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종에 오랜만에 와서 보게 되니까 반갑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귀국해서 아침에 당정협의 마치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좀 자주 내려와서 우리 기자 분들 뵐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2018년도 세법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세를 유지하는 등 지표상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가계부채, 한·미 FTA 협상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소득개선 지체 등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체감경기와 민생여건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미·중 통상마찰 심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글로벌 경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면서 대외부분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하에서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공정경제 확립 대책 추진 및 거시경제 활력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지난주 발표하고 신속한 집행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를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삶의 질 향상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조세정책을 운용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그간 관계부처, 경제·시민 단체 등에서 제기한 1,000여 건이 넘는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소득분배 개선입니다.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 1분위 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 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방향하에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대폭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행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2배 이상 넓히고, 지원 금액도 현재 1조 2,000억에서 3조 8,000억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을 종전 연 1회에서 연 2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에 생계급여대상자를 포함하고, 지급액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소득과 자산 간 과세형평 제고입니다.
그간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 파악 문제, 세부담 전가 우려 등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등 땀 흘려 번 소득과의 과세 불형평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라는 원칙하에 지난 7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7월 3일 제출한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여 정부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 이후 비과세되어 온 2,000만 원 이상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하고, 부동산 자산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미등록자와 비교하여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탈세는 국내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는 인식하에, 역외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강화와 더불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지원입니다.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을 세제측면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지역특구의 경우,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개편하는 한편, 위기지역이 일자리를 유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이 신성장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을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분담하는 한편, 핵심인력이 장기적으로 근속하고 업무와 관련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세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면세점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지역별 특허 가능 개수를 사전에 공표하여,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편,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2003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된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금년 세법개정안은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향후 5년간 약 2.5조 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연간 추가 2조 6,000억 원, 자녀장려금 추가 3,000억 원 확대 등의 지출 증대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조세지출로 나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입기반에 대한 영향은 적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2018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해 세법개정하고 비교해보면, 초거대법인이나 고소득자들 중심의 증세방안 같은 부분들이나 세액 감면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위주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대기업들까지 세액 감면이 확대되는 내용도 담겨 있고, 종부세 외엔 뚜렷한 증세방안들이 보이지 않아서 이런 방향전환에는 어떤 배경이 자리 잡고 있는지 예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까 세수효과가 향후 5년간 2조 5,0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발표문 중에 조세지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에 들어온 세금에서 나가는 조세지출이 EITC에 2조 6,000억 원, 또 아동장려금에 3,000억 원 해서 그것을 감안할 적에 5년간 세수감소는 2조 5,000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세수감소 효과가 아닌 실질적으로는 세수감소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이 더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세부담을 저희가 2조 5,000억을 계상하면서 이것을 분석해 보면, 세부담 귀착이 서민과 중산층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약 3조 1,000억 정도의 감세효과가 있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는 약 8,000억 가까운 부담 귀착이 있습니다, 플러스이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는 -3조 1,000억, 고소득·대기업에는 플러스 한 8,000억 정도의 증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적게 하는, 줄어드는 그런 정책기조는 작년에 이어서 유지가 됐고.
금년에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작년처럼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효과 면으로 봤을 적에는 이와 같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효과가 있다,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도 그렇고, 또 이번에 세제개편을 하면서도 신경을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혁신성장 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성을 살리는 데에 정부가 많은 측면에서 그러한 것을 고양하고 제고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일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가장 큰 게 EITC와 CTC 지급대상과 금액 확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소득분배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목표치 같은 게.
<답변> (김동연 부총리) ***
<질문> 소득분배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목표치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예. 지금 저희가 소득분배 효과가 특히, 1/4분기에 여러 가지 소득분배에 대한 다소 저희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지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또 소득분배에 대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EITC를 하면서 이것이 소득분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보다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5분위 배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1/4분기에 5.9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적어도 어느 정도 내릴 것이다, 라는 숫자로서의 통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냈지만,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제가 숫자를 얘기하기는 조금,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효과분석을 조금 더 면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EITC와 다른 소득분배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득분배 지표가 상당한 수준, 금년 말 또는 *** 내년까지 통해서 효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아까 그 EITC 같은 경우에 영세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도 아까 스탠딩에서 질문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EITC 지원을 받고 있는 166만 가구 중에서 약 3분의 1인 34%가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2배 이상 대상은 늘리면서 영세자영업자 숫자가 얼마만큼 늘어날 지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같은 비율로 떼게 될 경우에 상당히 많은 영세자영업자가 새로운 EITC 지원대상 확대에 편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상 확대, 또 지급액 증가를 통해서, 또 EITC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소득분배를 완화하려고 하는 정책 등을 통해서 상당한 소득분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세제개편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중에도 저희가 사회안전망 강화라든지, 또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같이 고려,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같이 합쳐진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서 소득분배에 눈에 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기회 되는 대로 더 자주 오도록 하겠고, 월간 간담회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대변인이 처음 취임을 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데뷔전을 했는데, 우리 기자 분들께서 많이 우리 대변인 도와주시기 바라고, 우리 대변인도 한층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규 세제실장> 세제실장입니다. 이미 언론에 많은 사항들이 나갔기 때문에 중첩되지 않도록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첫 번째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두 번째 세법개정 상세내용, 세 번째 아까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네 번째 추진일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각종 대책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책에 발표된 내용을 세법에 담고 그동안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그다음에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각 부처로부터 다양한 건의를 받았습니다. 약 한 1,000건 이상의 건의를 받아서 그중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을 이번 세법개정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크게 이번 3가지 방향에서 저희가 세법개정을 하였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종부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를 통한 부동산 세제 적정화입니다.
