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비자 1년을받았는데 내년 4월에 비자가 만료가됩니다
3달전부터 비자 갱신 심사를 신청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비자 갱신시 준비해야할 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타마의 경우는 도쿄 출입국관리소가 먼관계로 다른곳에서 비자의갱신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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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준마호나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비자의 경우, 기간갱신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신청인)
①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②여권 원본
③재류카드 원본
④증명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⑤레이와5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⑥레이와5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구약쇼)
*비과세의 경우는 ⑤⑥대신 레이와5년도 주민세비과세증명서
⑥주민표(세대전원이 기재된 것)
(배우자=일본인)
①호적등본
②레이와5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구약쇼)
③레이와5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구약쇼)
*비과세의 경우는 ②③대신 레이와5년도 주민세비과세증명서
④신원보증서
-기간갱신허가신청은 기간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사이타만현에 거주하시는 분은 사이타마출장소, 타카사키출장소,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시나가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