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형법 92조 6항이란?
대한민국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이 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사람들.
1)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같은 당 김광진, 박원석, 배재정, 은수미, 장하나 의원,
2) 통합진보당 김재연, 이상규 의원,
3)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정진후 의원 등 10인
3. 군형법 92조 6항이 폐지될 경우의 문제점.
- 이법안이 폐지되면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게된다.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군형법 제92조6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일부개정법률안 취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 상명하복의 군대 내에서 ‘자기 결정권’이 가능하겠는가?
또 이런 발상은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지난 해 10월 한국교회언론회가 여론 전문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군대를 다녀온 1,020명을 대상으로 “군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에 나타난 결과는 동성애를 허용할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것이 69.6%로 10명 중 7명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현행 군형법 제92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86.8%를 차지하였다.(유지 22.6%, 오히려 강화 64.2%)
또 군대 내에서 군인 간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발생해도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82.8%를 차지하였다. 이유는 ‘계급 사회의 특수성’ ‘보복 따돌림의 2차 피해’ ‘주변 시선, 소문이 두려워’가 주된 이유였다.
따라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정서와 군대 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혀 동떨어진 사고방식으로 법률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오히려 이것이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어이없는 법률안 개정 움직임은 군 기강 해이와 군 전력화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군대 안보내기 운동으로 비화될까 두렵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문제는 북핵보다 더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
- 헌법재판소 판례
: 헌법재판소가 2002년과 2011년 내린 합헌 결정.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그 처벌이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국방부 의견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이광표 중령: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문으로, 이성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추행죄는 군의 기강이라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이므로 개인 간에 합의했더라도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필요하다"
4. 동성애자라고 해서 군대내 성추행에 감형을 받은 사례
- 18일 육군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한 부대 소속 분대장인 20살 A 상병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후임병 14명을 성추행했습니다. 이에 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선고공판에서 A 상병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감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후임병 14명을 성추행한 분대장의 변호사는 동성애자라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감형을 시켜달라고 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 아래는 피해를 당한 병사의 누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하지만 더 억울한 일은 경산주민분들께서 써주신 370여장의 탄원서와 동생애자라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과연 경산주민분들께선 자세한 자초지종을 듣고 써 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마 이글을 읽고 경악하시는 분들도 있을테죠. 더군다나 변호사는 동성애자로 빠져나가려고 하더군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더군다나 동성애자를. 물론 국방부는 몰랐겠죠.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370여장의 탄원서와 동성애자라는 정신적인 문제로 형량을 줄이려고하는 가해자와 그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5. 항의 전화 해주실 곳
-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전화해도 신경도 안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만 공략합니다.
- 대부분 의원들이 직접 받지 않고 보좌관들이 받습니다. 6월 지방선거 관련해서 낙선운동 하겠다 이런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 전화하실 때 팁 : 저들의 반박 논리중 하나가 국가인권위와 유엔의 권고입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는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정서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8%가 동성애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권고에 대한 답변은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것은 UN의 권고가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의 권고이다. 그 안에는 70개의 권고가 있으며, 예로서 북한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으로 부당하게 체포되고 수감된 사람을 석방하라고 권고하였다. 미국은 군대 내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법률의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하였고, 국방부는 군기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며 동성애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거절하였다. 정부는 70개 중에서 42개를 수용하였다. 그 중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항목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국민 여론과 정서, ‘국민적 합의’, ‘사회적 조건’,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상황’ 등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상황과 국민들의 윤리 도덕관에 따라 성적지향(동성애)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1 진선미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 02-784-9591
http://smjin.com/
2 김광진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 02-784-1422
http://www.bluepaper815.kr/
3 배재정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 02-784-8410
http://www.jjreport.net/
4 은수미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 02-784-5477
http://www.hopesumi.com/
5 장하나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 02-784-8231
http://onethehuman.com/
많은 분들의 항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이법을 추진하는 목적이 우리군병력의 무력화가 주목적이래요 기도로서 악한자의 악한 뜻을 막아야겠어요
네~ 당연히 군병력 무력화가 목적이겠죠 ㅜㅜ 얼마나 악한지~ ㅜㅜ
법안 발의를 아무리 찾아도 이들 국회의원 발의권을 못찾았는데요 어디메쯤 있나요? 이전 군형법 강간에 대한 법 용어 중 '부녀'를 '사람'으로 발의한 건 있더군요.
주님.....가슴만 아픕니다.
어그러진 세대에 동성애 옹호자들로 인해 분별없는 중.고등생 들이 동성애 카페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동성애 상대자를 찾고 있더군여... 정말 심각하더라구요.
항문성교시 즉각적 총기살인이 발생할우려가 크므로 반대합니다
주님 이 한국땅에 군대를 어찌 보십니까??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항의 전화계속해야합니다. 했습니다.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야합니다, 목소리가 있어야합니다.
샬롬!
국회홈피 들어가서도 반대서명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모두 심각성을 알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