세 번째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입니다.
부총리님께서 말씀 다 하신 내용이지만 위기지역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신설과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하고 이미 이거는 발표됐지만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위주로 확대하고 공제기간도 연장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성장 기술 R&D 및 사업 관련 세제지원 확대입니다. 이거는 이미 언론에 많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체계 합리화입니다.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서 제세부담금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면세점 개선 T/F를 통해서 권고안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번에 면세점 특허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는 EU 리스트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외국인 자본 간 법인세 감면 차별을 해소했습니다. 다만, 관세하고 지방세 감면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인하입니다.
3페이지,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장려금 확대는 이미 발표를 했고 상세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인데요. 지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현재로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생계급여 수급자 약 5만 명을 포함하고, 지급대상 금액은 자녀 1인당 30만 원~50만 원을 20만 원을 인상해서 50~70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확대인데,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1일 10만 원 공제액을 15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다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은 이미 발표됐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근로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와 성실사업자 등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 2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신설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기부금 세액공제의 고액 기준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현재 1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그다음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 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세제 적정화입니다.
종부세 개편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입니다.
이거는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개혁특위에서 권고한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을 일부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9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개정을 안 해도 그대로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필요경비를 차등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등록사업자는 70%로,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해서 등록을 활성화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에 기본공제를 등록사업자의 경우는 400만 원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는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임대보증금 과세 제외되는 소형주택 규모를 현재 3억 원 이하이면서 60㎡ 이하여야 되는데 앞으로는 2억 원 이하이면서 40㎡ 이하로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역외탈세 방지입니다.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서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을 현재는 개인에게만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법인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금은 병과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병과를 하도록 하고, 과태료 상당액에서 벌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강화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해외부동산 처분 시에도, 지금은 취득과 임대 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분할 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할 때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2억 원 이하 해외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현지법인 미신고자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해외영업소 미신고자도 포함하도록 했고, 개별 건당 개인은 300만 원, 법인은 500만 원 과태료를, 개인 500, 법인 1,000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다음 해외부동산과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를 신설하고, 미소명 시에는 20%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역외탈세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외탈세는 과세자료 확보나 추적이 힘들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다음 국외전출세 강화입니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출국할 때 국외로 전출할 때 국내 소득을 양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세를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이 국외전출세 적용세율을 조정하고,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도 추가했습니다. 현재는 20%인데 과표 3억 원과 3억 원 이하로, 초과로 나눠서 3억 원 초과에 대해서 25%를 과세하도록 하고, 부동산자산 비율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다음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일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비과세·감면 정비입니다.
국내 소비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게임이나 동영상파일, 소프트웨어 등을 다운 받을 때 부가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클라우드 컴퓨터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과세에 넣었습니다.
그다음 상호금융 예탁·출자금 비과세 조정입니다.
상호금융 예탁·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향후에 조합원과 회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연장하되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준조합원은 예정대로 2019년부터 저율 분리과세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통화, 맨 밑에 가상통화 취급업 세액감면 제외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제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인지세를 과세 전환하되, 종이 상품권은 1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모바일은 1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해서 청소년들이 쓰는 1만 원 이하의 상품권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의 취지에 맞게 지금 노란우산공제 대상에 부동산 임대업도 들어 있는데, 이것을... 부동산 임대업은 소득공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파생상품 과세형평을 위해서 양도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추가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 창출 및 유지입니다.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입니다.
이것은 다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제도를 위기지역의 경우에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남성을 포함해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에 복귀하면 1년간 인건비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 5%를 하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이미 발표된 내용인데요.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는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감면요건의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금액 요건이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 기준을 대폭 낮추고, 고용요건을 추가했습니다.
