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긴 글이지만 꼭 읽어보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8개월이였던 2006년 12월 12월 남편은 교통사고로 전두엽을 크게 다쳐 여러 고난을 딛고 2008년 10월 중순쯤 대학병원
(사고일부터 지금까지 치료받는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안면 두부 손상으로 인한 기분장해' 맥브라이드방식 33%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금고'우리가족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약관 장해분류표에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 없어 담당 의사선생님께 약관에 나와있는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을 '의사소견서'에 기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기록을 조사하셔야 한다고 3주를 기다려 받았습니다.
내용은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지급율 25%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인은 첫 만남부터 몇가지 일상생활에 대해 묻고 확인서라는 것을 받더니 자신이 보기에 남편의 상태가 별
문제가 없다면서 이런 판례도 많다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AIG생명보험도 가입하고 있었는데 그 생명보험 약관은 대충읽어보면 수족을 거의 못쓸때만 장해가 인정되는 약관내용
이였습니다. 2004년도에 가입했기에 손해보험 통합약관 전이라 ***금고 보험 약관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보험사 손해사정인을 만나는날 신경정신과 의사선생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문답지라면서 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그냥 넘어가더니 뒷장에 이런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기하시요. 1.영구적( ) 2.한시적( ) 3.재평가( 2년)" 의사선생님께서
이항목에 "재평가 2년이라고 기재했기에 지금은 보험금 지급이 안되고 2년 후에 재평가 받으라고 하더군요. 담당의사선생님이 하신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손해사정인은 이런 내용을 수긍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뭔가 이상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해 보았더니
AIG생명에서 의사한테 요청해 받는 문답지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아 협조요청해서 가지고 왔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첫장은 약관내용들이 있었는데 읽어보니 ***금고'우리가족상해보험'보험약관 내용과는 전혀 틀린내용으로
의사선생님은 당연히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에 표시를 안하셨고 뒷장에 재평가 2년 란에 체크하셨는데 왜 체크 하
셨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만약 손해보험 약관 내용을 기재한 문답지였다면 분명히 지급율 25%에 해당하는 곳에
선생님께서 표시하셨을텐데 AIG생명걸 왜 갖고 왔냐고 하니 "생명이나 손해보험이나 큰 차이는 없고 여기서 재평가 2년이라고
선생님이 표시하셨기에 자기네도 지금은 보험금 못 주고 2년후에 재평가 받으랍니다" 그래서"그건 나중 문제니 의사선생님께
손해보험약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답지로 제대로 받아오라 했더니" "남편분처럼 약으로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의사가 지급율 25% 소견서를 써줘도 뒤집을 수 있는 판례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의사선생님께서 2년동안 지켜보고 내린 소견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질문 : 1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말했듯이 의사가 내린 소견을 판례로 뒤집을 수 있나요? (보험금 지급이 안되게)
2. 사람들은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라고 하는데 그게 좋은 방법인지요?
3. AIG생명 문답지에 재평가2년이라는 문구때문에 손해보험도 2년후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4. 며칠후면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다시 받은 문답지를 가지고 방문할 텐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2살배기 딸과 아픈 남편 누구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