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전문을 공개합니다.(고부건 변호사 작성)
경찰은 즉각 피고발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대면조사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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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02-3480-1100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피고발인은 대법원장으로서 2025. 5. 1.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자입니다.
2.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재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내용 중 하나로 헌법 제27조 제1항 후단 부분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 함은 실체법과 절차법이 합헌적 법률로써 정해진 재판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도 2002. 10. 31. 2001헌바40 결정에서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법원이 법률에 기속된다는 당연한 법치국가적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모든 국민에게는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 역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과 규칙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형사소송문서는 종이문서만 유효였던 시절이었음.
형사소송에서는 2025. 10. 10.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법원에 접수된 사건부터 전자문서가 유효합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부칙<제34946호, 2024. 10. 18.> 제2조는 법률 제18485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적용시기는 2025년 10월 1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도 블로그를 통해 2025. 10. 10.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법원에 접수된 사건부터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된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증제1호증 대법원 블로그 참조)
따라서 그 이전에는 종이문서만이 형사소송에서 적법한 문서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2025. 10. 15,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효력이 있는 이제 원본 형사사건에서 기록은 이제 종이 기록입니다. (스캔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이제 편의적 보조적인 장치”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증제2호증 MBC 뉴스데스크 “파기환송 대법관들‘전자문서’심리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기사 참조)
4. 이재명 후보에 대한 초고속 심리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은 2025. 4. 22. 소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건에서 재판장이었던 피고발인은 소부에 배당된 당일인 2025. 4. 22.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당일 곧바로 첫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고, 이틀 후인 2025. 4. 24.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2025. 4. 29.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을 2025. 5. 1. 로 정하였고, 2025. 5. 1. 판결선고하였습니다. (증제3호증 한겨레, “대법‘이재명 사건’초고속심리...대선 막판 태풍의 눈 될까”기사, 증제4호증 한겨레, “이재명 상고심‘속전속결’1일 선고...대선 최대 분수령 기사” 참조)
5. 이례적인 초고속 심리상황에서 종이기록의 복사가 불가능하였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은 모두 7만 쪽으로, 200페이지 책 350권 분량에 달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2025. 4. 22. 곧바로 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대법원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재명 사건의 기록인계일은 2025. 4. 22.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제5호증 MBC, [단독]대법원 내부문건 보니..이재명 파기환송건 기록인계일은 4월 22일 기사 참조)
즉 대법원은 2025. 4. 22.에 7만쪽의 종이기록을 인계받아 곧바로 당일 대법관 12명에게 복사한 종이기록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12명의 대법관에게 7만쪽을 복사한 종이기록을 제공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6.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당초 대법관들이 전자기록을 열람했었다고 발언했었음.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 끝에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되자 국민들사이에 불과 이틀만에 7만쪽에 달하는 기록을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25. 5.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 ”고 발언하였습니다. (증제6호증 법률신문, 민주당“기록6만쪽 안 읽은 졸속 심리”... 법조“법률심 판단 역할한 것”기사 참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25. 10. 10. 까지 형사소송에서 종이문서만이 적법한 문서라고 발언하였는데, 과거에는 대법관들이 전자스캔문서를 읽었다고 했었던 것입니다.
7.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피고발인은 대법원장으로서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바, 피고발인에게 재판권행사의 직권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절차법인 형사소송법과 규칙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5. 10. 10. 전에는 형사소송에서 종이문서만이 적법 유효한 문서였으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은 종이문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25. 5. 2. 국회에서 대법관들이 전자스캔한 문서로 재판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라는 지위에서 재판권을 남용하여 이재명 후보의 종이문서에 의한 적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머리숙입니다
조희대는
천벌을 받을지어다!! 안동~
조희대요시 물러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