감면한도도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한도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현재는 ‘상시근로자×1,00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상시근로자×1,500만 원’, 청년은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한, 확대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 시 세액감면 대상인데, 지금 현재는 대기업이 부분 복귀할 때는 감면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대기업이 부분 복귀할 때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는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혁신성장 관련입니다.
첫 번째 기업이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현재 감가상각 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하는 가속상각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이것은 이미 많이 발표됐고, 나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금액 확대를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현재 2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확대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중견기업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즉,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 현재는 중소기업만 적용되는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것도 코스닥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방안에 이미 발표됐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으로써 넘어가겠습니다.
맨 밑에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입니다.
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비영업대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율인 25%에서 일반율인 14%로 낮추되, 한시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이것은 일단 운용해 보고, 효과를 보고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조세체계 합리화입니다.
첫 번째,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입니다.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인데요.
지금 발전용 유연탄·LNG의 환경비용이 85원 대 43원입니다. 2 대 1인데, 이것을 반영해서 제세부담금을 2 대 1에 맞춰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유연탄이 36원, LNG가 kg당 91.4원, 제세부담금 비중은 1:2.5로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2:1로 바꾸기 위해서 유연탄은 10원을 올려서 46원, LNG는 68.4원을 내려서 23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수가 일부 감소하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은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고, 이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실에서 용역을 줘서 내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면세점 관련 제도 개선입니다.
면세점 운영인의 특허기간 만료 시에 갱신을 1회 추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대기업은 갱신이 불가하고 중소·중견기업은 1회 갱신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내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해서 앞으로 특허수 결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기업 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 그 매출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를 경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서 신규특허 발급요건을 변경합니다.
지금 현재는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이용자의 50% 이상 and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30만 명 이상 증가를 동시에 충족해야 신규로 발급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 이상 증가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일 때는 신규 진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대기업에 대한 것이고요.
중소·중견 면세점은 상시 진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서 앞으로 면세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면세점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초에 지역별로 특허 가능 수를 공지해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EU 리스트와 관련해서 법인세 감면을 폐지했다는 내용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금 국제조세 관련해서 저희가 역외탈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제도를 개선하는데요. 국내사업장의 범위를 확대를 해서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특정 활동 장소는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있을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는데, 지금 국내사업장으로 판단이 되면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국내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입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차등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보시면 20%,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0%에서 40%의 지분율에 대해서는 80%를 익금불산입하는데, 앞으로는 이걸 차등화해서 30%~40%에 대해서는 90%로 익금불산입률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확대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도서·공연비 공제 항목에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 및 재설계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제도 단순화를 위해서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안전·환경·복지시설과 R&D·생산성·에너지시설로 구분해서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대·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현행 공제율을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굉장히 율이 서로 다르고 복잡한 것을 2개의 카테고리로 안전·환경·복지 관련 시설과 R&D·생산성·에너지 관련 시설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율을 단순화를 했습니다.
그다음 신성장 투자 촉진을 위해서 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하고, 도입 취지가 달성되었거나 이미 범용화된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 시 추징제도 합리화입니다.
지금 경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용 자산 처분 시에, 지금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해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면 20% 이상 처분하면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자산 처분규모에 비례해서 공제금액을 추징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맨 밑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를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연결법인 및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현재 80%에서 60%로 축소합니다. 이것은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맞춰졌다는 거고요.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조정인데,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프로야구선수들이 집에 가서 안 돌아와서 세금을 제대로 못 걷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를 원천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문화산업 활성화를 지원,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화접대비 범위에 소액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고,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관광공연장 입장권 중에 공연물 관람 가격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장권 가격 전체에 대해서 비용을 적용하도록 확대했습니다.
그다음 기업의 전시용 미술품 구입 시에 즉시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작품으로 확대했습니다.
밑에는 조정관세 부과 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인데요.
지금 안보·안전 제고 등을 위해서 수입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 사유에 GATT 협정이 허용하는 국제평화 등 제반 가치를 추가했다는 내용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입니다.
지금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지금 현재 시중 연체금리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서 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이 많이 제기됐는데, 현재 1일 0.03%, 연 10.95%를 1일 0.025%, 연 9.13%로 인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2,400억 정도 혜택이 되겠습니다.
가산금도 매월 1.2%에서 매월 0.75로 인하를 하고, 이 2개 제도를 2020년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는 각종 가산세를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21페이지 맨 밑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에 증여세 납부자를 현재는 명의자, 즉 수탁자가 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 소유자로 변경을 합니다. 대부분의 수탁자의 경우에는 종업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수탁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되는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 소유자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선대리인의 제공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입니다.
