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1조 ~ 제4조) >
○ (제명) 각종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이 핵심 내용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함
○ (정의)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 통합 연계‧제공’을 ‘통합지원’으로 하고 대상자를 노인 외 장애인도 포괄(기본법 성격, 제2조)
○ (법률관계, 책무) 이 법의 통합지원 절차가 다른법에 우선함(제3조), 지자체의 포괄적 역할,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책무 부여(제4조)
<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 제9조) >
○ (계획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제5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 수립‧시행(제6조)
○ (성과평가 등) 5년 마다 실태를 조사하고(제7조)하고, 매년 지자체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제9조)
< 제3장 통합지원 절차 (제10조 ~ 제14조) >
○ (신청‧발굴‧조사) 본인 등(가족, 관련기관 담당자)이 신청 또는 시군구에서 발굴, 직권 신청(제10조), 의료기관은 퇴원환자 통보(제11조)
○ (종합판정) 의료·요양 필요도 등 종합판정(전문기관 위탁), 안내(제12조)
○ (통합지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제13조), 시군구 직접 제공 또는 서비스 의뢰·연계하고, 정보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제14조)
<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제15조 ~ 제19조) >
○ (보건의료)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확대 및 연계 강화(제15조)
- 대상자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진료, 간호서비스(제1~2호) - 재활(제3호) 및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등 의료서비스(제4호) - 호스피스 서비스(제5호), 방문 구강관리(제6호) 및 방문 복약지도(제7호) 등 |
○ (건강관리) 노인성질환, 장애, 만성질환 등 예방‧완화(제16조)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 급여 및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등(제17조)
○(일상생활돌봄) 대상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 자립적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연계 강화(제18조)
-①가사지원, ②의료기관 등 이동지원, ③보조기기, ④주야간보호 -⑤AI·IoT 안전·건강 확인, ⑥주거지원, ⑦퇴원(소)자 복귀지원, ⑧맞춤형 급여 안내 |
○(가족 등 지원) 대상자 가족, 보호자 등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관리 노력, 이에 대한 상담 및 안내(제19조)
< 제5장 통합지원 기반조성 (제20조 ~ 제25조) >
○ (협의체·전담조직) 시도‧시군구에 심의‧자문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제20조) 및 시군구 전담조직* 등 설치 명시(제21조)
* 대상자 관리, 지역자원 발굴‧제공,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예산 확보·조정 등
○ (정보 제공·활용) 각종 자료·정보 처리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제22조) 및 대상자 발굴 등 위한 정보 연계(제23조)
○ (전문인력, 전문기관) 코디네이팅 인력 양성·교육기관 지정·지원(제24조), 대상자 발굴·조사, 종합판정, 평가 등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지원(제25조)
< 제6장 보칙 (제26조 ~ 제29조), 제7장 벌칙(제30조) 및 부칙 >
○ (시범사업 등) 시범사업(제26조), 권한의 위임‧위탁(제29조)
○ (비용지원 등) 예산지원 근거, 평가 반영한 차등 지원(제28조)
○ (비밀유지 등) 비밀유지 의무와 벌칙(제27조, 제30조)
○ (부칙)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부칙 제1조), 사전준비(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