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서에 따르면 리치몬드에 위치한 이 주택은 집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난 2019년에 매각되었다.
리치몬드 소재는 빈 집이 주인의 동의없이 매각된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중개회사와 중개인들이 30만 달러가 넘는 징계금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당국, 중개인· 중개사에 30만 달러 벌금‘비 거주 집 주인 노린 사기극’
BC금융서비스(BCFSA)에 따르면, 2019년 매각(170만 달러)에 관여한 퍼시픽 에버그린 부동산과 관리 중개인은 사기에 공모하지 않았지만, 거래의 여러 지점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결론 지었다.
BCFSA는 최소 두 명의 남성이 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밝혔다. 한 명은 집 주인 행세를 하며 가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공증 위임장을 발급받았고, 다른 한 명은 변호사 행세를 하며 사기매각을 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과 형사고발로 이어졌는데,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부동산을 소유했던 중국인 여성 사업가는 4년이 지난 지금도 이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
BCFSA가 이번 주에 게시한 동의 명령에 따르면, 거짓 매도인를 대표한 퍼시픽 에버그린 부동산의 중개인 트레이시 샤오메이 리와 거짓 구매자를 대표한 중개인 데이비드 첸 웨이 양 모두가 매매과정에서 중개인 임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 중개인은 10만 달러의 벌금과 7천 달러의 집행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양 중개인은 5만 달러의 벌금과 5천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강화된 감독을 받게 된다. 이 들 중개인의 감독관인 록치 애니 퐁과 로밍 리는 각각 55,000달러의 벌금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부동산중개회사는 30,000달러의 벌금과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BCFSA의 규정 준수 및 집행 부사장 조나단 반달은 “이번 처벌은 중개면허 소지자가 정직하고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로 고객 의무를 포함한 핵심 책임들을 행해야 함을 이행하지 않는 것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며 “중개인은 고객으로부터 압박을 받더라도 자신의 직업적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 의무를 소홀히 하는 중개인은 특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 징계를 받게 될 것” 이라고 했다.
BCFSA에 따르면, 리 중개인은 판매자의 신분증이나 위임장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공개 문서와 수수료 계약을 백데이터해 거래의 타임라인을 숨겼다. 또 양 중개인은 거래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조사하거나 구매자에게 모든 위험신호에 대해 알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집 주인 유는 사기, 공모, 부당하고 직무유기적 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았으며 따라서 현재 소유자에게 부여된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유는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여성 사업가로 2004년 5베드룸, 6베스룸의 이 집을 78만 3천177달러에 구입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집은 2020년 2월에 215만 달러에 새 주인에게 다시 팔렸다. 주인 유는 현재 소유자는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었을 때 의심을 품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2023년 평가에 따르면 이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275만 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