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 일시 : 2017. 10. 28.(토), 10:00∼
가. 5과목 : 10:00 ∼ 11:40 (100분)
나. 3과목 : 10:00 ∼ 11:00 (60분)
다.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
2. 시험 장소
가. 시험장소
□ 제1시험장 : 남성중학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84번지 ☎ 043)292-0342
직렬 ‧ 급 (직류:구분모집_거주지제한) | 임용예정기관 | 응시번호 | 수용인원 |
부터 | 까지 |
계 | | | | 685 |
소방사(일반소방:남_공개) | 도일괄 | 30110001 | 30110599 | 599 |
소방사(일반소방:여_공개) | 도일괄 | 30120001 | 30120086 | 86 |
□ 제2시험장 : 원평중학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7번길 36 ☎ 043-299-7200
직렬 ‧ 급 (직류:구분모집_거주지제한) | 임용예정기관 | 응시번호 | 수용인원 |
부터 | 까지 |
계 | | | | 585 |
소방사(구급:남_경력) | 도일괄 | 30130001 | 30130071 | 71 |
소방사(구급:여_경력) | 도일괄 | 30140001 | 30140200 | 200 |
소방사(구조:남_경력) | 도일괄 | 30150001 | 30150312 | 312 |
소방사(구급상황관리:여_경력) | 도일괄 | 30160001 | 30160002 | 2 |
나. 지정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응시번호로 시험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날짜에 2017년도 제6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3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출력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표에 기록(메모)를 해서는 안됩니다.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 지정된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사.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천 시에는 운동장 사용이 통제되므로 학교 내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아.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소리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시험실내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해서는 안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및 계산기능, 메모리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 ※붙임 ‘필기시험 답안지 견본’ 참조
가. 답안지는 OMR기기로 판독하므로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반드시 지참)작성하여야 하며, 점수산출은 OMR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또한 답안은 <보기>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정답표기 불인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 ● ⊙ ◯●
나. 특히,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연필 등에 의한 예비마킹, 미세한 이중표기,
손에 묻은 잉크가 답안지에 번진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한 경우 등에도
점수산출은 OMR판독결과에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를 받으면 안내에 따라 다음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또는 표기하여야 합니다. ※ 첨부된 답안지 견본 참조
- 답안지 제목부분의 ( )안에 시험시행연도, 시행횟수, 응시직렬(급‧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201( 7 )년도 제( 추가 )회 ( 일반소방 남 ) / 201( 7 )년도 제( 추가 )회 ( 구급 여 )
- 성 명 : 본인의 성명을 한글(정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필적감정용 기재란 :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 필적으로 아래 빈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번호 : 위 칸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아래 칸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생년월일 : 위 칸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아래 칸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책 형 : 시험 시작 후 문제책 표기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및 책형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입니다.
라.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되며,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맞는지 여부,
문제책 누락, 인쇄상태 및 파손여부 등을 확인하고 책형을 답안지에 표기해야 합니다.
마.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선택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을 표기해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바.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 ● ’로 표기해야 하며,
일단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스티커,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하는 행위)해서는 안 되며, 정정하는 경우 해당문항이 무효처리 됩니다.
사.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가산점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산점 등록기간(‘17. 10. 28. ∼ ’17. 11. 1.)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 가산점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할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자격증소지자 여부의 기준일은 필기시험시행 전일입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시험의 정지, 무효, 합격취소,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 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다음의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시험 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 안내방송이나 시험감독관,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 특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사항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7.11.21.(화),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 go.kr) '시험채용‘란에 게시합니다.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안내
가. 당해 시험에 있어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가산점 등록기간(2017. 10. 28. ∼ 2017. 11. 1.)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가산점이 유효하게 등록(입력)되어 있어야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 발급받은지 오래된 자격증은 그동안 법령 개정으로 자격명칭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현행 자격명칭을 아래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검증사이트 : 큐넷(☎1644-8000, www.q-net.or.kr)
충북(소방) 필기장소 공고.hwp
견본답안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