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면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관할 지방노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감시적 근로자
-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법적 정의는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시적 근로자가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하지요. 현재로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 감시원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시적 근로자라 함은, 일정부서에서 단순한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 긴장이나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를 하는 자로,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 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 사전 노동부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속적 근로자
- 마찬가지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법적 정의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보자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는 것과 노동부 내부규정이라 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제49조에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단속적 근로자가 하는 업무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못해서 노동부 근로감독 담당자의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업무가 확정되어질 뿐입니다. 현재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9조제2항 1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는 제49조 제1항 1호의 경우처럼 몇 가지로 예시를 하고 있지만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시가 없어서 그 허용한도가 어디까지 인지는 노동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8.12.31>
②「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이런정보들은 경비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으로 알아둬야할 중요한 정보인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