지금 영세사업자의 조세불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선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차 납세의무 대상 사업양수인의 범위도 지금은 포괄적으로 승계한 모든 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의 사업양수인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납세자에 대한 각종 통지의무를 강화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다든지,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 결정통지의무를 신설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2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서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나 조사공무원이 조사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녹음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입니다.
지난 4월 26일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변호사에 대해서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겁니다.
2004년부터 2017년 자격자에 대해서 앞으로 세무사가 하는 조정업무 등을 허용하도록 하되, 회계 관련 아주 실무적인 업무인 ‘기장 대리’, 그다음 ‘성실신고확인’ 등 업무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종부세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입니다.
은퇴자들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 종부세 분납대상자를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500만 원 초과자에서 250만 원 초과자로, 그다음에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그다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을 현재는 20만 원 이하에서 앞으로는 30만 원으로 기준을 상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인데, 이것은 그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관세 가격의 사전심사 대상을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반 사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비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를 했을 때 내가 이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관세청에 미리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도록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유를 확대를 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서 관세 과세자료 미제출 시에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 대신에 동종·동질물품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원래는 관세라는 게 자기가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게 되어 있지만,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한 거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 안 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동종·동질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관세 체납처분유예 지원 확대입니다.
이것은 완화된 내용인데요. 관세체납자가 주로 무역거래를 통해서 수익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체납처분유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액 5,000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지금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 시 무담보 원칙을 도입합니다.
지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담보제공 요건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관세법 위반자나 파산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원칙적으로는 담보제공 요건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25페이지, 기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영농상속공제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인데, 지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영농종사기간에 2년의 질병요양, 병역·취학 등의 사유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도 영농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의 혜택이 있는데, 이걸 영농을 2년을 해야 되는데, 직전에 질병 등으로 인해서 영농을 종사를 못하는 경우도 영농 종사한 걸로 봐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현재는 농지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걸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적용 대상 자동차 대여업의 범위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대여업자도 확대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ISA 가입대상 확대입니다.
현재는 근로자들, 사업자가 당해 또는 직전년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여야 되는데 앞으로는 당해 또는 직전 3개년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를 합니다. 이것은 경력단절자들을 위해서 확대했다는 내용이고요.
제일 밑에는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비과세 특례 내용인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입니다.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 5년간 2조 5,000억의 세수감이 나는데 증가요인은 종부세 개편이라든지, 예탁금 분리과세 전환, 유연탄 과세 조정 그다음에 외국법인 법인세 감면 폐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대부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그다음 고용증대세제 확대 그다음 가산세율 개편 등입니다.
세부담 귀착은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30일에 세발심을 거치고, 입법예고를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다음 달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상 법률은 총 19개의 법률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새로운 내용 중에서 관심을 많이 끄는 게 결국은 에너지 세제개편인데요. 이 부분이 문답자료에도 설명이 있는데 증가분하고, 세수증가분하고 감소분하고 해서 600억 감소, 이래서 ‘세수, 전기료 중립적이다.’ 그런 부분 내용이 문답에도 있는데, 이게 추가적인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세수는 중립적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기료 부담이 과연 중립적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전기료 부담이 중립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두 번째는 최근 몇 년간 계속 나온 게 뭐냐 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세수부담을 줄여주는 건 좋은데 면세자들이 너무 많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매년 지적이 되는데 혹시 이번 세법개정에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 혹시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세수부담은 줄이는 건 필요하지만 세원은 넓히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반영된 정책이 있는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고형권 제1차관) 예, 굉장히 저 소리가 많이 나서 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부터 편의상 제가 좀 사회를 보면서 할까 합니다.
에너지 세제 관련해서는 이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전기료에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개편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담당국장이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면세자 축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를 해왔는데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과세되는 기준은 가만히 있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올라가면서 면세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굉장히 면세자들은 소득이 낮은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과세를 더 하거나 그분들에게 현재 비과세나 감면되는 것을 줄여서 축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면세자가 축소되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첫 번째 방법을 취했을 경우에는 면세자 축소비율이 조금 더 빠릅니다마는, 불과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본 바로는 한 2년 정도 지나면 그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면세자 비율이 확 늘어나게 됐던 게 그때 2014년 세액 공제... 2013년이죠? 2013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전을 머지않아 되찾을 것으로 저희들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들로 하여금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태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유연탄과 LNG 세금부담, 세금을 조정해서 지금 세수 효과가 연간 600억 정도 마이너스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세수효과가 제로가 되면 유연탄 발전원가가 올라가는 부분하고 LNG의 발전원가가 떨어지는 부분해서 전기요금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600억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있긴 한데 유연탄 1원 가격조정을 할 때, 세수·세금 조정할 때 세수효과가 한 900억 정도 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세수 중립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서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업부와 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산업부에서도 이견이 없었던 문제입니다.
