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대학의 시간강사제도가 없어지고, 시간강사에게도 교원의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 시간당 4만원대에 불과한 강의료도 8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된다.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고용안정성 확보,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사통위는 기존의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채용조건과 신분, 보장·복무 등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에 대해선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학기 단위 계약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리고, 대외적으로도 강사를 연구책임자로 인정해 연구비 지원과정에서 차별을 없앴다.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보다도 낮은 처우수준도 개선해 현재 4만3000원 수준인 시간당 강의료를 2013년까지 8만원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이 경우 주당 9시간을 강의하는 강사의 경우 연봉이 2200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단계적으로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분도 지원하기로 했다.
사립대 강사의 경우 시간당 5000원인 연구보조비를 2만원까지 증액해 처우개선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통위는 관련예산 마련을 위해 이미 제출된 2011년 예산은 교과부를 통해 국회와 협의하고, 2012년 이후에는 교과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사통위는 "7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 시간강사들이 교양과목의 51%, 전공과목의 36%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통위는 사회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책 입안단계부터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갈등해결시스템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사통위를 이를 위해 갈등의 예방과 갈등의 해결, 갈등해결의 지원, 갈등해결 역량강화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