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보호조약 체결 당시인 1905년,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고 조선의 내정까지도 통감부의
감독하에 둔다는 제2차 한일 협약(즉 을사조약) 체결때 주한 공사로 근무하던 "하야시 겐조"는 이
조약을 체결하고,"대한국책(對韓國策) 2천년의 현안이 마침내 이루어지다."라고 감개무량하게
한마디 내 뱉았다.
그는 이또오 히로부미를 도와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했던 일등공신 이라 볼수 있다.그가
의식적 이었던,무의식적이었던 간에 공공연하게 공언한 말,"대한국책 2000년의 현안"? 조선을 병합
하는것이 2천년 동안 간직 해왔던 일본의 현안 이었단 말인가. 왜... 도대체 무슨 뜻인가.그토록
오랫동안 일본인의 가슴속에는 조선을 정복해야 한다는 결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한마디로
숙원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韓日역사의 眞摯한 硏究필요===
우리의 역사상 사라진 왕국으로 불리는 가야국이 몽땅 일본땅으로 건너간것을 따져도 1500-1600년,
백제가 일본을 경영하다 본토의 왕권이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망했을때 왕족을 포함한 상류층
귀족 2만여호가 일본땅으로 도주 한것을 따져도 1300여년 전이다. 2천년 동안의 현안 이라면 "야요이"
시대부터 일본의 역사가 시작한 때부터, 즉 한반도에서 전란이 끊이지 않던 1-2,3세기에 고구려,신라,
백제,가야인등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전란을 피해서,혹은 정치적 망명을 위해서 신천지 일본땅을 찾아
들때 부터를 지칭 한것인지 앞으로 연구대상이 아닌가 한다.
또는 삼국시대의 우리 조상 가운데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더넓은 토지를 갖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일본땅으로 건너간 개척자들도 많았을 것이다. 본토와 왕래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두고 볼때 일본인들은 한반도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두가지 측면을 지니고있는것 같다.
태어 났고 조상의 뼈가 뭍힌 곳으로써의 고향의식이 그 하나이고, 자신을 몰아내고 죽이려던 원수의
집단이 사는곳으로써의 피해 혹은 복수의식이 그 둘이다. 이렇게 상반된 양면의 의식 구조가 일본인의
영혼 깊숙히 숨어있는 "한반도에 대한 본능적인 인식"이 아닌가 생각되어 진다. 400전에 있었던 임진
왜란도 이러한 근본적인 한일간의 역사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명나라와의 강화회담
에서 "또요또미 히데요시"가 제시한 조건에서 그 증거를 찾아 볼수 있다. 그럼 우선 여기서 100여년
전인 1894년, 국내에선 무능하고 부패한 폭정을 타도하기 위한 동학 혁명이 터지고, 국외상황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영국과 미국의 이해가 일치한 구도였던
그 당시로 가 보자.
===러시아의 南下를 막기위해 영국은 日本편을 든다.===
ㅡ1894년.국내에서는 동학혁명으로 어수선 해지자 이를 빌미로 일본이 먼저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고,오랬동안 조선의 종주국 행세를 하던 청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
소위 淸日전쟁이라 불린다. 그런데 이 청일전쟁이 발발 하기 직전에 영국이 일본에게 한반도를
38도선으로 양분하여 일본은 38선 이남을,청나라가 그 이북을 차지 하도록 제의한다. 영국은
그 당시 1842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에 대해 커다란 이해가 걸려 있었고,일본에 대해서는 장차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임무를 염두에 두고 저울질 했으리라.
***영국이란 나라,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신사의 나라,전통의 나라인데 이 영국이 남의 나라를
무슨 빵조각 나누듯이 둘로 쪼개는것을 본인들 한테는 일언반구 의사타진도 없이 일방적
으로 쉽게 결정 하였다. 무슨 신사,무슨 전통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남이야 어떻게 되던 상관없이 처리하는 그런 전통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영국은 어떻게 동방의 작은 나라인 조선의 국토에 대해서 38선을 기준해 양분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오래전부터 영국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믿을만한 아무런 기록도 찾아 볼수가 없다. 아무리 영국이 세계를 주무르는 간계를 구사하는
타고난 재주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불쑥 동방의 조그만 나라를 분할할 생각은 못했을 것으로
믿는다.
***영국은 이미 청일 전쟁 발발 수십년 전인 메이지 유신이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그들의 근대화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기에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을 충분히 읽고 있었다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부분의 연구도 앞으로 외교 전문가들에
의하여 계속 된다면 우리의 외교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 하리라 생각된다.
===全部 아니면 半이라도...===
ㅡ1896년.일본이 러시아에 한반도의 38선 분할 제의.
일본이 청나라를 꺽고 나니 이번에는 더 강대한 러시아가 나타났다.강자인 러시아가 조선에
탐욕을 드러낸 것을 안이상 조선을 통채로 차지 하겠다는 것은 무리였다. 그래서 남쪽의
반이라도 확실히 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 했으리라. "다 아니면 반 이라도..."
쉽게 풀이 하면 그런 것이었다. 이 제안으로 러시아는 한반도의 중간 위도인 38선의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이 해는 민비가 일본군에 의해 시해되고 이에놀란 고종 임금은 러시아 공사관에 거처하는
소위 "아관파천"이 있던 때여서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일본 보다는
컸다.아래는 일본과 러시아의 공사간에 체결한 두차례의 각서 내용이다.
제1차: 일본의 "고무라"공사와 러시아 공사간에 교환된 각서
1.조선의 대군주 폐하가 환궁 하는일은 군주 자신에게 달려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환궁 하도록 권고 한다.
2.조선의 대신은 조선의 대군주가 선출토록 한다.
3.서울과 부산간의 전선을 일본 병력이 방위 한다.(순찰병 200명이내)
일본과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조선분할을 획책한다.서울과 부산까지는 일본이,그 이북은
일본이 손대지 말라는 뜻이다.
4.조선에서 변란이 발생하면 일본인 보호를 위해 서울에 2개중대,인천과
원산에 각각 1개중대를 두되 한곳의 병력이 200명 이내로 한다.
제2차: 같은해 5월,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스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한 일본의 "야마가께"
특사와 러시아의 "로마노프"노무대신과 협약을 체결.여기 대관식에는 조선에서도
민영환을 특사로 보냈지만 아무것도 몰랐었다.
1.일노 정부는 피폐한 조선의 재정을 지원한다.
2.조선 군주로 하여금 군과 경찰을 창설 하도록 권한다.
3.일본은 현재의 부산 서울간의 전선을 관리하고 러시아는 서울에서 러시아
국경까지의 전선을 가설한다.
4.상의 할일 있으면 서로 우의적으로 타협한다.
***임금이 남의나라 공사관에 들어가 있으니 돈이 부족 할때면 무었이던지 돈이 될만한 것은
무엇이던지 팔아 먹어야 했다. 그 당시에는 기업이나 은행 같은 산업이 없었으니 함경도의
석탄 채굴권, 목재 벌채권,은행 설립권 그리고 동해에서의 포경권 같은 국가의 이권을
외국에 팔아야 했던 것이다.
===러시아의 南下정책은 그들의 生存 戰略===
ㅡ1898년. 러시아 공사 "스파이어"가 일본 공사에게 평양을 포함한 이북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관할을 요구.
***같은해 러시아의 외무대신 "파브로프"는 청나라와의 협상에서 여순과 대련을 25년간
조차할 권리와시베리아를 관통하는 동정(東征)철도의 지선을 블라디보스톡에서 여순과
대련까지 연장할 권리를 갖는것을 합의 하였다. 러시아의 평양 이북지역의 관할 요구는
이것과 무관하지 않았다.몇년후 이지역의 비무장화를 요구하는것을 보면 알수 있다.
또한 이것은 러시아가 만주지방을 사실상 점령 하는것과 다를바 없어 러시아의 남하를
우려하는 영국과 미국을 자극 하게 되었고 일본에 힘을 실어 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ㅡ1900년.러시아는 마산포 근처의 율구미를 군항지로 사용 할
권리를 조정으로 부터 따낸다.
***이 해에 청나라에서는 외국 세력을 배척하는 의화단 사건이 터져 이를 빌미로 러시아는
동정 철도를 보호 한다는 빌미로 군대를 파견 하게 되고 시실상 만주를 손아귀에
넣게 돠었다.또한 이를 계기로 한국과 만주는 세계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ㅡ1902년.영국과 일본은 결국 영일동맹을 체결한다.
