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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쟁 인사 마치고 이제 막 노동법 0기 듣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있어 변경 전 입사자와 변경 후 입사자에 대하여 어떤 취업 규칙을 적용하느냐에 대한 논점인데요.
예시 사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ㅠㅠ
갑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전부터 근로 관계가 계속 중인 근로자입니다. 취업규칙이 변경될 당시 갑이 속한 동의 주체 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일 텐데,
판례는
취규 변경 이전 입사자 > 종전 취규 적용
취규 변경 이후 입사자 > 변경된 취규 적용
이라고 해서요.
갑에게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구조 이해가 안 돼서 논점간 충돌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ㅠㅠ 제가 강의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 사실관계가 전부 일치하는데도 판례가 종전 취규를 적용한다고 하면 수긍하고 암기하겠지만요…. 이해 못 하고 암기하는 걸 잘 못해서요.
아시는 분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불이익 변경은 무효에요 갑이 동의했다고 개별적용이 아닙니다 근계가 아니라 취규잖아요!
그리고 갑은 기득이익이 있어 불이익변경 무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