<질문> ***
<답변> (김태주 재산소비세정책관) 그러니까 이 발전원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통해서 발전원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전기료라는 게 세금 외에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요인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금 측면에서 이 발전원가에 부담을 주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유연탄발전소하고 LNG발전소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이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이쪽 걸 올리면 이쪽을 낮춰주면 세수 중립적으로 가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없다고, 그 물량이 수입되는 유연탄과 어차피 LNG는 다 수입품인데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전기요금에 전혀 부담이 안 된다고 발전소들과 다 협의를 했고 산업부에서도 전혀 인상요인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답변>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 면세자 비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도에 면세자 비율이 32.4%로 최저를 찍었다가 그때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48%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로 자연감소를 해서 인플레이션 되고 하면서 임금이 상승하면서 서서히 내려오고 있어서 2015년에 46.8, 2016년에 43.6 해서 2017년에는 한 40%, 그리고 올해는 한 37~38%로 내려올 거로 추정이 돼서 지금 거의 다 내려왔고, 그냥 가만히 두면 2~3년 안에 과거 최저수준까지 내려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년 세재 개편안 중에 제일 큰 게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인데, 그거는 환급형이라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면세자 비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편들은 소소하게 면세자 비율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큰 영향은 미칠 것이 없고, 그냥 가만히 두면 자연감소분으로 해서도 2~3년 안에 과거 최저치로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 자료집에 보면, 26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세법개정안 얇은 자료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세수효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번,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향후 5년간 -2.5조 원으로 되어 있고, 아래 표가 있는데 표를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수효과를 전부 합산한 게 -2.5조 원 합계 금액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여기에서는 세수효과를 전년대비 세수효과를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계산한다고 하면 이 세법개정을 지금과 같이 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놓고 세법개정을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세수 효과가 있는지를 계산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이제 세수를, 세법을 개정하면 2019년에 개정한 것에 따라서 기저 자체가 변화가 됐고, 그 변화된 기저를 토대로 2020년에 얼마큼의 세수가 차이가 나는지 그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합당한지, 혹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이번에 세법개정을 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계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런 수치를 뽑은 것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부총리께서 설명하신 것 보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이런 것들 확대 지출은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에 조세 지출로 나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큰 범위에서 보면 이것들이 세입으로 들어온 다음에 지출을 하는 것이든, 들어오기 전에 우선지출을 하는 것이든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국가의 어떤 세입원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것들을 지출한다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다 감안해서 어떤 전체 조세 수입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계산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형권 제1차관) 첫 번째 세수효과 관련해서는 우리 총괄국장님 소관인가요? 저도 이거를 보고서를 받고서 동일한 질문을 했었는데요. 조세, 지금까지 세제 개편하면서는 쭉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 효과 산출을 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입으로 계상을 한 후에 세출로 해서 나가는 것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통상 예산은 세입 예산에 계상되고 세출로 해서 이제 나가서 전부 다 계산을 하고 하는데, 이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조세환급 형태로 세출 예산에 넣지 않고 지출이 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아까 하신 말씀은 어떤 그 차이를 세입에 계산하고 지출로 나가는 부분하고, 그런 방식을 취했을 경우와 국민들에게 가는 어떤 복지의 효과, 이 부분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거둬서 세입에 넣고, 그다음에 지출을 하는 것하고, 일반적인 조세감면하고는 좀 다르다. 일종의 예산 지출 사업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세수효과 그 부분은...
<답변>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 이 기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세수효과가 이게 적정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 질문하신 배경에는 이 세법개정에 따라서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이냐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을 주셨던 건 차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저희가 세법개정을 발표할 때 이런 방식을 일단 해왔기 때문에 그 비교와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계속 저희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 산식, 이 숫자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서 변동하는 세수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세법개정을 하게 되면, 2019년에 3조 2,000억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2020년에는 다시 2019년에 비해서 5,600억이 플러스가 돼서 이것을 네트로 하면 금년 대비해서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3조 2,000억하고 5,600억을 차감한 2조 6,000억 정도가 세수효과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것 세수효과를 향후 몇 년까지 봐야 되냐면, 한 번 세법개정을 하면 그것은 또 다른 개정이 없는 한 영구히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수효과를 뽑을 때 무한대로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5년 동안에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순수 세법개정의 효과를 수치로 나타내면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관행적으로 했다는 부분은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 세법을 개정함으로 해서 향후 5년 동안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비교를 할 때는 비교대상을 개정을 안 했을 때와 비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 그게 같은 말씀입니다.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제가 조금...