ㅡ1903년.러시아 공사 "로젠"은 39도선 이남의 남부 한국에 대한 일본의 특수한 이해를 인정하고
그 이북 지역을 비무장 지대화 하자고 제안,이에 대해 일본은 만주와 한만 국경선의
남북 5mile을 비무장 지대화 하자고 역제의 한다.(한반도에서 "비무장지대"라는 단어가
이미 100년전에 러시아에 의해서 처음 사용 되었음을 알수 있다.)
***일본은 1896년에는 러시아에게 38도선으로 분할 할것을 요구 하더니 7년이 지난
지금에는 러시아가 39도선까지 양보(?) 하였는데도 오히려 한만국경 까지로 더
넓혔다. 이는 이미 국제정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러시아와의
일전(一戰)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인 40여명이 평안북도 용천군 용암포에 들어와 수십채의 가옥과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보호 한다는 구실로 군대까지 들어와 용암포를 사실상 점령한
사건이 벌어진다. 조정은 러시아의 요청대로 용암포를 러시아에게 조차를 허용
하게 되는데 이에 반발한 영국과 일본이 개항장으로 할것을 요구 하였지만
러시아는 조선 조정의 허가를 내세워 이를 거절한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전개 되는데도 조정은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다.
외부에 대해서는 전혀 까막눈 이었다.우리도 대외 공사관을 파견하고 있었지만
만주와 조선이 국제적 잇슈로 부각되어 일본이 러시아와 함께 조선을 나누어
북위 39도선을 경계로 그이북땅을 중립지대로 한다느니,만주는 러시아가,
조선은 일본이 가진다느니 국제정세는 험악하게 돌아가는 중이었던 사실을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은 당시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비대를 증원 파견하고,미국 공사 알렌도
곧 전쟁 발발을 예견 하면서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150명의 미군을 파견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러시아는 100명의 군대를 추가하고 이태리도 자기네들 공사관을
지킨다는 명분아래 20명의 군대를 주둔 시켰다.그야말로 남의 집 안방에서 한바탕
살육전이 벌어질 기세였다.
===英,美,日의 윈윈전략===
ㅡ1904년.日露전쟁 발발.
ㅡ1905년.일본의 승리로 끝난 일로전쟁후 미국의 "포츠머츠"
에서 강화회의가 있었다.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는 일본에게 우선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본 외상 "고무라 쥬타로"는 강화회의후 귀국 하기전에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을
방문 하였다."조선의 일은 앞으로 우리 일본이 맡아서 처리 하고 싶습니다만...."
하고 일본식으로 말하면서 눈치를 살폈으리라.루즈벨트의 승락을 짐작 하기에는
어렵지 않다.
***왜냐면 몇개월후 그해 7월에 그 유명한 "가쓰라.테프트" 비밀협정에 의해서 확인된다
미육군 장관인 "테프트"가 일본으로 와 일본 수상인 "가쓰라"와 맺은 이 협정의
내용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대신, 미국은 필립핀을 식민지로 하는것을
쌍방이 서로 승인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야욕을 인정 해주는 대신 일본의 시선을 계속 대륙으로 묶이게 하고
자신은 필립핀을 취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미국의 노련한 외교술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이상인 자유와 공정,그것은 전 인류에게 적용 되는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의 홍익인간의 이념보다 못한것이 아닌가.어쨋던 한국인들의
자유는 일본에게 무참히도 짓밟히고,미국의 Fair정신은 아이러니 하게도 한국인들
에게 씻을수 없는 치욕감을 안겨 주었다. 서로 상대가 될때 자유도,Fair도 적용
되는 것이다.,
***그후 3개월이 채 못지난 1905년 9월,일본은 을사 보호 조약을 강요한다.그리고
뜻대로 체결 하였다.
===국제정치 역학의 從屬변수를 탈피해야...===
우리의 조정은,소위 정치인들은 외세를 이용해 어떻게 하면 권력을 쥐어 볼까 하는 욕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듯 하다.1876년 일본과의 제물포 조약이후 일본세가 우세하자 친일파와
친청파가 1880년대 줄곧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였고,청일전쟁 이후 러시아가 나타나자 친러파가 생기고
친미파도 있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면 이들의 에너지를 국가 경영에 활용 할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해본다.여하튼 우리가 쇄국정책을 버리고 개항하던 1876년으로 거슬러 가보자.
ㅡ1876년.강화도 조약시 일본의 전권대사 "구로다와 이노우에"
가 군함 3척을 이끌고 들어 왔는데 이때 미국 공사 "빈햄"은 "페리"(1853년 일본의
동경만 앞바다에 소위 黑船을 이끌고 일본을 개항시킨 미국의 해군 제독)가 집필한
"일본 원정기"라는 책을 구로다에게 전달 한다.(일본에 써먹은 미국의 수법을 참고
하라는 뜻인듯. )
***미국은 1854년 흑선 외교로 일본을 개항 시키고 일본과 "미일 화친조약"을 체결
한다.이때부터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대리인으로 삼는다.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진주만이 습격 될때까지.....
===무너지는 종속변수의 연출자들===
ㅡ1882년. 임오군란 발생.신식 군대를 창설 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의 구식 군대를 해산하자 이에 항의하는 조선군대의 항명사건 이지만 이후 권력의
핵심에 있던 조선 말기의 풍운아 대원군이 청나라로 압송되어 연금 상태에 들어가자
정치학상의 통수권이 확립된 조선왕조는 사실상 그 막을 내린것이나 다름 없었다.
*** 이제 부터는 왕비 민씨를 중심으로 한 민씨의 세도 세력은 청나라의 이홍장에게
개화에 필요한 전문인을 부탁하게 된다.청의 세력을 업고 정권 탈취 한것이나
다름 없기에 이홍장은 천진에 주재하던 독일 영사 "멜렌돌프"(한국명:목인덕)를
천거 한다.
*** 멜렌돌프의 처세술이 좋았던지 임금을 비롯해 왕비 그리고 당시의 세도가(요즘의
패거리와 뜻이 비슷한 것인지의 여부는 좀더 연구해야 할듯)인 민태호,민영익등을
손아귀에 넣고 일국의 외교를 좌지우지 하였는데 부임후 바로 "협판교섭통상사무"
(오늘날의 외무차관)로 발탁 되었다고 한다.
ㅡ1884년.갑신정변 발생.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초조 하게된 일본은 친일파를 앞세워 정권
찬탈극을 벌였는데 이것이 갑신 정변이다.개혁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그러나 외세를 앞세운 것은 벌써 그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른채......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멜렌돌프"는 청과 일본을 넘나 들면서 뒤치닥 꺼리를 하면서
러시아 공사 웨벨,주일본 러시아 공사 "스펠"등에게 조선의 실력자와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러시아의 전통적인 남하정책은 이로써 일당 성공
하게 된 셈이다.
***갑신정변이후 일본세가 잠시주춤한 터에 조정은 친일파가 수그러 들고 청과 러시아
파와의 경쟁에 휘말리게 된다.무엇을 위한 경쟁인지,누구를 위한 정쟁인지.그저
권력을 잡겠다는 하나의 목적 뿐이었다.어디에 붙어야 자신들의 지위와 세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오직 그것만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외세를 이용한 외교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이다.
한말 일제침략기 일제와 선교사의 관계에 대한 연구(1894∼1910)
김 승 태(본 연구소 연구위원)
1. 머리말
일제와 선교사의 관계는 선행 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에서는 그것이 우리 민족문제에 끼친 영향과 관련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로 나뉘어 있는 듯하다.
