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두 업종은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명칭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 면허 신청 시 무엇을 주력분야로 등록할지 선택하셔야 하는데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하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하신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보유 내역을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자본금 준비 및 입증에 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은 다소 까다로우실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이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한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공제조합에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한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신청 시 제출하므로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등록 후 사업을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취득 이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데 사용되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그림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함께 하실 경우 기술자 중복 1명은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인력 모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며,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근하는 분들로서 유지되어야 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처리 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 등록 시 뿐만 아니라, 면허 등록 이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발생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면허 등록을 하는데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게 되지만 주거용, 무헉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를 가진 경우라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해당 소재지 관할청에 별도 문의를 통해 면허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선확인을 반드시 진행 후 사무공간으로서 사용하여야 하는 점 안내드립니다.
또한 면허등록 완료 후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도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시)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취합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때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게 될 경우 면허취득이 불가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통해 원활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과 사업 운영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연어 등록 전 체크해 봐야겠네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관련서류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