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공무원이 사용하는 건물): 일반사용, 허가사용 안됨
공공용물(도로, 공원 등): 일반사용, 허가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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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공용물 질문입니다.
동민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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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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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09.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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