즉 일반사에서는 선교사가 제국주의 세력의 앞잡이라는 인식에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도 같은 제국주의 국가인 일제와 친화관계를 유지하고 한국교회가 항일운동 내지는 민족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협력하였다는 부정적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기독교계 내부에서 주장되는 것으로 비기독교 국가인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침략과 식민지배를 받았으므로 이 과정에서 기독교 내지 선교사는 복음전도와 교육을 통하여 한국인들의 의식을 깨우쳐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사회와 민족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항일운동과 민족운동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견해가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부분적으로는 모두가 사실이나, 이를 당시의 상황과 국제정세, 선교부의 선교정책, 일제의 선교사에 대한 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구조적이고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일제 침략·강점기에 일제가 주한 선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썼으며, 이에 대해서 선교사들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그리고 왜 그런 정책과 대응이 나오게 되었으며 시기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시론적으로 규명·정리해 보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인 연구와 평가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것은 선교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정립이다. 우선 선교사는 우리 민족의 일원이 아니라 외국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의 지시와 보호를 받는 외국인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인도적인 목적 이외에는 그 나라의 지시에 거슬러 우리 민족이나 정부에 충성하거나 지원하도록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 없다. 더욱이 당시에 우리 민족이 가졌던 민족의식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그들이 가져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또한 주체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둘째로 선교사가 우리 나라에 온 목적은 어디까지나 복음전도와 교회의 설립이다. 따라서 그들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한 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노력을 비난할 수 없다. 또한 그들도 그들이 처한 시대와 그들이 성장한 문화적 한계, 개인의 성격차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점도 충분히 고려해 주어야 한다. 그들이 가진 인식과 견해가 우리의 그것과 같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기보다는 왜 그들이 그러한 인식과 견해를 갖게 되었는지를 규명하여 그들의 존재 의의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미국·영국을 비롯하여 당시에는 영연방이었던 캐나다·호주 등이 있고, 가톨릭 선교사를 보낸 나라로는 프랑스·독일이 있으나 여기서는 일제의 선교사에 대한 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편의상 다음과 같이 5시기로 나누어 정리하려고 한다.
일제와 선교사의 관계 시기구분(1894∼1945)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시간과 지면의 제약으로 제1기와 제2기만을 다루고, 그 후 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제3기부터 제5기는 후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2. 제1기 : 견제기(1894∼1905)
1) 미국과 선교부의 '정치불간섭' 정책
1876년 2월에 동양 3국 가운데서는 가장 늦게 그것도 이웃 나라인 일본에 의해 개항을 한 조선은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이후 서양 각국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자본주의 세계질서에 편입되었다. 개항 이후 국내에서는 개화파와 수구파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지방에서는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로 민심이 이반되었으며, 게다가 외세인 일본과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주도권 다툼과 이 두 나라 상인들의 침투로 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서구 세력의 도래와 함께 개신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조선에서도 선교사에 의한 본격적인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다. 물론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도 만주나 일본 등 국외에서 복음을 접하고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이들에 의해 성경의 번역이 이루어지고 이들의 전도로 국내에도 자생적인 신앙집단이 생겨났으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국내에 파송되어 들어온 것은 1884년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교육과 의료사업 등 간접적인 선교활동을 시작한 것은 1885년부터이지만 직접적인 선교활동은 188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때까지도 조선에서는 선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아 선교사들은 내지(內地) 여행용 호조(護照)를 발급 받아 여행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1890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선교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지방에 선교 거점들이 설립되면서 서울과 지방에서의 반발이 없지 않았지만 개종자들이 늘고 교회가 조직되어 선교사들의 영향력도 점차 증대되어갔다.
한편, 봉건적 착취와 외세의 침투에 항거하여 일어난 1894년의 동학농민봉기를 계기로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일으킨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남으로써 일본의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이 심해지고, 이에 걸림돌이 되던 명성왕후를 시해하는 만행까지 일본 공사관이 저지르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제와 선교사들과의 관계가 대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선교사들은 조선의 황실과 상당히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억압과 비인도적인 만행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으며, 일부 선교사들과 미국 공사관은 조선 국왕을 보호하고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되자 일제는 그들의 외교 통로를 통하여 미국 정부에 선교사들이 정치에 간여한다고 무고·항의하여 선교사들을 견제하고, 이를 계기로 비인도적인 만행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미국 정부는 청일전쟁이 일어날 무렵까지만 하여도 조선의 피해를 염려하여 도쿄 주재 미국공사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내 일본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당신의 지난 5일자 암호 전보는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폭동은 진압되었고 평화가 정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군대를 철수하기를 거부하고 한국 내각에 급진적인 변혁을 요구한다는 소식을 매우 유감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중국이 일본군과 중국군을 동시에 철수하고자 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주목됩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에 신실한 우호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한국의 독립과 주권이 존중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도쿄 정부에 미국 대통령(G. Cleveland)은 일본이 약하고 방위력이 없는 이웃에게 불의한 전쟁의 공포를 가져다준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자 조선문제에 깊이 개입하였다가는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염려하여 미국 공사관은 물론 선교사를 포함한 주한 미국 국민들이 조선의 정치문제에 일체 개입하지 말도록 강력히 지시하였다. 미국이 이러한 지시를 하게 된 데는 미국의 고립주의적 외교정책과 미국 국내 사정이 크게 작용하였다. 당시 미국은 하와이 영토편입문제와 쿠바문제를 둘러싼 스페인과의 전쟁이 목전에 다가와 있었고, 이러한 문제와 연관하여 일본의 해양 진출 내지는 남방 진출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로서는 조선과의 관계보다는 일본과의 우호관계가 더욱 중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국공사관과 주한선교사들은 본국 정부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었다. 인도적인 관점에서도 한국에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한국 황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의 보고를 본국에 보냈다. 그러자 미국 국무성 국무장관 올니(Olney)는 1895년 11월 11일자로 주한미국공사 실(Sill)에게 다음과 같은 암호 전문을 보내 엄격히 한국의 내정간섭을 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다.
"한국의 정치적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며, 외교 지시 64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다시 1895년 11월 20일자 전문에서도 "당신 자신을 미국 시민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만 엄격히 제한하라. 당신은 내정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른 지시가 없는 한 당신의 행동을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는 독자적으로 취하라"고 하였다.
이런 지시에도 불구하고 1895년 11월 28일 국왕 이어(移御)미수사건인 춘생문 사건이 일어나 일본 정부로부터 주한미국공사관과 선교사들이 개입되었다는 비난을 받자 마침내 1896년 1월 11일에는 주한미국공사에게 한국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어떤 반일적인 견해도 표명하지 말도록 경고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시에 대하여 당시의 미국공사 실은 본국 정부에 불만을 갖고 여러 가지로 항변하고 선교사들을 변호하였으나 본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에 거주하는 선교사를 포함한 미국 국민들에게 정부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도록 강력히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는 1897년 5월 11일자로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것이 그후 선교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 되었다.
"○○ 귀하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잠시거나 혹은 영구히 한국에 체재하는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누차 표명한 바 있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통보한다. 즉 외지에 나가있는 미국 시민으로서 올바른 길은 주재국 국내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본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무로 되어 있다. 그 국가의 내정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피력하거나 충고를 주는 일을 엄격히 삼가야 하고 또한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만일 개입한다면 스스로 위험에 빠지게 된다. 체류국 주재 미국정부의 대표자나 또는 미국정부 자체도 그러한 행동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만일 이 충고를 무시한다면 이로써 생기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모국을 떠나 타국에 머무는 미국 시민들의 올바른 길은 외지에 머무는 동안 선교사업이나 교육사업이거나 환자를 돌보는 일이나 어떤 다른 직업이나 사업에 있어서 합법적인 일에만 종사함으로써 본국 정부에 충성하는 것이요, 또한 외지에서 지속적이고 유효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897년 5월 11일
주한 미국영사관 거주지 총영사 존 M. B. 실(John M. B. Sill)"
이 지시는 회람 형식으로 선교사들과 미국인 각 개인에게 전달되었는데 혹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여 1897년 5월 15일자 영문판〈독립신문〉에까지 이 회람장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미국공사관으로 연락하도록 광고문을 싣고 있다.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러한 본국 정부의 지시에 충실히 순응하였다. 특히 독립협회의 활동 이후 조선 정부에서까지 선교사 내지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인도적인 차원에서조차 이러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더욱 경계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 선교본부의 방침도 미국 정부와 다른 의미에서이기는 하지만 "정교분리"와 "내정불간섭"을 표방하고 선교사들에게 그와 같이 권고하였다.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로 1897년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스피어는 그의 방문보고서에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적 상황은 반동적이다. 기독교를 자유주의적이거나 진보적인 정치운동으로 잘못 인식시킨다면, 지금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중립적인 관리들의 반감과 거부를 초래할 것이다. 그것은 '이웃 세력'의 불쾌감을 일으킬 것이며, 국왕이 말한 대로 그가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는데 그들에게 무례하다면 누구에게나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이 시작한 개혁은 무효로 될지 모른다. 모든 정치적 개혁도 그럴지 모른다.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결코 무효화시킬 수 없는 영적인 개혁들을 시작하자. 우리는 속으로든 겉으로든 모든 정치적 운동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자. 우리는 아무도 거슬리지 말자."
