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현 행 |
개 선 |
근 속 년 수 |
․경장 ․경사․경위 (6년 ․7년․8년) |
․경장 ․경사․경위 (5년․6년․7.5년) |
임 용 시 기 |
․경장․경사 : 년 4회 ․경위 : 년 2회 |
․경위 이하 년 12회(월1회) |
근 무 성 적 |
․경장․경사 - 2년 근무성적(각 37.5점) |
․경장․경사 : 현행유지 |
․경위 - 근무성적 6할(3년) - 경사경력 4할 |
․경위: 3년간 근무성적 (매년 37.5점 이상) | |
탈락률 |
․경위 : 40% |
․폐 지 |
◇ 경감 근속승진은 장기근속자 배려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감 근속승진은 경감정원의 15% 범위(현재기준으로 698명)에서 매년 경위재직 12년 이상자중, 20%가 근속승진하게 됩니다. 올해는 12년 이상자 1,623명의 20%인 335명 가량이 ’12. 3. 1일부로 근속승진하게될 예정입니다.(내년부터는 명예․정년퇴직 감안, 매년 7.1일자)
※ 타부처와 동일한 기준인, “경감정원의 15% 범위내”로 근속승진 총인원이 제한되다 보니 2014년 이후에는 승진인원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승진인원이 현저히 적으면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인원산정”한다는「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개정규정에 따라 앞으로 행안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경감 직급조정을 통한 승진규모 확대에도 계속 노력 할 것입니다.
① 정년 1년 미만자 근속승진 배려
먼저, 경감 근속승진은 대다수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년 미만 정년예정자를 별도로 배려할 예정입니다.(설문조사시 76% 찬성)
오랜 세월 봉사한 기여도를 중시하되, 건강한 조직문화 및 최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1년 미만 정년예정자 중(경위 12년 이상자) 상위 80%를 우선승진하도록 했습니다.(금년은 정년 1년 미만자 174명 중 80%, 138명 승진예상)
② 경력점수(40점) 평가 방법
정년 1년 미만자 승진특례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감 근속승진은 근무성적(3년간, 60점)과 경력점수(40점)를 기본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경력점수는 장기근속자의 조직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일선경찰관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경위 경력(100%)과 함께 경사 이하 경력(30%)도 반영하였습니다.(설문조사시 83.5%가 총경력 반영에 찬성, 경위 입직자도 60.5%가 찬성)
※ 경사 이하 경력 반영비율 30%는 경위 12년 이상자 1,623명의 입직별분포도(경사 이하 입직자 88%, 경위 입직자 12%)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개선안대로 경사 이하 경력을 30%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근속승진 예정자 중 경사 이하 입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선에 이릅니다. 경사 이하 경력을 50%이상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그렇게 된다면 경위 입직자들이 근속승진하게 되는 비율이 4% 미만에 불과하여 이 또한 현저한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내일을 희망하라(Hope for tomorrow)!
현재기준으로는 경감 근속승진 총 규모가 경감정원의 15%인698명에 불과하여,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3/4분기에 경감 414명을 직급조정하면 경감정원이 늘어, 전체 경감 근속승진 규모가 760명으로 확대 되어, 보다 많은 직원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최근 3년간 경감 직급조정 : ’10년 173명→’11년 1,025명→’12년 414명
경찰청에서는 이런식으로 행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직급조정 및 승진규모를 꾸준히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 입니다.
그리고 경감 근속승진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정년예정자 등을 감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변화하는 인력상황 및 직급조정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경감 근속승진 도입으로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 경감으로 퇴직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부여하고, 승진적정연도가 지나 승진하지 못하는 장기근속자에게 승진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조직활력과 치안역량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은 신명나게 일하게 되고 그만큼 국민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개선된 근속승진 제도는 1월 16일 경찰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면, 바로 공포될 예정이고, 3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전국 경찰관 동료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11일
경찰청 경무국장 김 기 용
삭제된 댓글 입니다.
맞습니다. 릴리아픈님의 마음 잘 알겠습니다. 저도 릴리아픈님과 같이 소방에서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소방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방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항상 앞서나가는 경찰....점점 좋와지는듯..
근데..소방은 뭐하는지?
한번쯤은 소방도 먼저하면 안되나요?
소방도 빠른시일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