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을 하고 잔금일만 남았는데 계약시 부동산에서 주인딸과함께 계약전에 설명듣기론 주인이 근저당 천삼백만원 있고 다갚았다 설정만 풀면된다 하고 다른 하자없다하고 해서 등본상 중계사가 설명을 평수 주인전번 주소 주인근저당은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서 계약을 하고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공사쪽은 토지소유권이 최초지은 ㅇㅇ주택으로 되어 있고 십오억이 잡혀있어서 대출승인못해준다 최악은 집을 허물경우도 있다 거래 안하는게 좋다 이야기해서 그제서야 소유권보존이란 글자가 갑구에 있는걸 알았어요 확인을 않한 제책임도 있지만 부동산은 그걸 숨긴거같네요 그부분을 확인 안시키고 다음장 주인 근저당 설정부분 확인해줬어요 1.혹시 이대로 제가 구입을 한다면 사후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질문내용 대로라면 소유권관련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계약파기시 어떻게 되나요 걱정이 너무 많네요 - 질문내용상의 이유를 계약해지 사유로 하여 해지통지가 가능해 보입니다. 추가질문은 관련 계약서 준비 후 좌측무료상담전화 ( 공지필독 후 )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