이러한 선교본부 책임자의 상황 판단과 권유는 분명히 일리가 있는 것이었으며, 선교사들의 태도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901년에 선교지 한국을 방문한 같은 선교본부 브라운 총무도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현지 선교사들은 선교본부와 같은 보조를 취하여 합법적으로 성립된 관권을 존중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필요 없이 방해하지 않도록 각별 주의할 것이며, 또한 그 나라의 모든 법령을 준수하며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 나라의 정부를 대항하면서 기독교를 전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소간 불의가 있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
1901년 9월 장로회공의회에서 "교회와 정부 사이에 교제할 몇 조건"이라는 권계 편지를 작성하여 각 지교회에 보내고 발표한 것도 선교본부의 이러한 방침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교사들의 한국 내정불간섭과 한국 교인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과 복종, 그리고 교회나 교회 부속 건물에서의 정치에 대한 공론 금지를 권고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 교인들이 자신들의 양심과 결단에 따라 개인의 자격으로 교회 구내 이외의 장소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논의하는 것조차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이 때의 정부는 부패하기는 하였지만 합법적인 조선 정부였으며 그 당시로서는 독립협회 활동 참여 이후 정치활동의 의심을 받고 있던 유아기 교회의 보호를 위해 타당성이 있는 조치였다. 그러나 문제는 선교사들이 일제의 불법적인 한국의 국권 침탈 후에도 이러한 방침을 고수하였다는 데 있다.
2) 일제의 선교사 견제와 미국의 외교정책
일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미국정부와 직접 교섭하여 주한미국공사관과 선교사들을 견제하고자 하였으며, 심지어는 주한미국공사의 선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기밀로 분류된 다음 자료에서 이러한 일제의 의도를 여실히 엿볼 수 있다.
"이 나라에 주재하는 각국 공사의 인물 여하에 관하여는 우리 정략상 적지 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조차 없는 바, 우리의 최대 우호국의 대표자인 미국공사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임 공사 '실'씨는 그 자질과 성격이 지나치게 온후하고 또 일정한 식견은 외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래 항상 우리에게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지위에 서서 그 교체가 하루라도 빨라지기를 희망한 것이었던 바, 금번 신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미국의 상례에 따라 동씨도 반드시 경질될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차제에 후임자의 선정에 대하여 미리 어떤 배려가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어떤 미국인의 얘기로는 현재 피선되고자 하여 오로지 바쁘게 움직이는 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현임 당공사관 서기관 '알렌'씨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한때 당국 정부의 고문으로서 주한했던 데니 판사라는 것입니다. '알렌'씨의 의향은 매우 배일적인 것 같이 보이므로 동(同)씨의 당선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데니'씨의 인물 여하에 대해서 본관은 아무 것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동씨의 내임(來任)도 우리로서는 편의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은가 전문(傳聞)됩니다. 요컨대 신임 미국공사는 오히려 조선사정에 통하지 못한 인물이 선정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편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실 공사의 후임으로 일제가 꺼려하던 알렌을 주한미국공사로 선임하였다. 알렌은 실 공사 밑에서 다년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본국 정부의 의도를 잘 알고 오로지 한국에서 미국 정부의 국익과 선교사를 포함한 미국인들의 권익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알렌 공사 임명은 알렌이 한국 사정에 밝아서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알렌이 공사로 승진하였다기보다는 한국 공사의 격을 낮춘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점은 미국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서 알렌 공사의 미국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반일적 건의나 보고가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만큼 알렌을 비롯한 주한미국공사관은 미국 정부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 더욱이 미국은 필리핀을 점유하면서 조선과의 관계보다는 일본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썼다. 따라서 1905년 7월 미·일간에 맺어진 이른바 가쓰라-테프트 밀약은 미국의 이와 같은 외교정책의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 시기에 한국인 편에 서서 일제의 불법적 행동에 항거하고 비판하던 선교사들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사들의 반일적 행동은 일제 관원들의 미움을 샀다. 일제가 한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러일전쟁을 일으킨 후 주한일본공사관에서 주한미국공사에게 한국이 일제의 "보호국"이 될 것과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인에 대한 해외 선교를 포기하고 선교사를 철수하라는 권고를 하였던 것도 바로 그러한 선교사에 대한 일제의 반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하:-
저는 어제 일본 공사 하야시(林權助)로부터 그가 한국인에 대한 해외 선교를 포기할 것을 권유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을 들었음을 각하에게 알려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당장에 목사들을 모두 소환하라고 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되돌아가는 대로, 그들에게 매우 많은 불필요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들 자리를 메우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이후로 외교문제나 한국 정부와 외국인 사이에 맺는 조약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먼저 일본 정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렸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하야시는 이상의 정보를 당분간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제는 이 시기에 미일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외무성에서 미·일 외교 통로를 통해 주한미국공사관과 주한선교사들을 견제하는 정책을 썼던 것이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일본에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본국 정부의 지시와 선교본부의 권고에 따라 될 수 있는 한 직접적인 선교사업 이외에는 개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다.
앞서도 이야기한대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러일전쟁 초기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내외에 엄정중립을 선포하고 주한미국공사관에도 전문을 보내 선교사들에게까지 중립을 지키도록 이 선언문을 배포하였다. 알렌이 선교사들의 일제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와 한국인의 호소를 무시한 것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알렌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권을 인정하여 일본의 해양진출을 막으려는 정책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한국이 독립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이 점이 아마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앞두고 미국무성이 알렌을 경질한 이유였을 것이다. 미국무성은 1905년 5월 1일 새로 임명된 주한미국공사 모간에게 "그 전쟁의 결과 중의 하나로 한국은 실제로 독립국이 되거나 부속국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엄격하게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곧바로 주한미국공사관을 철수하여 일제의 환심을 사고자 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당시에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헐버트는 그의 저서에서 당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과 조약을 맺은 첫 서방 세력이었다. 그리고 그 조약을 맺을 때 한국의 안전과 이익을 지켜주겠다고 보장했다. 25년 동안 한국에 있는 미국 대표부와 다른 거주자들은 야수 같은 폭력에 대항하여 정의의 지배를 위하여 '공정한 대우'를 지지한다고 반복해서 성명해왔다. 그리고 한국은 독립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하는 어떤 나라보다 더 우리 정부를 생각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련이 닥쳐오고 미국의 사심없는 우호로 그 자주 반복하던 확언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도 기민하게 그렇게도 냉정하게 그렇게도 섬세한 경멸감으로 한국을 떠남으로써 한국에 있는 모든 점잖은 미국 시민들의 피를 분노로 들끓게 하였다. 가장 충성스럽고 교양있고 애국적인 한국인들은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잇달아 자살하고 있다. 미국인들을 다른 어떤 동양 나라에서 즐길 수 없을 정도로 정중함과 경의를 가지고 대우했던 왕국이 심한 죽음의 고통으로 완전히 굳어져 가고 있는데 미국 영사는 샴페인을 가득 채운 잔으로 범법자들과 건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국의 국익이 최우선시되는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이러한 비판이 통할 리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고종의 특사로 파송된 헐버트의 면담조차 거부하였던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외정책 결정의 실무를 맡았던 미국무장관 루트(Root)는 후에 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 (그러려면) 일본과 싸우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의회는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들은 (선전포고를 했다면) 그런 의회에 대해서 등을 돌렸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수행할 수도 없는 위협을 하는 것뿐이었다."
더욱이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침탈하기에 앞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병합한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다 하더라도 이를 비판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다.
3. 제2기 : 회유·이용기(1906∼1910)
1) 미·일 외교협력관계의 약화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일제는 영·미의 지원을 받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이 지나치게 팽창하여 만주와 청나라에서 미국의 국익을 제약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리하여 루즈벨트 대통령은 "만주에서의 문호개방을 준수하며 만주는 청에 반환한다"는 확실한 보장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고 나서야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을 중재하였다. 이 협상에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한 것은 물론이었지만 러시아가 사할린의 절반과 남만주철도를 일본에 양도하는 대신 일본은 러시아에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일본 지도자들은 더 이상 러시아와 싸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으로 여겼지만 그런 사정을 모르던 일본인들은 이러한 평화조건에 강한 불만을 품고 이를 중재한 미국에 대해서도 불만스럽게 생각하였다. 더욱이 그 무렵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일본인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사건은 미일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 사태의 심각성은 로지 상원의원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미일전쟁에 대비하여 미해군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건의를 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건의하고 있다.
