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축근무제 시행ㆍ육아시간까지 확대로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업무공백 등 발생할 소지를 놓고 우려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올해 2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기존보다 강화된 육아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또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돼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출산 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육아시간 확대에 이어 단축근무제 시행까지 예고로 교원 간 갈등, 업무공백 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울산지역 초등학교는 오전 8시 40분에 출근해 오후 4시 40분에 퇴근하는데 수업은 평균적으로 오후 2시 50분께 종료된다. 임신한 교사가 육아시간을 이용해 2시간 조기 퇴근할 경우 방과 후 수업과 주어진 업무처리가 늦어져 교육과정에 공백이 발생할 소지를 낳고 있다. 결국 남은 업무를 다른 교사가 떠맡아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교원 간에 갈등만 낳을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운영 중인 연구동아리 등의 활동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다른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4월1일 기준) 울산지역 교원 수는 초등학교 3천854명, 중학교 2천282명, 고등학교 2천428명 등 모두 8천56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휴직에 들어간 교원 수는 모두 979명이며 이 중 유치원 14명, 특수 18명, 초등 285명, 중등 243명, 고등 166명 등 총 726명이며 유아휴직에 있는 상태다. 학교 현장에서는 유아휴직에 들어간 교사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우고 있다.
더욱이 보건교사의 경우 육아시간 보장받기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역 보건교사 1명이 학생 742명 이상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교사 혼자서 보건수업에다가 학생들을 치료하다보면 쉬는 시간조차 없이 일과를 보내는 상황에서 단축근무제 및 유아시간은 그림의 떡이다. 다행히 울산 관내 보건교사는 중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금나마 다행이다. A학교 보건교사는 "단축근무제 시행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대처할 인력이 없어 조기 퇴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초년생 교사들보다 경력이 많은 교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제도로 교육청과 학교장들도 골머리가 아프다.
교원 인사이동 시 학교별로 관련 제도 대상자 비율까지 꼼꼼히 파악해 이뤄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제도 시행은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저출산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교원은 임금 삭감 없이 하루에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일 수 있는 단축근무제까지 시행되면서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의미는 이해하지만 대상자가 막무가내 사용한다면 어쩔 수 없이 처리해 주어야 한다"며 "만약 처리해 주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 고발 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