<질문> 2020년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9년을 그러면 그 기준 자체를 개정 안 했을 때로 했다는 말인가요?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그게 이제 세수효과를 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순액법하고 총액법이 있는데, 여태까지 국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순액법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냐하면, 총액법으로 하게 되면, 과거에 한 번 세율이 내렸던 게 영원히 엄청난 세수효과가 누적되는 이런 엄청난 세수감이 일어나는 것 같이 됩니다. 그러면 매년, 매년 세수감이 일어나는 개정을 했을 때는 그게 어마어마한 세수효과의 누적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년도, 예를 들어서 올해 개정한 것 내년에 미치는 효과를 내고, 그 효과에 바탕해서 2020년은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순증감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순수효과를 이렇게 내고 이렇게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누적으로 하게 되면 엄청 커지는 거죠. 해마다 그렇게 개정한 내용이 누적이 되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비교 가능성이 사실 없다고 봐서 계속 이렇게 내고 있고요.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의 세수 영향은 기본적으로 세수에 영향은 있습니다. 감소되는 효과는 있는데, 이제 이것이 지출로서 나간다는 거고, 사전에 지출로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라기보다는 조금 달리 볼 필요는 있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세수 감소된다는 데에서는 다르지는 않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게 좀 질문에 의하면, 그게 스톡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연 단위별로 그냥 세수에 대한 플로우가 얼마큼 변한다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그렇게 해서 5년을 계산을 한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5년까지 누적됐을 때 어떤 장기적인 플로우의 변화가 어느 정도, 그 정도로 빠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예.
<질문> 그리고 궁금한 게 가속각... 보면, 대기업에 대한 가속상각이 이번에 추가된 것 같은데, 그 경우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속상각이 됐을 경우에 기업 투자가 얼마나 좀 늘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세수 추계할 때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가속상각에 영향을 받는 업종이 지금 명확히 밝혀... 나와 있지 않고, 시행령만 이야기됐었는데요.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업종이나 좀 투자규모가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세수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가속상각하게 되면 법인세 이연효과가 굉장히 좀 클 것 같은데요, 이익도 많이 줄어들고.
<답변>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 가속상각으로 인해서 투자가 얼마나 늘 건가 하는 것은 사실 좀 추계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시적으로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 처음 한 건 아니고 과거에도 한두 차례 했었고요. 어쨌든 그거를 정밀하게 이렇게 공표할 정도로 계산해내기가 어려워서 그거는, 그런 자료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가속상각으로 인해서 세금이, 그러니까 올해 내야 될 게 늦게 내게 됩니다. 빨리 경비처리를 올해 많이 하게 되고 나중에 적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시차에 의한 이연효과가 있는 거고. 연간 세금을, 기업의 이연효과는 저희가 2,280억 원 정도, 2,300억 원 정도로 보고요. 기업이 연간에 세금을 덜 내는 효과. 그런데 그 2,230억 원이 한 2~3년 덜 내다가 막판에는 또 다시 그만큼 더 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same same이라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한 이자비용만큼 절감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말씀드리면 하여튼 그거는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가 한 2.5%나 3% 정도 이자율을 가정한다면 한 300~400억 정도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 업종은 시행령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R&D 업종하고 신성장기술 업종이라고, 지금도 세법에 R&D 세액공제하고 신성장사업화시설 세액공제 하는 그 업종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기본적으로 그거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 때 완전히 확정될 것입니다.
<질문>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하신 것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비과세 감면 확대 신설이어서 한쪽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비과세 감면 정비해야 된다 해서 조특법도 그래서 만들고 운용하고 있고 한데, 오늘 발표는 좀 그런 것 총론하고는 상당히 모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세감면율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있는 것으로 해서 국세감면율이 어떤 식으로 수치가 바뀌는지 그것 시뮬레이션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세수효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셨는데, 어차피 국회에 제출할 때는 기준연도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 자료로 기준연도 방식으로 해서 세수효과를 제공을 해주시면 크게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굳이 전년 대비 방식으로 해서 얘기를 복잡하게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준연도 방식으로 해서 자료를 추가로 주시죠.
<답변> (고형권 제1차관) 예, 굉장히 기술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비과세 감면 정비를 좀 많이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항상 비과세 감면을 줄여나가는 것이 조세의 기본원칙이지만 경기상황이라든지 경제여건에 따라서 봐야 될 부분도 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도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정비하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상호금융에 대한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예정이 돼 있지만 또 임대소득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계량화해서 통계가 있나요? 감면율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답변>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 예, 지금 강 기자님 말씀하신 비과세 감면율은 계산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보면 감면 매년 지켜야 될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 세법개정으로 국가재정법상 감면한도는 벗어나지 않는다, 여전히 감면한도는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그거는 아직 추계가 어려운데 전체 모수가 안 나오니까 저희가 9월 이후에 추계가 가능하고요. 조금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일몰 종료하고 축소하는 지출, 조세지출 내용도 있는데 여기 오늘 설명드린 자료 말고 풀페이퍼에는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이라든지, 임대주택 펀드 해당 소득 과세특례라든지 쭉 저희가 폐지했거나 축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세자료에 보시면 있고요.