"태평양 연안 주민들은 일본인들이 비도덕적이고 품위가 없고 가치 없는 인종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무례한 짓을 서슴지 않으며, 이들 이주자들을 추방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인들에 대한 배척운동 전개와 중국인에 대해서는 이미 단행하고 있으면서도, 동양시장 속에서 이득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같이 무모한 짓이 엄청난 새로운 강국, 즉 질투심 많고 민감하며, 호전적인 강국을 자극시키고 있으면서도, 해군력 증강에는 무관심합니다. 만일 일본이 자극을 받아 초조해진다면, 일본은 아마도 해상에서 우위를 차지하자마자 필리핀과 하와이를 우리에게서 약탈해 갈 것입니다."
일본의〈마이니치신문〉도 무력에 의한 해결을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위협성명을 실었다.
"전세계는 어설픈 장비를 갖춘 미국 육군과 해군이 우리의 효율적인 육군과 해군의 적수가 안됨을 안다.……우리의 동포들은 태평양 저편에서 굴욕을 감수해왔다. 우리의 불쌍한 소년 소녀들은 악마같이 잔혹하고도 무자비한 미국의 악당들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추방되었다. 이번에는 우리가 미국에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 대통령이 전함을 일본에 보내 시위를 계획할 만큼 악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관계의 악화가 두 나라에 모두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한 양국 지도부는 1908년 11월 30일 신사협정으로 알려진 루트·다카히라협정(Root-Takahira Agreement)을 맺어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고 두 나라의 관계를 미봉적으로 회복하였다.
이러한 악화된 미일관계 때문에도 미국 정부는 한국문제에 개입하거나 한국에 파송된 미국 선교사들이 일제와 대립하여 분규를 일으키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2) 일제의 선교사에 대한 회유·이용과 선교사 대책
3·1운동 직후 악화된 국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총독부에서 일본어와 영어로 발간한《조선통치와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토 통감의 종교 방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메이지 39(1906)년 2월에 고(故) 이토 공작이 통감으로서 부임하였는데 통감은 열심히 반도의 교화에 힘쓰고, 당시 일본 및 조선 메소디스트교회 감독이던 엠. 씨. 해리스 씨와는 특별히 친밀한 교제를 하여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하루 저녁은 해리스 씨와 회의 중에 공작의 말로서 '정치상 일체의 사건은 제가 그것을 담당하지만 금후 조선에서 정신적 방면의 계몽 교화에 관하여는 바라건대 당신들이 그 책임을 담당해 주시오. 그리하여야만 조선 인민을 유도하는 사업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라고 한 한마디는 지금도 사람들이 전하여 알고 있는 바이다. 또한 이토 통감은 평양에 있는 일본메소디스트교회의 교회당 건축 때에는 금 1만 원을 기부하고 그 사업을 원조하였으며, 그밖에도 경성에 있는 조선인 소속의 중앙기독교청년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금 1만 원을 내려주어 장려한 바 있었다."
이토의 선교사 회유정책을 잘 드러내 주는 자료이다. 앞에서 서술한 대로 당시 일본 국내 여론은 선교사를 한국 지배에 장애가 되는 세력으로 보고 점진적으로 이들을 철수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토는 오히려 선교사를 회유 이용하여 일본의 한국 국권침탈에 대한 세계 여론의 비판을 무마하고, 한국인들의 저항의식을 분열·저지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선교의 자유'를 공인하고, 선교사들과의 접촉을 강화하여 "외국 선교사들과 협동하는 현명함을 보였다." 그가 1906년 2월에 초대 통감으로서 "서울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한 일 중의 하나는 대표적인 선교사들을 만난 것이었다." 그 후에도 선교사들을 수시로 초빙하여 연회를 열어 이들을 회유하고, 일본인이나 한국인 관리들에게도 선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도록 공언하였다.
일제의 한국 침략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던 맥켄지 기자도 이토의 선교사 회유공작과 선교의 자유에 대한 공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토 공작은 선교사들과 그들의 의료 및 교육 사업에 대하여 호감을 표시해왔다. 한 번은 서울에서 있었던 공식회합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일본이 개혁을 단행하던 처음 몇 해 동안 원로 정치인들은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반대하였는데, 그것은 특히 기독교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앙과 포교의 자유를 위하여 열렬히 투쟁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내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문명은 윤리 여하에 달려있으며, 최고의 윤리는 종교에 있다. 따라서 종교는 허용되고 권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발언을 이토가 한 것이 사실이었음은 1908년 11월 게일이 회장으로 있던 황성기독교청년회관 개관식 만찬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후에 통감부에서 또 그 손님들을 청하야 대접하는데 이등 공작이 연설하기를 내가 청년회와 예수교회를 많이 사랑하며 또 어느 나라든지 문명하려면 먼저 예수를 믿어서 마음에 터를 세우는 것이 좋은 자라. 우리 일본에 불도와 신도와 공맹의 도가 있는데 처음 개혁 때에 내가 예수교를 행하자 한즉 사람이 다 불가한 줄로 알기로 내가 말하기를 범위를 너무 좁게 하지 말고 종교는 마음대로 하게 하자 하였더니 지금은 내가 이기었노라 하고 말이 매우 간절하게 하더라."
뿐만 아니라 이토는 일본 국내 여론이 반미감정으로 선교사들에 대한 감정까지 악화되어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을 선동하여 일본에 반항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자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선교사들을 두둔하고 있다.
이토가 선교사 및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송병준의 선교사 비난 사건' 처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다 알다시피 송병준은 친일파의 거두로서 이토의 심복이었고 이토의 배려로 당시에 내부대신으로 있었다. 그런데 1909년 초 이토(伊藤)와 함께 일본에 건너갔을 때 한국의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여 일본 현지 신문에 다음과 같이 보도되어 문제가 되었다.
"현재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그 본질이 애매한 기독교도 약 35만의 일단이다. 그들은 대개 대한(大韓) 방해의 명분 아래 결합하여 실제로 괴이한 행동으로 나오고 있지만, 나는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기다려 큰 철퇴를 가하여 그것을 전멸시킬 각오이다. 더욱이 그들의 배후에는 미국선교사 일단이 있다면 기독교도 문제는 필경 장래에 한국문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국내의〈대한매일신보〉는〈대판매일신문〉에 보도된 것을 인용하여 송병준의 발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한국 각 지방에서 통감의 정치를 반대하야 인민의 소동을 일으킴은 미국 선교사들이 충동함이라. 그 교민들은 대한협회라 하는 회에 입참하야 정치운동을 간예하고 행정상에 방해가 심히 많은데 미국 선교사는 말하기를 일본은 빈국인즉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기 어려우나 미국은 부국이라고 유인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 믿고 또 척식회사에 대하여도 예수교인들이 종종 방해한다."
이러한 소식에 접한 선교사들은 종로 청년회관에 모여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도쿄 주재 미국대사 오브라이엔이 2월 26일부로 이토 통감에게 직접 서면 질의서를 보내 해명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이토 통감은 그 다음 날로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내고 그 날로 송병준을 사임하게 하였다.
"저는 원래 한국 정부로 하여금 신교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방침을 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기독교도도 옛날대로 다른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하고 오직 그들이 국법을 범한 경우에만 제재를 가해야 함을 언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 정부가 그런 방침에 위배되는 정책을 취하는 일이 있으면 이 정부 감독의 위치에 있는 저는 결코 이를 시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한국민 중에는 새로 들어온 기독교에 불쾌한 감정을 가지는 자가 많이 있는 것은 각하가 쉽게 알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기독교인 중에는 기독교를 이용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려는 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에 있는 미국 선교사의 사주에서 나온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그들 선교사들로 하여금 그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토는 자신의 심복을 희생하면서까지 선교사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는 "나는 일본인들의 부정행위 억제에 힘쓰려니와 여러분은 한인들의 선생이요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한인들의 부정행위를 억제하는 데 협력하여 주리라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선교사들을 회유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소네(增彌荒助) 부통감도 한국을 방문한 한 선교사에게 "멀리 일본에서 와서 한국의 선교사들을 방문하고 다니시니, 부디 그들에게 결코 정치에 간여하지 않도록 권고하시기를 부탁합니다"라고 하였다.
