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10.13 03:00
[檢 "4조원 사기 재수사"… 죽음 둘러싼 의혹 재점화]
- 경찰 도장 없는 사망진단서
中서 발급 火葬증 날짜도 실제 화장보다 열흘 빨라
- 檢警 로비도 파헤친다
曺씨, 도피 전에 뇌물 뿌려… 수사 담당자들 잇단 구속
검찰이 4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후 7년 전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58)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기로 했다. 그간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대구지검은 12일 "지난 10일 중국에서 검거된 조희팔씨의 최측근 강태용(54)씨가 송환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의 생사 여부, 뇌물 공여 등 사건 전반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팔 사망 진위가 1차 관문
대구지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씨 사건 수사 전망에 대해 "강태용을 조사해보면 (조희팔에 대한 것도) 커질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조씨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2008년 12월 조씨와 함께 중국으로 밀항한 강씨를 조사하면 조씨의 생사 여부 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 검찰 수사의 첫 관문은 조씨의 사망 여부를 밝혀내는 일이다.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한 조씨의 은닉 자금을 수사하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2년 5월 21일 "조씨가 약 5개월 전인 2011년 12월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씨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까지 조씨가 죽었다는 주장의 근거는 2012년 5월의 경찰 발표뿐이다. 당시 경찰이 조씨의 사망 근거로 삼은 것은 조씨의 응급 진료 기록과 사망진단서, 화장증, 장례식 동영상이었다.
◇조희팔 사망 진위가 1차 관문
대구지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씨 사건 수사 전망에 대해 "강태용을 조사해보면 (조희팔에 대한 것도) 커질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조씨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2008년 12월 조씨와 함께 중국으로 밀항한 강씨를 조사하면 조씨의 생사 여부 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 검찰 수사의 첫 관문은 조씨의 사망 여부를 밝혀내는 일이다.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한 조씨의 은닉 자금을 수사하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2년 5월 21일 "조씨가 약 5개월 전인 2011년 12월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씨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까지 조씨가 죽었다는 주장의 근거는 2012년 5월의 경찰 발표뿐이다. 당시 경찰이 조씨의 사망 근거로 삼은 것은 조씨의 응급 진료 기록과 사망진단서, 화장증, 장례식 동영상이었다.
조씨 사망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경찰은 중국 당국에 해당 증명서가 진짜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국내로 들어온 유골이 봉안된 조씨 무덤도 직접 확인했다. 유골이 화장돼 DNA 대조는 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해당 문서 등이 진본이라고 통보받은 경찰은 "결정적 물증은 없지만 정황상 죽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 발급된 사망진단서에 있어야 할 파출소 확인 도장이 없고, 화장증 발급 날짜가 화장보다 열흘 빠르다는 점 등을 들어 경찰의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조희팔 검경 로비도 수사할 듯
2012년 경찰이 조희팔 사망을 발표할 무렵은 검경(檢警) 수사권 갈등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조씨 사망을 발표하자, 사건 피해자들은 "현직 경찰들이 연루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경찰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서둘러 조씨 사망을 발표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씨 사망을 발표한 경찰청 지능수사대장은 작년 말 큰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박관천 전 경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 라인에 있던 경찰 간부는 12일 본지 통화에서 "의도를 가지고 조씨 사망 발표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중국으로 도피하기 전까지 수사 무마를 위해 검경에 뇌물을 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모(51) 전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조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고, 수사2계에 근무하며 조씨 수배 담당자였던 전직 경찰 정모(40)씨도 구속됐다. 검찰에서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김광준(51) 전 검사가 조씨로부터 뇌물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 기소됐고, 지난 1월엔 조씨를 비호하며 15억원가량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체포됐다.
◇조희팔 검경 로비도 수사할 듯
2012년 경찰이 조희팔 사망을 발표할 무렵은 검경(檢警) 수사권 갈등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조씨 사망을 발표하자, 사건 피해자들은 "현직 경찰들이 연루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경찰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서둘러 조씨 사망을 발표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씨 사망을 발표한 경찰청 지능수사대장은 작년 말 큰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박관천 전 경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 라인에 있던 경찰 간부는 12일 본지 통화에서 "의도를 가지고 조씨 사망 발표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중국으로 도피하기 전까지 수사 무마를 위해 검경에 뇌물을 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모(51) 전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조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고, 수사2계에 근무하며 조씨 수배 담당자였던 전직 경찰 정모(40)씨도 구속됐다. 검찰에서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김광준(51) 전 검사가 조씨로부터 뇌물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 기소됐고, 지난 1월엔 조씨를 비호하며 15억원가량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