이번에 제도 개선 중에 제일 큰 거는 농·수·축협에 대한 상호금융에 대한 분리과세 전환 이게 금액이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감면율은 9월 이후에 계산될 거고요. 조금 늘 거라고는 생각되지만 저희가 법에 정한 감면 한도 내에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기준연도 방식은 저희가, 이거는 사실 왜 자료를 계속 이렇게 하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해왔냐 하면 이게 자칫, 마치 세수감이 엄청나게... 누적적으로 5년간을, 그럼 내년만 예를 들어서 제공하면 이렇게 되는데 5년간, 예를 들어 10년간 하면 뭐 수십 조 이렇게 세수감이 일어나는 것 같이 오해를 굉장히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질문> 기자들의 지적수준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준연도 방식으로 어차피 국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국회에는 뭐 그러면 지적수준이 기자들보다 엄청 높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그게 아니고 이게 언론에 나갔을 때에,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거 5년이라는 것을 택한 것, 그럼 10년을 하면 엄청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내년 1년 치 세수효과를 드리면 여기에 보시면 3조 몇 천억인데 저희가 그것을 누적적으로 이게 보도가 될 때에 국민들이 마치 저희가 세수가 엄청나게 감 되는 걸 한 것 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9페이지에 가상통화 취급업 세액감면 제외 관련해서요. 첫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자료요청이고요, 두 번째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대로라면 가상통화거래소들이 세액감면 혜택을 2가지 정도 받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뭐 각 기업별로야 민감한 사안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총액으로 연간 얼마 정도씩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지와요.
두 번째는 이번에 세법개정을 할 때 좀 기대를 했었던 게 가상통화거래소들이나 아니면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한테 얻는 이익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물릴 건지, 그리고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재화로 볼 것인지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형권 제1차관)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T/F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다른 나라도, 이게 G20에서도 이번에도 일종의 발표도 있고 했었지만 굉장히 성격 규명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스터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금융위에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한 바가 있었고 하지만 종합적인,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또 어떤 룰을 적용할지 등등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번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볼 때 가상통화취급업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 가지 제도적 규정은 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했고요.
아까 자료를 물어보셨는데, 이런 제도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취급업소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받거나 이런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드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 제가 첫 번째 질문하신 것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이게 이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이게 법인이면 법인세를 그냥 내면 되는데, 이게 가상통화 취급업이 현재 통계청의 표준사업 분류상으로 따지면 정보서비스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이게 중소기업 감면을 받게 되는 것을 저희가 이 업종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얼마를 감면을 받는지는 저희가 숫자는 없지만 아마 아직까지 감면받은 세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종부세 세수효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정부가 7월 6일에 종부세 개편안 발표했을 때는 약 7,422억의 세수효과가 있다, 라고 제시를 하셨는데, 오늘 자료는 26페이지 보면 0.9조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수치가 좀 갭이 있는데 이 갭이 벌어진, 갭이 생긴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가 또 과세가 됩니다. 그 농어촌특별세가 20% 추가되는데, 이번에 9,000억으로 해놓은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발표했던 그 금액에다가 농어촌특별세 20% 더 추가해서 9,000억이 된 것입니다.
<질문> 내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로 전환하면, 예상되는 세수효과가 얼만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임대소득 과세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월세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런 지적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주택 임대소득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2019년 이후에 약 한 737억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됩니다. 인원은 한 24만 4,000명이 늘어나고요. 세수는 한 737억 정도 증가합니다.
큰 부분은 2019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가 분리과세 전환되는 게 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제축소 부분, 그다음 소형주택 특례 축소 이것에 다 합해서 한 24만 명 이상 늘어나고, 한 740억 정도 증가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저기 질문을 못 들었는데, 은퇴자 무슨 말씀.. 다시 한 번 더.
<질문> 그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게 되면, 그때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지만 ‘은퇴자들이 월세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부담이 된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답변> (고형권 제1차관)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과세를 했을 때 이게 이제 굉장히... 또 부동산 특히, 건강보험 같은 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게 있어서 작년부터 사업자등록 활성화방안을 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보완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좀 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 제가 조금 더 보충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제 은퇴자가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소득의 일부분을 내는 거고요. 전혀 소득이 없는데, 다른 재산세 내는 것과 다르고.