일제가 '선교의 자유'와 함께 선교사 회유에 이용한 또 하나의 수단은 '기독교 교육'이었다. 일제가 '선교의 자유'는 먼저 허용해 주고 그 대가를 요구한 반면에 '기독교 교육'의 자유는 타협을 거쳐 요구조건을 미리 내걸고 허용해 주었다. 그리고 이 타협에는 미국·영국의 영사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 역할을 하였다. 이 회담의 편모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회견각서〉형태로 남아 있다. 이 각서에 따르면 회담은 1908년 3월 9일에 개최되었으며, 일본측에서는 소네 부통감과 고마쓰(小松) 서기관이 참석하고 영국과 미국의 총영사와 선교부 대표로는 장로교의 위원장 마펫과 게일, 해리슨, 벙커, 휘트모어, 하운셀 등이 참석하였다. 이 회담에서 일제측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교육정책에 따를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선교사들은 "교회는 정치적 단체는 아니지만 법률을 준수하고 정부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도록 교훈하고 있다"는 것과 '종교 교육'의 자유를 허용하고 관립학교와의 차별을 없애준다면 그들의 교육방침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회담이 1908년 8월 사립학교령이 발령되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교섭이 그 이듬해에 가서야 마무리되었다는 점이다. 미국 총영사 새먼즈(Thomas Sammons)는 1909년 5월에야 이 회담의 결과를 선교사들에게 통보하였다. 그 요지는 기독교계 학교에 한하여 등록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는 것, 종교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며, 성경을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설립된 기독교계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졸업생들도 관립학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일제로서는 선교사들이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통제와 선교사의 치외법권 인정이 상호 모순되는 정책이어서 선교사들의 의견을 먼저 타진하고나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선교사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즉 '사립학교령 반포에 관한 훈령'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설립한 학교는 사립학교령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인가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학부는 불인가 학교로서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설립한 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령은 어떠한 강제력도 없고 오직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인가를 신청하기를 정부가 기다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인가를 받지 않으면 보호할 수도 지원할 수도 없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인가를 받도록 유도하였다. "학부는 이들 선교사의 실적은 충분히 인정하고 보호를 하면서도 보통학교의 설립은 보통학교령에 의하여, 고등학교의 설립은 고등학교령에 준거하여, 각종학교의 설립은 사립학교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지 않으면 학부는 보호 장려의 길도 없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종교학교로서 경영하는 것은 학부에서 조금도 반대할 의사가 없다. 종교학교에 대한 편의 혹은 학교의 자격 승인 등은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기초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는 학부의 언명(言明)에 대하여 선교사들은 만족하여 학교의 인가를 학부에 출원하여도 괜찮다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제는 이와 같이 선교사들을 회유·이용하면서도 결코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헌병 경찰들을 이용하여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히 감시하였고 조금이라도 배일적인 태도가 발견되면 트집을 잡고 압력을 가하였다. 이들이 남긴 감시 기록의 일부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한국을 병탄하기 직전에 일제는 "한국에 있는 선교사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한일합방문제가 선전되자 경성 주재 영국총영사는 영국 선교사들에 대하여 오늘날 시국에 관하여 종교가로서 마땅히 근신하는 태도를 가질 것을 유시하고, 그밖의 선교사들도 일반적으로 모두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 가운데 두세 선교사 같은 이는 그 소속 교회와 학교 생도 및 학생에 대하여 비합방연설회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모 선교사 같은 이는 소속 교회원이 시국문제에 관하여 동지를 규합하려는 것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경성기독교청년회측에서는 별도로 반대행동을 표면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음으로 회원과 청년 학생들에 대하여 국권회복사상을 주입 고취하고 있는 듯하며, 특히 만주철도 중립문제의 발현은 회원의 기세를 앙양하게 하는 듯하여 상동청년회관 안에 있는 미국성서공회 주임 같은 이는 시국문제를 이용하여 지방의 한인 사이에 기독교 신봉을 권하기 위하여 각 도에 그 지회를 설립하고 13명의 한국인 전도사를 파견하려고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일제는 그들의 선교사 회유·이용 정책이 어느 정도 주효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아가서 일제는 선교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부 차관이었던 다이라 마고이치(俵孫一)가 1910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선교사에 대한 의견서'이다. 이 문서는 앞부분에서 한국 기독교의 교세와 선교사의 영향력, 선교사의 태도, 기독교의 활동 등을 상세히 논의하고 "기독교의 전파는 점점 민심의 불온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나아가서 장래의 시정(施政)상 일종의 병의 근원을 낳기에 이를 것이다. 특히 인민의 신정(新政)에 대한 불평과 일본에 대한 악감과 같은 것은 침소봉대로 선교사가 듣고 있는 바이며 그들에 의한 편견 오류는 각각 그 본국에 파급하여 왕왕 일본의 대한(對韓) 식민정책에 대하여 구미 천지에 오해를 유포시키는 일이 없지 않다. 이와 같은 것은 한국의 통치상은 물론 일본의 국제 관계상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바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마지막 장에서 그 대책을 논하고 있다. 이 대책으로 그는 일본 불교 전도를 후원하여 기독교에 대항하게 하는 방법, 일본 기독교의 전도로 선교사의 세력을 구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면서 이것은 모두 당시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3절 중앙감독자와의 연락
이와 같이 불교의 포교, 일본인에 의한 기독교의 전도가 모두 곤란하다면 현시에 각 파의 외국 선교사로 하여금 그들이 믿는 진정한 기독교의 본지를 선전하게 하여 그 폐해를 제거시키는 것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경성에 있는 각 파의 감독자는 한일관계를 잘 이해하고 통감정치의 보호 원조 아래 종교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므로 그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여 의사를 소통하고 그들로 하여금 부하 선교사 및 한국인 목사를 충분히 감독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현상에서 중앙의 감독자는 통감정치를 승인하더라도 지방 선교사의 일부 및 한국인 목사 전도사에 이르러서는 쉽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연히 일본에 대하여 신정(新政)에 대하여 종종 방해를 계속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들을 감독하는 일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지만 이는 중앙 감독자가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책무요, 특히 그들은 올바른 이치에 대항할 수 없는 공적인 도리로써 그들에게 임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한층 이 감독 책임을 다하게 하여 장래 지방의 한국인 목사가 일부 선교사의 포교중 정치를 논의하고 시사를 통론하고 민심을 선동하는 것과 같은 언동을 할 때는 일일이 지적하여 중앙 감독자에게 압박하여 그 감독을 힘써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관계에서는 종교학교가 정부에서 금하는 불량교과서를 쓰고 또는 시위적인 연합대운동회를 개최하는 것 같은 경우에 그 사실을 지적하여 감독자로 하여금 주의를 주도록 하는 것은 종교학교에 대한 유력한 감독 방법으로써 실행하고 있는 바이다.
