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정소송법 20조 2항 본문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이라고 써져 있는데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둘 다 20조 2항 본문이라고 말하면 맞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1문, 2문처럼 ()도 구별하는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어서요.
첫댓글 그냥 본문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