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배경)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 참여를 통해 자립 생활 지원 및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
○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예산) ’25년 2,222억원(국비 기준) * 대상자 수 12,000명
○ (지원대상) 18세 이상 성인 등록 발달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제공시간)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 (지원내용) 지역 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 통해 지역사회 기반 그룹활동에 참여 가능한 바우처 제공
* 참여형, 창의형 등 제공기관별 프로그램 자율 구성하되, 프로그램 중 외부활동 30% 이상
- (예) 민간학원(음악, 미술 등), 체육관 ‧ 주민체육시설(수영, 검도, 태권도, 볼링, 헬스 등) , 각종 체험교실, 공방(요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진로교육센터, 직업체험장, 카페, 레스토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