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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NEWS
■ 임기 중 다른선거구로 이사한 동대표주민등록이전 관계없이자격상실
법제처 법령해석
☛ 일반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6개월 이전에 사퇴해도 ‘임기횟수에 포함’
동대표의 자격 상실 사유와 임기 횟수 산정과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최근 나왔다.
법제처는 동대표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 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거주만 이전한 경우 동대표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와 주민등록과 거주를 모두 이전한 경우 둘 다 동대표 자격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및 거주요건은 입주자가 동대표로서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동별 가구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1명씩 선출된 대표자를 동대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대표가 되기 위해 주민등록 및 거주요건을 모두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동대표로 선출된 후 그 임기 중에도 해당 요건을 계속해 갖춰야 한다고 판단한 것.
아울러 종전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동별 대표자 자격을 공동주택 단지 안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만 규정하고 있다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해 제정하면서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을 동대표 자격요건으로 추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른 선거구의 입주자를 동대표로 선출할 수 있는 종전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여러 개의 선거구로 획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대표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2018년 3월 13일 개정돼 9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에서는 동대표의 임기 중 주민등록이나 거주 등에 대한 자격요건 미충족을 당연퇴임 사유로 신설하면서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는데 통상 법령의 개정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퇴임 규정이 없는 종전의 경우에는 동대표 자격요건은 선출 시에만 갖추면 되고 임기 중의 자격요건 미충족이 동대표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령 제·개정 시 특정 규정의 신설 또는 개정에 따라 법 적용상의 혼란이나 기득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의 부칙을 두는 것인 바, 입주자 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기 중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을 계속 대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확인적 차원에서 동대표의 당연퇴임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선거에서 선출된 동대표가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임기횟수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는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중임 제한과 관련한 동대표 임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본 것이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집합건물 임차인 구분소유자 위임 없이 관리인 선출 의결권 행사 ‘유효’
서울중앙지법 결정
☛ 집회 소집통지 시 안내 규약상 모든 점유자에 선거권 부여
● 신분증 사본 첨부하지 않은 위임장·서면결의서도 효력 있어
집합건물 임차인이 구분소유자 별도의 위임 없이 관리인 선출 결의를 했어도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장 겸 운영위원장 B씨와 B씨가 관리인으로 선임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와 C씨는 A건물의 관리비 납부통지서 송달 및 관리비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A건물은 지하 4층, 지상 9층의 집합건물로,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해 설립된 관리단은 2017년 11월 11일 관리인 선임을 위해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했다.
이 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60명 중 33명, 전체 전유면적 7961.59㎡ 중 5112.16㎡의 동의를 받아 D사를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뤄졌다.
B씨는 운영위원장으로서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결의 효력여부를 두고 ‘관리기구의 대표자는 입주자총회에서 결정해 입주자대표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는 관리규약상 규정에 근거해 임차인들이 행사한 의결권에 문제가 있다며 다툼이 벌어졌다.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는 집합건물법과 이 건물 관리규약상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출석, 출석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결권은 구분소유한 면적비율로 갖게 되며, 의결권은 구분소유자가 점유자(임차인)에게 위임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관리인 선출결의 효력에 관해 먼저, “집회는 건물에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5 이상에 의해 소집됐다”며, “결의의 의결정족수는 집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에서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구분소유자는 위임장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위임장 제출방식 혹은 서명결의서 제출방식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했어도 의결권 행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관리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구분소유자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관리단집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위임의사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위임장 제출 혹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결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에 관해서도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에서 임차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회에 참석해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이 건물 관리규약은 임차인 등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뿐만 아니라 모든 점유자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려할 경우 반드시 구분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위임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호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의 일부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해야 하고 의결권 행사자 지정 없이 이뤄진 1인의 의결권 행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 구분소유자 E, F씨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유자들이 2인 이상임에도 사전에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지 않은 G, H씨의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G, H씨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는 여전히 관리규약에 따른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D사는 결의를 통해 A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출됐다”고 판단, 다만 관리단이 신청한 안내문 부착행위 금지는 반드시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지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선관위 구성 불가능 ‘불가피’한 상황 고려
서울북부지법
☛ 관리사무소장이 위촉한 선관위원 ‘적법’
서울 도봉구에 소재한 A아파트의 동대표 B씨(임기 만료)가 관리규약상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들을 위촉할 수 없음에도 C소장이 선관위원들을 위촉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후 이뤄진 관리규약 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도 모두 무효라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근 B씨가 A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입대의와 관련한 회의소집, 의결행위 및 공고문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아파트는 지난 2016년 6월경 회장과 동대표 1명이 사퇴한 데 이어 선관위 위원 5명 전원이 사퇴했다.
