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권익위 출범...공동위원장에 최영대 전남대 명예교수
행정복지·경제환경 등 2개 분과 구성...현장 목소리 경청
나주시가 현장 중심의 소통과 경청,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는 민·관 협치 기구인 시민권익위원회를 출범했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인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식 및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시민권익위원회는 다수 복합민원, 애로사항 등을 안건으로 상정, 토론과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해법과 정책을 행정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갈등관리 대상 사업 검토·조정, 시정 권고와 완성도 높은 정책 제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기능도 갖는다.
안건 제안은 시청 누리집에서 참여민원-시민참여-시민권익위원회 순으로 접속해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동의(공감) 요건을 충족하면 소관 분과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 정책 제안 절차를 거친다. 위원회는 ‘행정복지’, ‘경제환경’ 2개 분과로 운영된다.
시는 이날 출범식을 통해 박성은·김강정 시의원을 비롯해 복지, 농업, 도시·환경, 건설, 노무,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1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여기에 공동위원장인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공무원 5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총 25명의 명단을 꾸렸다.
민간 공동위원장에는 광주시 제1기 시민권익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론화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해소했던 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위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최영태 공동위원장은 “시민권익위는 안된다고 답이 내려진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거꾸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경청만으로도 민원이 해소되는 경우가 있다. 관계 부서와 전문가가 함께 모여 현장에서 열심히 경청하고 해법을 찾는 위원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위원장에는 이윤섭 전 나주시민소통위원장이, 행정복지분과장은 문유정 고구려대 부교수, 경제환경분과장은 이정희 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이 각각 선출됐다.
윤병태 시장은 “시민권익위원회가 합법적이지만 합리적이지 않거나 합리적이지만 합법적이지 못한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실과 다른 오해나 과장, 불신을 초래하는 집단민원을 경청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협치 기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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