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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철구조물인 가스배기관 도장작업
A사는 도장과 피막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동력용 전기기계와 기구를 제조하는 B사 내에 위치해 있어, B사가 만들어낸 철구조물의 외부 도장과 피막작업을 담당합니다. 도장 보조공인 김 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도장 전 준비작업과 뒷정리 등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 도장작업 시작 전 페인트와 도장공구 등을 챙겨서 현장에 정리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지시에 따라 도장작업을 보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김씨가 당할 수 있는 사고를 생각해보면 도장공구를 옮기다가 발등에 떨어뜨리거나 걸려 넘어지는 정도로, 실제로 지금까지 크게 다친 적은 없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8시에 출근한 김 씨.
이날 김 씨를 기다리던 작업은 길이 8.4m, 무게 9.3톤의 가스배기관을 도장하는 일이었습니다. 다 칠하려면 꽤 많은 페인트가 필요했고 김씨는 곧바로 도장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구들을 정렬하기로 했습니다. 창고와 작업장을 오가는 경로에는 가스배기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가스배기관이 적재된 곳을 피해 빙 둘러 가야 하지만, 많은 공구를 날라야 했던 김 씨는 가스배기관 사이를 가로질러 창고와 현장을 수 차례 오갔습니다. 그 시간, 가스배기관을 도장작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15톤급의 지게차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게차에서 시작된 죽음의 도미노
지게차 기사 조 씨는 9톤에 이르는 가스배기관을 운반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섭니다. 지게차가 들 수 있는 무게는 15톤이지만, 길이가 8.4m에 이르는 탓에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옆으로 떨어뜨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게차에 오르기 전,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가스배기관 주변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하지만 김 씨를 미처 보지못했고, 근처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조씨는 지게차로 운반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배기관 중심을 맞춰 리프트를 위로 들어올렸는데 그 순간 중심을 잃은 배기관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정렬되어 있던 다른 배기관에 부딪치더니 굉음을 내며 도미노처럼 옆 배기관을 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도미노는 배기관 사이를 지나치던 김씨를 덮쳤습니다. 뒤늦게 지게차에서 뛰어내려온 조 씨는 김 씨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이 사고, 막을 수는 없었을까?
| 중량물 취급은 작업계획과 출입통제부터 |
이 사고의 원인은 철저한 현장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작업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데 있다. 김 씨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가스배기관 사이를 가로질렀다.
1) 원통형의 가스배기관은 충격이 가해지면 옆으로 구를 수 있어 사고의 원인이 되지만, 현장에서는 출입이 통제되지 않았다.
2) 조 씨 외에 현장을 통제하는 감독관이 있었다면 김 씨를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마저도 없었다.
3) 또한 사전에 끼임, 넘어짐, 물체의 떨어짐 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 작업에 따른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를 사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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