯盟首領,以受堯的「禪讓」而稱帝於天下,其國號為「有虞」。帝舜、大舜、虞帝舜、舜帝皆虞舜之帝王號,故後世以舜簡稱之。《中庸》引述孔子稱舜「德為聖人,尊為天子」。《孟子》引述孟子稱舜「舜生於諸馮,遷於負夏,卒於鳴條,東夷之人也。文王生於岐周,卒於畢郢,西夷之人也。」[1]。bc?-bc?,計50年 / 舜兩眼都是雙瞳仁,故名重華。《尚書緯,帝命驗》記「姚氏縱華感樞。」鄭玄注︰「舜母感樞星之精而生舜重華。」》
☛ 일반적(一般的)인, 상식적(常識的)인 역사해설(歷史解說)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곧, ‘반도사학(半島史學)=식민사학(植民史學)’에서 천자국(天子國) 또 황제국(皇帝國)이라 하고, 또 상국(上國)이라 칭하는 “중국(中國)”에서… …,
「동이(東夷) 사람인 순(舜)은, 임금【군주(君主), 천자(天子), 황제(皇帝) 또는 】이 되고, 전욱(顓頊) 손자(孫子) 우(禹)【황제(黃帝)의 고손자(高孫子)】는 하(夏)나라를 건국(建國)하여 440年을 이었으며, 상(商)【은(殷) 왕조(王朝)】의 탕(湯)【설(契)의 후손(後孫)】이 상(商)나라를 건국(建國)하여 640年을 이었는데, 이는 순(舜)임금으로부터 무려 1,130年으로 “동이(東夷)의 왕조(王朝)로 군림(君臨)했다」라는 것이며,
그 후대(後代)로 「주(周) 및 진(秦) 모두 같은 동이왕조(東夷王朝)였다」라는 사실(事實)이다. 그렇다면 사서(史書)에 ”천자(天子), 제(帝) 또는 기내(畿內), 경(京)」등을 보면서, 역설적(逆說的)인 경우(境遇)지만 : 무조건 중국(中國)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100% 올바른 소리다. 즉(卽), 「중원대륙(中原大陸)의 왕조(王朝)는, 동이왕조(東夷王朝)였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반도(半島) 왕조(王朝)는 본시(本是)부터 없었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진한(辰韓)’은 본시(本是) “진한(秦韓)”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 왜냐하면 “진(秦)”나라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나라였기 때문이다.
‘반도사학(半島史學)=식민사학(植民史學)’에서 말하는 것처럼 : 기원(起源)도 모르는, 시원(始源)도 모르는, 조상(祖上)도 모르는, 이런 나라(國)는 없기 때문이다.
㈢ 청(淸) 곧 여진(女眞)의 시원지(始源地)
위에서 설명(說明)한 바와 같이 「여진(女眞)은 곧 말갈(靺鞨)이며, 숙신(肅愼)이다」 이들은 동북방(東北方)에 있을 수 없는 서북방(西北方)【북방(北方)과 서방(西方) 사이】에서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거듭했던 아주 오래된 종족(種族)으로 조선사(朝鮮史)와 함께 등장(登場)한 부족(部族)이다. 청사고(淸史考)에서 말하기를 :
淸史考 : 《居長白山東俄漠惠之野俄朵里城,號其部族曰滿洲。滿洲自此始。元於其地置軍民萬戶府,明初置建州衛. : 장백산의 동(東)쪽 아막혜(俄漠惠)의 들 아타리성(俄朶里城)에서 살았는데, 그 부족을 부르기를 만주(滿洲)라고 하였다. 이것이 만주(滿洲)의 시초다. 원(元)은 이 땅에 군민만호부(軍民萬戶府)를 두었고, 명(明)은 건주위(建州衛)를 두었다》라고 하였는데… …,
【維基百科,自由的百科全書 / 范嗏(?—?),又作范察或樊察(滿語:ᡶᠠᠨᠴᠠ,穆麟德轉寫:Fanca),是布庫里雍順的裔孫,為凡察和肇祖原皇帝孟特穆之祖父。清實錄記載了被神鵲所救後復國的傳說:➠ 於是居長白山東,俄漠惠之野俄朵里城,國號滿洲,是為開基之始。越數世以後,不善撫其眾,國人叛。布庫里雍順之族被戕。有幼子名范察者,遁於荒野。國人追之。曾有神鵲止其首,追者遙望鵲棲處,疑為枯木,中道而返。范察獲免,隱其身以終。自此後世俱德鵲,誡勿加害云。數傳至肇祖原皇帝。樊察倖免於難的傳說,與朝鮮史籍的有關記載大體吻合。范嗏逃到了圖們江下游琿春河口的元朝奚關總管府奚關城,承襲先人統轄斡朵里萬戶府。他娶妻生揮厚,納妾生子容紹包奇。】
➥ 청사고(淸史考)의 기록(記錄)을 ‘반도사학(半島史學)=식민사학(植民史學)’의 논리(論理)를 대입(代入)하면 : 황당무계(荒唐無稽)하고, 괴상망측(怪常罔測)하며, 어불성설(語不成說)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즉(卽) 『만주(滿洲)는 ‘요녕성(遼寧省)+길림성(吉林省)+흑룡강성(黑龍江省)’ 땅이 아니라 바로 『백두산(白頭山) 동(東)쪽 땅인 함경북도(咸鏡北道) 땅이 만주(滿洲)였다』라는 것이다.
☛ ‘반도사학계(半島史學界)=식민사학계(植民史學界)’에게 불어보자. 「이 설명(說明)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광증(狂症)의 헛소리인가?」
본래(本來)의「만주(曼珠) →만주(滿珠) →만주(滿洲)」는, 오늘날의 “서(西) 시베리아(Siberia) 저지대(低地帶)의 땅”【오랍산맥(烏拉山脈 : 우랄산맥)∼예니세이강(江) 간(間)】」을 말하는 것이다.
○ “설명(說明)이 너무 길어져 “1편(篇), 2편(篇)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음 게재(揭載)는, 「규원사화(揆園史話), 조선(朝鮮)의 사막(沙漠), 그 서지적(書誌的) 근거(根據)【조선 강토(朝鮮 疆土)와 사막지대(沙漠地帶)의 서지적(書誌的) 증거(證據)】[제4-2편]」로, (13- 11)로 계속(繼續) 이어집니다.
2026년 04월10일 [글쓴이 : 문무(文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