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노동당은 “추미애 장관은 이 사건 공소장 공개에 대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으나,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선거개입 사건에 관여한 고위 공직자들이 관련된 이번 사건의 성격을 놓고 볼 때,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이처럼 중차대한 사건에 있어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중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공한 것은,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이고, 이후 지난 15년간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진상이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의 공개를 통해 밝혀져 온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역시, 재판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국회를 통해 공소장이 공개되어 본격적인 진상조사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공소장 공개가 없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도 불가능했거나, 5~6개월 이상 지연되었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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