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에 불 나 170여 대 피해…보험사 “배상 불가” 이유는?
이자현
지난 8월 30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화재 장면 (화면 제공: 충청북도소방본부)
지난 8월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140여 대가 불이 타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하 주차장 화재',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소방 당국 집계 결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1,399건. 이 가운데 자동차에서 불이 난 게 611건으로 44%를 차지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천장이 낮아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고, 차량이 모여 있어 불이 금세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8월 30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 (화면 제공: 충청북도소방본부)
■ 새벽에 지하 주차장에서 난 불… 170여 대 피해
인천 주차장 화재 후 한 달도 안 된 지난 8월 30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이 시작된 차는 전기차가 아닌 내연차로, 주차 중에 갑자기 불이 붙은 거였습니다.
진화 작업에 걸린 시간은 20여 분. 그 사이 불이 다른 차량으로 빠르게 옮겨붙으면서 170여 대(아파트 자체 집계)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자동차 엔진룸에 있는 브레이크 관련 부품인 'ABS 모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ABS 모듈 기판 여러 곳에서 전기적 발열에 의한 용융흔, 즉 '녹은 흔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소방 당국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기판이 녹는 과정에서 생긴 전기적 발열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보험사, "차주 과실 아냐… 배상 못 해"
아파트를 발칵 뒤집어 놓은 주차장 화재가 발생한 지 이제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주민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불이 난 차량 측 보험사가 "차주 과실로 불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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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핵심요약>
1. 사건 개요:
- 청주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내연차량 화재 발생
- 약 170대 차량이 피해
- 화재 원인은 ABS 모듈의 전기적 발열로 추정.
2. 보상 문제:
- 화재 차량 보험사가 배상 거부
- 사유: 차주 과실이 아닌 제조물 결함 가능성 주장
- 차주는 리콜 미이행 과실 인정했으나 보험사는 배상 거부
3. 피해자들의 어려움:
- 제조사 상대 배상청구 사실상 불가능
- 차량 15년 이상으로 제조물책임법 소멸시효 완료
- 아파트 단체보험, 시민안전보험 모두 해당 없음
4. 현재 상황:
- 피해자들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자비 수리
- 남은 방법은 보험사 상대 소송뿐이나 입증 부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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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에 불 나 170여 대 피해…보험사 “배상 불가”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