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상당량 소요되므로 가급적 소보원 구제신청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광고대행사 "코머스" 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쇼핑몰을 오픈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바로 오더군요. 네이버 광고대행사 라고 소개한 이 회사가 검색상단에 나오는 파워링크를 월4만원 3년약정 신용카드로 결제를 원했습니다 월4만원에 파워링크를 해준다니 너무좋은 조건이라 생각해서 계약금15만원을 먼저 선입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부쳐주고 나서 생각하니 인터넷에 이곳저곳을 검색을 해서 "코머스" 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약정을 중간에 파기하는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물려 돈을 뜯어내는 회사더군요 다행히 신용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찾아서 전화를 다시 걸어 계약금 15만원 환불을 요구했는데 녹취가 다 되있다고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답니다 아마도 구두계약을 말하는거같은데 확실한 계약서도 쓰지않았고 계약한다는 말을 직접 한적은 없습니다 계약금을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정신이 없어 두서없이 쓴거같네요.. 꼭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