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이 병원 이용하는 법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 땐 이렇게 하세요.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 를 이용하면 해결되요.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예요.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끝.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료급여 관리부 (02- 705 - 611902- 705 - 6119)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02 - 2269 - 190102 - 2269 - 1901, 02 - 2269 - 190102 - 2269 - 1901~5 )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준답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아서,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은 9.8%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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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알 권리,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는 당연히 뒷전인 정부를 위해서라도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1. 관련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2조(미수금의 대지급)
2. 적용대상
① 외국산업연수생, 외국산악인 ②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된 의료보호환자 1급···3급 ③ 독립유공자, 상이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④ 노숙자 및 생계 곤란자 ⑤ 일반국민
3.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4. 제도 마련취지 이 제도는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의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등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5. 연락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응급의료과 전화(02-2023-727502-2023-7275)로 연락
6. 이용시 유의사항 : 필히 응급구급차 이용
7. 정보제공자: ( 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관리상임이사 박 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