그다음에 이번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받으면 사실상 그 2,000만 원 되더라도 저희가 계산해보면 몇 만 원 안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시면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나눠주신 책자 ‘보도자료1’ 7페이지에 보면,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4번 항목에 '소형 기준이 3억 60㎡...‘ 이게 일단 60㎡은 전용면적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준이 2억에서 40㎡ 이하로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은 소형주택 그러면 59㎡ 보통 많이 살던데, 40㎡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 수가 얼마 정도인지 집계가 좀 혹시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잘 안 들리는데, 그 옆에 담당 사무관이 있는데, 답을 좀 해주세요.
<질문> 4번에 2억 원에서 40㎡ 이하로 기준이 바뀌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 수가 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저희가...
<답변> (관계자)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주택 수는 48만 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에 소형주택이 3억에서 60㎡ 이하 갖고 있던 수에서 이제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48만 호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늘어난다고요?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인원으로 보면 1만 8,000명 정도 늘어나고요.
<답변> (관계자) 예.
<질문> 그리고 바로 뒷장 9페이지에 클라우드 컴퓨팅 부가가치세 과세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좀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에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라는 겁니다. 디지털서비스가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소비를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들도 국외에 있지만, 우리나라 과세권 확대 측면에서 세금을 내라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 데이터 용량이 좀 줄어든다거나 뭐 이런 것은 혹시 없나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 데이터가 좀 줄어든다든가, 세금이 높아지니까.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그럴 영향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작년 기사를 찾아보니까, 세수효과 관련해서요. 전년대비 계산법으로 하면 5.5조의 세수증가 효과, 증세효과가 있고, 5년간 누적법을 사용하면 24조, 문재인정부 5년간 24조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전년대비 2.5조 세수감소 효과가 있고, 5년간 누적법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셨고. 이것 완전 기조가 달라지는 것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기사를 또 보면, 이전 박근혜정부 2년 동안에도 세수증대 효과가 계속 있었던 걸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 만에 세수가 감소하는 건지가, 얼마만의 변곡점인지 하고.
그다음에 세부담 귀착 부분 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그게 어떠어떠한 사업별로 얼마나 귀착이 되는 건지 설명이 되어 있다는데, 사업별로 분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요.
<답변> (고형권 제1차관) 이 차장님께서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을 지금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금 바로 답변되는 부분은 해주시고, 없는 부분은 자료를 만들거나 해서 협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지금 과거에 얼마 만에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냐는 이야기죠? 그것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순액법 말고 누적법 5년 누적으로 하면 한 12.6조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12. 누적으로 하면.
<질문> ***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그래서 국회에 저희가 이제 5.5조를 기준으로 항상 이야기하는데 누적으로 하면 24조라는 거고.
<질문> ***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12.6조. 그 세부담 귀착 상세자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담당과장이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조금 자료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질문>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주식 관련 지수 전체 상품으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배경설명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조사되셨는지 궁금하고요. ISA 관련해서 가입자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세제혜택 일몰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 파생상품은 이제 유가증권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짝을 맞춰서 코스닥시장이나 여러,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들 추가하는... 형평 차원에서 추가하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게 파생상품 시장이 한 77%를 과세하고 있고요. 이번에 들어가도 한 78%, 1%p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 서로 짝이 맞지 않아서 추가해서. 아시겠지만 1%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거의 시장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질문> 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공정위 같은 경우에서 이런 게 과세를 특례를 없애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논의들이 있었을 텐데 논의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공정위는 향후에 지주회사, 지금 지주회사 개선 아마 T/F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3년 연장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전혀 반대하지 않고 공정위도 3년 연장을 해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3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조금 연구를 하자, 라는 데 일단 합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더 하반기부터 공정위와 같이 이야기해 볼 계획입니다.
<질문> 아까 나온 질문이기도 한데 그 비과세 감면 정비로 인한 올해 감면되는 세액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작년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국세 수입 확충 몫을 5년간 77.6조를 이렇게 말했었는데, 물론 이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기조에 좀, 올해 세법개정이나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반영했을 때 이 기조의 경로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고형권 제1차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소요를 저희들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올해에 지금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올해 이렇게 조세감면으로 해서 세수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하는 부분 조금 달리는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EITC를 확대해서 한 것은 이게 조세 예산에 넣지 않아서 하지만 경제적 효과는 똑같습니다. 국가가 정부가 작용을 해서 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인데, 다른 그냥, 그냥 정부가 그저 있던 세금을 단순 감면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비과세 감면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수치를 드릴 거고요. 저희가 조세지출예산서를 매년 정기국회에 제출합니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보면 감면액이 나오는 거니까 그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형권 제1차관) 이 소리 때문에 굉장히 좀 앉아있기가 힘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우리 기사 쓰시는 동안에 자료가 필요하거나 또 질문이 있으면 세제실의 모든 직원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