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52. 부정맥, 서맥)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부정맥, 서맥 질환, 국부령제1139 제52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 전문병원의사의 진단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 기준이 상이할 시 어느 의료기관의 주장에 신뢰성을 우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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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소송 판례
① 육군에 입대하여 우 하지(오른쪽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 하였으나 전역 후 심부정맥염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원고는봉와직염에 걸린지 2주 만에 심부정맥혈전증의 증상이 나타났고, 진료기록에서도 원고가 봉와직염에 따라 발생한 혈전성정맥염에 기인하여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하였다고 그 발생기전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봉와직염과 심부정맥혈전증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추단되는 점, 임상적으로 봉와직염과 심부정맥혈전증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아니하고, 봉와직염에 걸린 사람이 장시간 부동자세를 취하는 경우 심부정맥혈전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격증한다는 등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도 원고가 봉와직염에 기인하여 심부 정맥혈전증이 발병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심부정맥 혈전증은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춘천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구합132 판결)
② .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교통사고로 인해 "우슬관절 슬내장, 다발성 찰과상(우주관절부, 우수부 및 우수관절부)" 및 "고혈압, 부정맥"이 발병하였고 퇴역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 또는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진료기록에는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한 혈압상승물질전환효소(ACE)억제제인 Zestril을 복용하게 한 기록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진단 받은 "부정맥, 동성서맥"에 대하여 그 원인을 이미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을 받은 질병인 "고혈압"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군복무 중 부정맥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2001년도부터 ○○방사선과병원에서 치료받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재심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재결(국민권익위원회 2004-039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안내사항
부정맥, 서맥 등의 질환으로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 및 국가유공자 심사 등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Feb 19,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