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법인전환 취득세 개정
점점 세무환경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개인기업 법인전환 취득세에 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앞으로는 개인이 소유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현물출자/사업양수도 하더라도 75% 감면되어 25%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개인기업으로 운영할 것이냐, 법인으로 운영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 항상 낫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법인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정 전까지는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농특세 20% 부과) 등으로 큰 비용없이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부분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가 면제되던 것을 일부 감면(75% 감면)으로 개정되어 25%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에 취득세율이 4.6%(승계취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25%이면, 1.15%가 적용되고, 여기에 더불어 감면분의 20%가 농특세로 부담되니, 추가로 0.69%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1.84%(1.15% + 0.69%)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준 이유는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바꾸는데 따르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법인이 개인보다는 좀 더 제약이 많기 때문에 공정한 사업활동을 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전환 취득세 부담 = 취득세율 X 25%(취득세) + 취득세율 X 75% X 20%(농특세)
앞으로는 이러한 취득세 부담으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판단에 있어서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한 방법은 어렵지만, 목적과 계획에 따라 좀 더 유리한 혹은 바람직한 방향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점검하고 또한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계획 세우고 목표를 정하는 일은 귀찮을 수 있지만, 심기일전하여 한 가지나 두 가지쯤 정하시고 올 한 해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이촌세무법인 홍성택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