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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공인회계사반 관형재
 
 
 
카페 게시글
이의제기 회계학 25번
화이팅팅팅 추천 0 조회 287 26.08.22 21:2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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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8.23 20:21

    첫댓글 아닙니다.

    리스 변경(범위 감소 + 가격 변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설의 2단계 처리 방식이 K-IFRS 제1116호 기준에 맞는 정확한 방법이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금흐름 차액(7,000원)을 손실로 먼저 인식하는 방식은 기준서의 처리 방식과 다릅니다.

    리스 변경으로 매년 못 받는 7,000원(30,000-23,000)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원인이 섞여 있는 금액입니다

    사용 층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든 것은(범위 감소)
    남은 2개 층에 대한 리스료 자체가 재협상된 것 (가격/이자율 변경)입니다.

    이 둘을 뭉뚱그려 “7,000원어치 손실”로 한 번에 처리하면, 범위 감소분(1/3)에 대한 손익과 가격 재조정분에 대한 조정을 구분할 수 없게 되어 기준서가 요구하는 정보(리스변경손익)를 왜곡하게 됩니다.

    기준서(K-IFRS 1116 문단 46)가 요구하는 순서는
    리스 범위가 감소하는 변경의 경우, 기준서는 명확히 2단계로 나눠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 26.08.23 20:23

    원래 이자율(5%)로 범위감소분 비례 제거 및 손익 인식하고 남은 부분을 새 이자율(8%)로 재측정 및 사용권자산 조정 이 정확한 처리입니다. 질문자닙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두 개념(처분손익 조건변경조정)을 하나로 합쳐버리는 것이라 기준서 문단 46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연습서에 보시면 관련 예제가 많습니다. 꼭 여러번 풀어보시고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언젠가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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