회장 직무를 대행할 이사로 총무이사와 기술이사가 있었지만 둘 다 직무대행 이사직을 사퇴해 회장 직무대행자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B씨를 비롯한 나머지 동대표 7명이 입대의를 열어 B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자 C소장은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회장을 선출해야 하므로 B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법령 위반으로 무효라며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그 무렵 공동주택관리법령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할관청은 입대의와 C소장에게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11월 1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C소장은 관할관청에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한 이후 입대의가 약 4개월 동안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아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투표 업무 진행이 어렵다’며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선관위원을 위촉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할관청은 분쟁이 있는 아파트의 선관위원 위촉은 어렵다며 불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C소장은 관리규약상 선관위원 추천대상자 외에 인원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통장들에게 2명의 선관위원을, 노인회장에게 2명의 선관위원을, 도봉구 선관위원장에게 1명의 선관위원을 각 추천해줄 것을 요청, 이를 통해 입주민 중 7명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이렇게 구성된 선관위가 투표를 진행해 관리규약을 개정했다. 한편 이후 선관위원 중 4명이 사퇴함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공개모집으로 선관위원 5명을 선정했고 새롭게 구성된 선관위원들은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으며, 동대표 및 회장 선거를 실시해 입대의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개정 전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소장은 선관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며 C소장이 선관위원을 위촉해 선관위를 구성한 것은 무효며, 관리규약 개정 역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후 이뤄진 입대의 선거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소장에 의해 이뤄진 선관위원 위촉은 선관위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우선 관리규약 개정과 동대표 선출을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관리규약에는 회장이 선관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장이 사퇴한 데 이어 직무대행자들도 모두 사퇴해 회장 직무대행을 할 사람이 없었고,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 부재 시 선관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관할관청도 이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제시했다.
또한 B씨를 비롯한 동대표들은 구 주택법 시행령상 전체 입주자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동대표들끼리 B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데다 B씨는 자신이 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새로운 선관위 구성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C소장은 더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선관위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리규약의 규정을 충분히 반영해 통장, 경로회, 부녀회에 추천을 받고 전체 입주민들을 상대로 공개 모집공고를 해 선관위원을 선정했다고 인정했다.
이 밖에 종전 관리규약의 경우 선관위원 전원 사퇴 후 회장 및 직무대행자까지 전원 사퇴하는 경우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및 개정된 관리규약에는 회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회장 내지 직무대행자가 공석인 경우 관리소장이 선관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들었다.
한편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대표회의 업무수당 지급 관리규약 따라야
질의: 대표회의 출석수당 지급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됐고,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해 출석수당 등을 지급받아도 되는 것인지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2회 선출공고 후 동대표 후보자가 1개의 선거구에만 있다는 이유로 공고도 하지 않고,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 대표회의 미구성 시 전임 동대표가 최소한의 업무 수행…수당지급은 관리규약 따라야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임기만료 전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기존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이 동대표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대표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대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개최 횟수 등에 대한 제한은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경비 등은 관리비로 부과되는 만큼 의결권이 없는 전(前)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불필요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수당지급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참고로,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불, 현재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하며, 법률로 정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돼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하에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공동주택에서 동대표 후보자가 적다는 이유로 선출공고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행위는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 등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조속히 정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입주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7. 27.>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