제4절 선교사의 보호
이상과 같이 감독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감독자로서는 큰 희생이요 이 희생을 떨쳐버리는 데는 그 대가로서 충분히 그들의 포교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희망하는 정당한 것은 이를 잘 들어주고 상당한 편의를 주며 혹은 그들의 사업으로서 선량한 것은 장려 보조를 주어 성공과 효과가 있게 하는 것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각지에 거주하는 선교사에 대한 지방 관헌의 종래 태도를 일변하여 앞으로 이를 가까이 하게 하여 잘 연락할 수 있고 친밀한 교류를 하게 된다면 서로 오해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선교사의 요구와 호소를 들어주고 어려운 사정을 아는 편의와 동시에 다른 면으로는 그들 선교사 또는 부하 한국인 목사·신도로 하여금 불법·폭려(暴戾)의 소위가 있을 때에는 정정당당히 이를 지적하여 교정하게 하는 방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한국인에 대한 덕정(德政)
더욱이 기독교 선포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데 가장 효과있고 또한 가장 선량한 방법은 신정의 진의를 정당하게 한인에게 전하고 신정의 주안은 한결같이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전하고 그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으며, 정부는 극력 인민 보호의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있다. 앞에서부터 여러 차례 논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기독교의 전파는 주로 정치상 및 사회상의 불평 곤란에 기인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에 귀의하여 위안을 구하는 뜻을 버리고 당국의 시정을 신뢰하여 그들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각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길은 당국의 대소 관리가 소위 왕도(王道)로 한인에게 임하고 또 일본인의 한인에 대한 횡폭한 태도를 일소하는 데 있다. 즉 한인들의 종래의 비정(秕政)의 형적을 끊고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한인으로 하여금 나아가서 신정을 구가하게 하기에 이르면, 헛되이 기독교에서 동정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 세력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과 동시에 기독교의 포교도 진실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실제로 곤란하고 짧은 세월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실로 시정의 요도(要道)이며 기독교에 대한 근본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6절 일본인 목사와의 조화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정세에서 일본인 목사가 한국인에 대한 기독교의 전도를 개시하는 것은 자못 아주 어려운 일에 속하는 것이지만, 일본인 목사가 재한 일본인에 대한 같은 교의 전도는 점점 이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 목사와 외국선교사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여 장래에 마치 일본에서 기독교가 당초 외국선교사의 손에 의하여 포교되었지만 점차 발전하여 오늘날은 주로 일본인의 손에 의하여 선전되고, 선교사는 원조하는 위치에 불과한 것과 같이 한국에서도 일본인 목사가 점차 그 세력을 확장하고, 시세의 변천과 함께 외국선교사의 포교 범위를 축소하여 일본인 종교가로 하여금 그 지위를 전도(顚倒)시키기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은 오랜 세월을 요하는 요원한 정책인지 모르지만 역시 이로써 일본인에 의하여 기독교 선전의 실권을 장악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실행하던 것을 정리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선교사들의 세력과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일본 종교가의 그것을 증대하여 종교 분야에서도 일본인이 한국 교계를 지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 시기에 실시한 선교사 회유·이용도 잠정적인 정책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3) 선교사의 정세 관망과 점진적 순응·협력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선교사들은 미국 정부와 선교부의 권고로 될 수 있는 한 정치적인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부패한 한국 정부 관리의 행패나 선교사의 지나친 선교 열정에서 조약의 규정을 무시하고 선교구역을 확장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여 한국 정부와의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때에 러일전쟁이 일어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자 오히려 이들에게 기대를 거는 선교사와 외국인들이 없지 않았다. 매우 반일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 맥켄지 기자조차도 당시 외국인들의 태도와 자신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04년에 일본 군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은 이들을 환영했다. 그들은 구정부의 전제와 악폐를 알고 있었으며, 일본인들은 사태를 개선하는 것을 도와주리라고 믿었다. 일본군인이나 노동자들이 무력한 한국인을 학대하는 것은 상당한 반감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이토 공작이 통감이 되자, 지배적인 여론은 백성들이 새 지배자에게 복종하고 현재의 조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가혹하고 불공정한 일본의 지배는 곧 끝나리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에 있던 유럽인과 미국인은 대부분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저자는 1906년과 1907년에 주로 한국의 내지를 여행하였다. 유력한 한국인들이 몰려와서 그들이 받는 압박을 얘기하고 그들의 할 바를 내게 물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연설을 해 달라고 청했다. 나를 기꺼이 믿으려 하였다. 내 충고는 늘 똑 같았다. '새 지배자에게 복종하고 보다 더 나는 사람이 되시오. 지금 무기를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가정을 개선하고 생활을 개량하시오. 처신을 잘하고 자제를 하여 당신들이 일본인에 못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오. 그리고 당신네 나라를 현재의 상태로 만든 원인인 부패와 냉담을 극복하시오.'"
물론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일본 세력을 환영했던 것은 아니다. 선교사들은 전쟁 중에 일어난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 한국인을 보호하기도 하였다.〈코리아리뷰〉지를 발간하던 헐버트는 수시로 이러한 선교사들의 보고들을 그 잡지에 게재하여 일제의 만행을 폭로 비판하고, 후에 그것을 발췌하여 책으로 발간 보급하기도 하였다. 특히 1906년 8월호〈코리아리뷰〉지에 실린 북쪽 지역에서 일제의 만행에 대한 보고서는 사태를 관망하고 지나친 의견 표명을 삼가고 있던 북장로교 선교부 연례회의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일제의 만행에 대한 공식 선교보고서는 감리교 선교부에도 제출되었다. 1908년 공주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케이블이 그의 연례 보고서에서 "박해"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일제의 학살 만행을 보고하였던 것이다.
"지난 가을 난리가 일어났을 때 목천에 있는 우리 신자들은 심한 고난을 받았다. 안내(병천)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일본군에 의해 전소되었고, 이곳에서 몇리 밖에 있는 사자골에서는 3명의 신자가 일본군에게 붙잡혀 총살형을 당했다. 명령에 의하여 일본 병사들은 불행한 희생자들의 가슴을 겨냥하였다. 총성이 멎고 나서 병사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시체들을 총검으로 찔렀다.……이와 비슷하고 아주 놀라운 일이 문위에서도 있었다. 이곳에서는 총을 들이대고 강요하는 반란자(의병)들에게 식량을 제공했다는 죄목으로 14명이 일본군에게 잡혀서 총살형을 당했다. 그들 가운데 한 신실한 신자가 있었는데 그의 결백하다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나무에 묶여서 총살형을 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도 회의록에 부록으로 수록되었을 뿐, 친일적인 감독 해리스가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선교사들은 일제의 만행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일제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초기에는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한국인의 배일적 행동에 대해서도 제재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YMCA의 '정비'와 감리교 엡웟청년회의 해산이다. 한국인들은 '을사늑약'을 전후하여 국제적 기독교 기관인 YMCA를 이용하여 일제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북장로교 선교부 보고서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보호권' 선포는 한 때 심각한 소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한동안 몇몇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동요시켰다. 그들의 애국심이 그 정부가 지배당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수치감을 느끼게 하였던 것이다. 한국인 YMCA를 가장한 한 정치적 움직임은 그 지도자들이 불신임을 받고 한국의 기독교회는 그러한 움직임에 책임이 없으며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두에게 분명하게 될 때까지 교회에 상당한 걱정을 끼쳤다.……한국인이나 한국 관리들과 선교사들과의 관계는 아주 우호적이었다. 대체로 의구심을 품거나 무관심하였던 관료층의 그 전의 태도는 아주 우호적이고 신뢰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인 기독교 전파에 대한 진지한 바램을 가지고 있었다. 적지 않은 관리들과 몇몇 황실들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다. 일본 관리들과 선교사들의 관계도 우호적이며 협조적인 것이었다. 일본인들은 선교사들과 교회가 두 국민 사이에 우호적인 감정을 계발시키며 질서와 신뢰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일본의 지배권이 영속시킨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기독교회는 감사한다. 전국민의 정치, 통상 산업,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새로운 상황을 시작할 때와 군사지배가 민간지배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필연적인 시련'과 불공정한 강요를 견디면서 많은 인내를 훈련하였다. 우리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을 깊이 동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만을 품은 한국인 측에서 불신과 반대를 완화시키는 일에서 일본 관리들과 협력하는 데 매우 훌륭한 신중함을 보여왔다. 정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실망스럽고 다소 비관적이다. 그러나 종교적 견지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탄력적이며 고무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와 비슷한 일이 감리교에서도 있었다. '을사늑약' 직후인 1905년말 당시 서울 감리교 선교부의 감독을 맡고 있던 스크랜톤이 엡웟청년회를 해산시켰던 것이다. 스크랜톤은 다음 연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여기서 지난해 선교주관자에 의해 엡웟청년회가 해산당한 것을 보고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해산 조치는 이번 연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는 청년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치 조직으로 변질한 때문이었습니다.……소위 청년회원이라 하는 자들이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 중 한 곳에 모여서는 정부 관료들을 살해하는 일에 자기네를 돕지 않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였는데 정부 관료들이란 한일간에 체결된 증오스런 조약 조인에 관련된 자들을 말합니다.……청년회가 불법적으로 흐르는 데는 의심할 것없이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시련기라는 데 일부 원인이 있습니다. 다른 때라면 이와 같은 응급 조치가 필요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기독교계 학교에서도 일어났다. 평양 숭실학교 학생들이 항일 시위에 가담하려 하자 선교사가 이들을 정학시킨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사실 이러한 선교사들의 태도는 교회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말려들어 정치 도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는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엄정중립'이나 '정교분리' 입장은 아니었다. 언더우드 부인은 그러한 선교사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일본의 지배에 찬성해서 그러거나 또는 헛되이 피흘리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거나 아무튼 모두 하나같이 있는 힘을 다해서 반란과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을 진정시켜서 달래고 있다. 황제가 퇴위한 뒤에 평양의 기독교인들은 거리로 나가 사람들과 함께 참고 견디자는 얘기를 나누었다."
