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정리해고 즉각 철회하라!
- 투기자본 다국적기업 한국지엠의 이윤극대화 방식을 규탄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8곳 중 4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 360명이 오는 12월 말 계약종료를 앞두고 지난 11월 30일 원청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 예고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사내하청업체 중 금속노조 조합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로관계 종료’로 포장된 명확한 해고통보다. 어제(12월 1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탄압 대량해고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 동안 사내하청지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였고, 원청은 업무방해혐의로 지회를 고소한 상태다. 원청은 협력업체 계약만료에 따른 입찰과정에서 4개 업체가 탈락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원청 대기업들이 행해 온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수법이다. 특히 비정규직노동운동 탄압방식이었다.
제조업 생산현장 파견노동은 불법이다. 원청 대기업은 다양한 고용형태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뒤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하다 해고하였다. 특히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경우 업체변경이나 계약해지 방식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였다. 최근 대법원판결로 생산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속속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기업의 비정규직 해고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비정규직노조가 투쟁을 통해 임금과 고용조건을 개선하면 원청은 업체와 계약을 만료하여 비정규직노동자를 해고시킨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업체와는 기존보다 낮은 임금과 고용조건으로 계약한다.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는 임금, 고용,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등에서 진행되는 데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그 종합편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이 생산현장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판결하자 재벌들은 정권과 결탁해 노동법 개악을 시도했다. ‘노동개혁’으로 위장하여 제조업 생산현장에 파견노동을 합법화하려고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난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바뀐 데다 최근 박근혜게이트로 물 건너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벌·대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대량 정리해고까지 자행하고 있다.
재벌대기업들은 회사 돈을 배임·횡령하여 정권에 뇌물을 상납한 뒤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와 노동개악을 시도하였다. 박근혜 퇴진투쟁과 함께 재벌해체 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한국지엠이 국내재벌대기업은 아니지만 다국적기업으로서 노동시장유연화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투기자본의 속성과 행태를 보여 온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노동당은 한국지엠의 부당한 비정규직 노동운동탄압과 대규모 정리해고 규탄한다. 노동자 생존권 박탈하는 정리해고 즉각 철회하라!
(2016.12.2.금,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