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질문만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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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광은쌤 객관식 문제집 풀다가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광은쌤 홈페이지에 질문 올렸는데 , 답변이 한 6일됬나;;; 제 질문 답변도 안달리고,
다른사람질문 답변 달리는거 보면 , 조교쌤도 아닌거같고, 보통 학생같은사람이 답변해주고
있는거같아서요. 답답해가지고 여기에 올립니다
문. 현행범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도로에서 49cc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하고 가는 甲의 주거가 명백히 확인되었으나 출석불응의 우려가 있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면 적법하다.
=>> 이 지문에 범인이 경미범죄라고 생각하여서, 경미범죄는 주거부정의 경우만 체포가 가능한것이 아닌가요?
출석불응의 우려는 체포영장시에만 요건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경우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적법한것인가요??
-> 이 지문은 틀린 지문 같습니다^^
훈짱닷컴에 들어가셔서 추록 및 정오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 없다면 곧 추록 및 정오 자료 올리실거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주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것
=>> 저는 여기서 3번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요. 뒷부분이 말이 틀려서요.
정답은 2번으로 나와있어서 질문합니다. 2번이 왜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 3번이 맞습니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혹시 답이 2번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도 훈짱닷컴 카페에 추록 및 정오에서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문.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소의 객관적불가분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의 명문규정이 없지만 당연히 인정된다
2. 단순일죄에 대해서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예외없이 적용된다.
3.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경합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과형상 일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다른 경우 1인의 피해자가 한 고소의 효력은
다른 피해자의 범죄사실에도 미친다.
=>>저는 여기서 3,4 번 복수정답으로 했는데 정답은 4번만 나와있어서 질문합니다.
3번의 경합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상적 경합범에서 모두친고죄+동일피해인일 경우 고소의 객관적불가분의원칙은 적용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것은 틀린것이 아닌가요??
만약 실체적 경합이라면 수죄니까 적용이 안되긴하는데, 저게 실제인지 상상인지 구분을 할수 있는건가요 ???
-> 경합범이라고 표현하는것은 실경만을 말합니다. 상경은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표시하고,
실경은 실체적경합범(경합범) 이렇게 표기해도 다 옳은 지문입니다^^
문. 구속영장의 실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
2.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구속영장은 실효된다
3. 형의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실효된다
4. 사형,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된다.
=>> 2번이 답인지는 알겠는데요. 1번도 애매한거아닌가요?? 학설은 저게 통설이지만, 판례는 아니라고 보고있으니까,
저것도 맞다고 볼수는 없는것 같은데, 그냥 2번이 확실히 아니니까 1번은 좀 그냥 무시하고 풀어야하나요??
-> 문제에 (판례에 의함) 이라는 지문은 없던지요?
보통 이런 문제는 (판례에 의함)이라는 뒤에 지문이 있을것라는 꼬리말이 있을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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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쌤이 아니라, 같은 수험생입니다 ㅠㅠ
마지막 같은 문제 형식은 판례의 의한다고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