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자백간주의 성립 질문드려요
halsgho 추천 0 조회 1,317 21.02.07 11:2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2.07 14:21

    첫댓글 자백간주 중 질문의 1과 2는 전혀 다른데요
    2는 자백간주로 취급하여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요건은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 하지 경우입니다. 소장을 받아놓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니 그냥 무변론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1은 원래의 자백간주의 모습입니다. 판결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각 기일기일에서의 일인데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을 받아서 반박할수도 잇는데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거죠(출석해서 반박하지도 불출석햇지만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재출도 안한거죠) 각 기일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질문처럼 소장 답변서가 제출된 상황이냐호 이해하면 안되요
    소송을 하다보면 소장에는 안한 새로운 주장을 언제나 할수잇고 그때마다 그 주장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죠

    여튼 상배방 서면을 받아놓고 출석도 않고 아무서면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와서 그 서면을 주장하는 순간 저벅간주가 되는거에요

  • 작성자 21.02.07 14:56

    아흑 헷갈리네요ㅠㅜ캄사합니다 쌤ㅜㅜ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1.02.08 09:59

    정확히 무슨 말인지 질문을 이해못햇는데
    질문자의 1번이 답변서 제출한 이상 진술간주아니냐인거 같은데..그건 맞죠
    다만 질문자가 자백간주냐고 물어서요. 특히 질문에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이 제출되엇다햇으니 근데 답변서만제출하고 준비서면 제출하지않고 불출햇으니 원고 준비서면에 대한 자백간주란 말이죠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