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에 퇴직했다. 1.1에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었다.' 와 달리 1.1까지 근무했다는 의미로 사용될때는 어떤 표현으로 문제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출근율 산정시, 근로자가 직장폐쇄 여부에 관계없이 파업참가가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는것은 위법한 직장폐쇄만 해당인가요? 적법한 직장폐쇄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인가요?
3. 위법직장폐쇄에서 불법파업이 있을경우에도 경원관계지역수로 근로자의 파업참가가 명백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1.1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자가 1.2입니다.
2. 위법폐쇄.
3. 넵. 결근이냐 출근간주냐가 달라지는데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