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요건 갖춘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기간 운영결과
제주시는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2개월 동안 법적 요건을 갖춘 불법 고정광고물 708곳에 1,125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했다.
양성화 대상은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 3년이 만료된 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고정광고물이다.
이번 양성화는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지역의 경제여건을 고려하고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한해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없이 허가나 신고 처리했으며, 이달 26일 현재 708곳에 1,125간판을 양성화 추진했다.
이종훈 제주시 건축행정과장은 이번 양성화기간이 종료되면서 이후에 적발되는 불법 광고물은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이달 26일까지 △고정광고물 352건 △현수막 2,486건 △벽보 10,131건 △전단 5,863건 △에어라이트 49건 △배너 681건 등 불법광고물 19,562건을 단속했다.
또한, 허가없이 무단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한 2개 업체와 현수막, 벽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에 대해 형사고발 16건, 과태료 378만원을 부과했다.
2015-05-28 건축행정과/광고물담당/728-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