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0-0402143)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기업의 영상 콘텐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어떤 경우에도 특정 집단이나 성별에 대해 혐오 정서를 갖는 것과 그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혐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촉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갈등적 표현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참고로, 귀하께서 언급하신 콘텐츠는 해당 기업이 사후에 영상을 삭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사무관 구달회(02-2100-6147)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견 추가..
혐오 조장하고 그것을 제작한 당사자 응당한 조치 해야 하는 것아닐까? 참 스위남 싀위녀 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