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 왕쪽박씨는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출은 크지만 마진률이 적어 언제나 걱정이 많던 왕쪽박씨는 수금이 되기도 전에 찾아온 부가세 확정신고가 부담이다.
1월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왕쪽박씨는 돈도 없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맘을 먹고 있다.
부가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 계속 적자인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법인은 9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만 한다.
혹 왕쪽박씨와 같은 생각을 한 사업자라면 아래의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보고,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하는것이 좋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준다.
■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우선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또한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이밖에도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정리해서 말을 하면, 하루라도 늦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신고를 기한 내에 하고 납부만 늦는 경우에는 신고관련 각종 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종의 이자성격의 가산세로서 미납일수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가하므로 납부는 늦게 하더라도 신고만은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