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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대한민국◀
김기완 국장과 가족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유재영 검사 등 5명이 7일 오전 8시경 서울 영등포 자택으로 찾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방지법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김 국장을 강제 연행하고 노트북과 컴퓨터 하드웨어, CD케이스, 여권과 통장 등 9가지 물품을 가져갔다.
김기완 국장의 부인인 박희진 한청 부의장에 따르면 이날 7시30분경 검찰이 찾아와 “시끄럽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며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 국장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다”라며 절단기 등을 이용해 문을 강제로 열고 영장을 집행했다.
박 씨는 “촛불관련 정보를 검색한 부산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런 사안을 가지고 압수수색과 강제연행이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국장이 부산지법노조 상근 직원 임모(구속기소) 씨로부터 공안당국의 수사 정보를 제공받아 유출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 전산망에 들어가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로 부산지법노조 상근 직원인 임 씨를 구속해 그가 빼낸 정보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왔다.
임 씨는 지난 6∼7월 법원노조 간부 오모 씨의 아이디로 법원 형사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한 후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발부된 영장 목록을 열람하는 등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안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조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씨와 김 국장은 같은 부산 모 대학 출신으로, 김 씨는 임 씨를 통해 진보연대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민주노총 등에 대한 공안당국의 수사 정보를 미리 전달받아 수사에 대비하도록 다른 단체에도 정보를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사노련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누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