결국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일제가 선교사에게 기대하던 역할을 선교사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친일 언론과 구미의 친일적 인물들을 내세워 선교사들의 태도를 반일적이며 정치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자 선교사들은 극구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였다. 사실 선교사들이 배일적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선교사들이 일본에 순응하는 과정이었다. 1910년 병탄 직전에도 선교사 대표를 통감부에 보내 그들을 배일적이라고 비난하는 일본 언론을 통제해달라고 항의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아무튼 이 시기 선교사들의 입장과 태도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다음에 인용하는〈세계선교휘보〉의 기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적 분규에 가담하거나 내정 논쟁에 어느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개신교 선교회의 주요 원칙 중의 하나이다. 거의 예외없이 외국 선교사들은 그들의 현지인 친구들이나 개종자들의 큰 오해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 원칙을 고수한다.
한국에서 선교사들은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아무런 명백한 권리도 없이 일본이 들어와 한국의 내정과 외교 통제권을 넘겨받은 것이다. 그들이 발견한 상황은 분명히 부패한 것이었다. 관리들은 무식하고 약하고 공정하지 못했다. 내부로부터 현지인들에 의한 개혁은 거의 바랄 수 없을 것 같았다. 일본은 조급해서 정부의 통제권을 얻는 길을 만들었다. 일본 군대의 도래와 함께 많은 순진한 한국인들에게 잔학과 억압이 뒤따랐다. 재산은 몰수당하고 여인들은 강간당하고, 남자들은 징발되어 일하고 부당하게 매를 맞았다. 현지 기독교인들의 가정까지도 때로는 군인들의 부도덕한 목적을 위해 요구되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선교사 선생들에게 호소하였다. 이들 고상한 남녀들(선교사)의 마음은 그들이 목격한 광경에 의해서 자극을 받았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저항하도록 권고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음모로 비난받을 것이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약하고 무정한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단호하게 정치적 음모를 자제하고 일본에 반대하는 쪽에 강한 동정심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편들지 않았다. 그들은 현지 기독교인들에게 법을 준수하고 비난하지 말고 악한 일을 위해서보다는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선교사들이 아니었다면 일본은 한국에서 열 배나 더 어려운 일을 당했을 것이라고 해도 좋다."
이와 같이 선교사들은 일제의 불법적 침략과 만행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에 저항하는 한국인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적으로는 일제의 회유와 선교부의 선교정책 및 본국 정부의 훈령에 따라, 내적으로는 유아기의 한국교회와 신도들을 보호하고 선교활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점차 일제에 순응·협력하였던 것이다.
4. 맺음말 : 소결(小結)
요컨대 이 시기에 일제와 선교사들은 서로 의구심을 가지고 견제하면서도 일제로서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 한국인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에서, 선교사들로서는 최대한의 선교의 자유와 기독교 교육의 자유를 확보하고 유아기의 교회를 보호 육성하려는 목적에서 상호 협력하고 이용하는 관계였다.
한국인의 처지에 대해서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일제의 불법성을 지적 폭로한 선교사들이 없지 않았으나, 이들도 본국 정부와 선교부의 방침을 거슬려 가면서까지 인도적 차원과 그들이 몸바쳐 선교하는 대상인 한국인의 입장에서 일제의 불법적 침략 지배에 대항하거나 대항하도록 권고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언더우드 부인이 그의 회고록에서 잘 지적한 대로 선교사들은 "일본의 지배에 찬성해서 그러거나 혹은 헛되이 피흘리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거나 아무튼 모두 하나 같이 있는 힘을 다해서 반란과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을 진정시키고 달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정의의 실현보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악에 대한 저항보다는 인내와 '현존하는 권력'에 대한 복종을, 사회 구조적인 폭악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적인 죄악에 대한 회개를 설교하였다. 1907년의 이른바 대부흥운동도 결국 이러한 성격의 '회개운동'이었다. 아무튼 선교사들은 피해자인 약자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가해자인 강자의 편에서 강자의 논리를 약자에게 순응하도록 설득·강요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겉으로 내세운 '정교분리' 내지는 '불편중립' 정책과도 거리가 먼 것이었으며, 이 점은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 선교부의 선교정책, 일제의 선교사에 대한 회유 공작 가운데서 당시 선교사들이 가졌던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2000년 숙원은 더 정확하게는 조선 병합이 아닌 중국점령이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임진왜란도 조선 병합이 목적이 아니라 중국점령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조선은 사대 교맂 주의 사상에 빠져 중국에 대하여 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반역행위라고 하던 때이니 사대 교린주의에 빠진
동맹국에게 협박을 가하는 나라는 동맹이 아니므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 아닙니다. 가쯔라태프트밀약만 봐도 미국의 속성을 알 수 있지요. 이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강대국의 속성도 모르면서 국가안보를 미국에게만 의존하자고 떠벌이는 국방부와 한국 지도층은 사대주의 매국노일뿐입니다
미국이 보호해 줄꺼라면서 "한국군은 해군과 공군력을 안 키워도 괜찮다"고 떠벌이는 국방부 놈들. "미국이 있으니까 한국을 침략할 나라는 절대 없을꺼야" 라고 떠벌이면서 미사일과 핵개발을 포기해도 된다고 떠벌이는 육사출신놈들. 이들은 이미 자주국방을 포기한 사대주의 매국노들입니다
나라를 멸망케하는 사대주의자들이 설치는 꼴을 보고도 모른척 하면서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자고 떠벌이는 것은 자기 집안이 망쪼들고 파산나는 것을 모른척 하자는 것과 같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매국노들의 임무는 나라 말아 먹는 일인데, 그걸 막으려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괘변입니다
첫댓글 이거 읽고 이면에 오가는 강대국들의 의도를 알아챌수있는 네티즌은 인정해드리겟습니다~!!
일본의 2000년 숙원은 더 정확하게는 조선 병합이 아닌 중국점령이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임진왜란도 조선 병합이 목적이 아니라 중국점령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조선은 사대 교맂 주의 사상에 빠져 중국에 대하여 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반역행위라고 하던 때이니 사대 교린주의에 빠진
우리 조상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중국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으로반 생각해왔기에 항상 중국의 아류로만 만족해 왔고 그렇기에 우리 역사는 약소국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중국을 점령할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했지요.
힘이있었느니, 일본은 그랫겟죠! 한국은 지랄들하고 동네쌈이나하고, 능력도 없는넘이 윗자리 차지하려고, 술수쓰다가, 정작 힘은 못기르고, 알량한 자존심 쌈하다가, 약육강식의 국제정치속에 침몰햇죠!!! 여기서 떠드는 분들도, 입만 살아서 야단일게 아니라!! 정작 해야할일을 잘하란 말이요!!!!!!!!!!!!!!!!!!!!!
동맹국에게 협박을 가하는 나라는 동맹이 아니므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 아닙니다. 가쯔라태프트밀약만 봐도 미국의 속성을 알 수 있지요. 이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강대국의 속성도 모르면서 국가안보를 미국에게만 의존하자고 떠벌이는 국방부와 한국 지도층은 사대주의 매국노일뿐입니다
미국이 보호해 줄꺼라면서 "한국군은 해군과 공군력을 안 키워도 괜찮다"고 떠벌이는 국방부 놈들. "미국이 있으니까 한국을 침략할 나라는 절대 없을꺼야" 라고 떠벌이면서 미사일과 핵개발을 포기해도 된다고 떠벌이는 육사출신놈들. 이들은 이미 자주국방을 포기한 사대주의 매국노들입니다
나라를 멸망케하는 사대주의자들이 설치는 꼴을 보고도 모른척 하면서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자고 떠벌이는 것은 자기 집안이 망쪼들고 파산나는 것을 모른척 하자는 것과 같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매국노들의 임무는 나라 말아 먹는 일인데, 그걸 막으려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괘변입니다
말로만, 떡을 하면 조선팔도 국민들이 먹고도 남는답니다. 말만 시끄럽게하지맙시다. 행동을 좀 하시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