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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관련청구소송 병합 질문 드립니다.
고시몬 추천 0 조회 629 20.12.11 18:4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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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11 23:58

    첫댓글 너무 기술적인 부분인데...시험에 물어보지 않으니까 신경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 그래도 궁금하다면...1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예비적 병합이라 주된 청구 각하시 바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는 것이고, 2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라 달리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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