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시험학원 금융상식 금리의 개념
금리의 개념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남는 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도 있지만 돈이 부족해 빌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돈을 빌린사람은 일정기간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이를 이자라 하며,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금리 또는 이자율이라 한다. 이자는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에도 생긴다. 이것은 뒤집어서 은행이 예금주의 돈을 빌려 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10만원을 예금하고 1년 뒤에 11만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돈을 예금한 대가로 받는 1만원이 이자이다. 이 경우 예금 금리는 이자 1만원의 원금 10만원에 대한 비율, 즉 10%이다. 이러한 이자율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라고도 볼 수 있다.
즉 10만원을 예금하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영화관람, 외식, 옷 구입 등 현재소비의 만족을 포기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자는 금융거래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이자를 돈의 시간가치라고도 한다.
금융기관 - 증권관련기관
증권관련기관은 직접 금융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그룹이다. 여기에는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증권금융회사, 그리고 투자자문회사가 있다.
금융기관 - 기타 금융기관
기타 금융기관은 앞에서 열거한 그룹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로 분류하기 어려운 금융업무들을 주된 업무로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여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리스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그리고 신탁회사 등이 있다.
채무증서시장과 주식시장
채무증서시장(debt market)이란 차입자가 만기까지 일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발행한 채무증서(debt instrument)가 거래되는 시장이다. 채무증서의 만기는 통상 1년 이내의 단기, 1년과 10년 사이의 중기, 10년 이상의 장기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어음시장, 양도성예금시장, 표지어음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국채.회사채.금융채 등의 채권시장이 채무증서시장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주식시장(equity market)은 회사의 재산에 대한 지분을 나타내는 주식(equity)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채무증서와는 달리 주식으로 조달된 자금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다. 그 대신 주주는 주식소유자로서 기업 순이익에 대한 배당청구권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KOSDAQ)시장, 프리보드(Free Board, 종전 제3시장)등이 있다.
채무증서와 주식의 가장 큰 차이는 동 증권의 발행기업이 청산할 경우 채무증서 소유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주주는 채무를 변제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행사(residual claim)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식은 채권보다 기업부도 발생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 또한 채무증서 소유자는 이자 및 원금 등 고정된 소득을 받게되므로 미래의 현금흐름이 안정적인데 비하여, 주주의 경우는 기업의 자산가치나 손익의 변동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주식은 채무증서보다 자산가치의 변동성이 크다.
한편 채무증서와 주식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상픔으로 전환사채와 우선주를 들 수 있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는 주식전환이 부여된 회사채로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우선주 (preferred stock)는 의결권이 없으며 그 대신 이익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시 보통주(common stock)에 비해 우선권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이들 전환사채와 우선주는 일정한 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채권과 같은 고정소득증권(fixed-income instrument)으로 분류된다.
국제우편 개요 -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 만국우편연합(UPU: Universal Postal Union, UN 산하 우편 전문 국제기구)
1) UPU의 창설
o 1868년 북부독일연방의 우정청장인 하인리히 본 스테판(Heinrich von Stephan)이 문명국가 간의 우편연합(Postal Union of Civilized Countries)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1874년 9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스위스 베른에서 독일, 미국, 러시아 등 22개국의 전권대표들이 회합을 갖고 스테판이 기초한 조약안을 검토한 끝에 같은 해 10월 9일 서명함으로써 국제우편서비스를 관장하는 최초의 총체적 협약인 1874 베른조약(1874 Treaty of Berne)을 채택하였고, 이에 의거 일반우편연합(General Postal Union)이 탄생되었으며 동 조약은 1875년 7월 1일 발효하였다. 그 뒤 1878년 제2차 파리 총회에서 명칭을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이라 바꾸었으며, 회원국은 191개국이다.
2) UPU의 임무
o UPU는 전 세계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통해 고품질의 보편적, 효율적, 이용하기 쉬운 우편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가) 상호 연결된 단일우편영역을 구성하고 우편물의 자유로운 교환 보장
나) 공정하고 공통된 표준의 채택과 기술의 이용을 촉진
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의 보장
라) 효과적인 기술협력 증진
마)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한 만족 보장
3) UPU의 기관
가) 총회(Congress)
o 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4년마다 개최되며 전 회원국의 전권대표로 구성된다. 총회에서는 연합의 조약 개정이 이루어지고 UPU의 4개년 기본정책이 결정된다. 아울러 전 세계 우편사업이 발전 및 추구해 나가야 할 기본 방향이 설정된다.
나) 연합의 상설기관
(1)관리이사회(Council of Administration: CA)
총회에서 선출(총회 개최국 포함)된 41개 국가로 구성되고, 총회와 총회 사이의 기간에 연합의 활동을 감독 및 조정하고 우편에 관한 정부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담당한다.
(2) 우편운영이사회(Postal Operations Council: POC)
총회에서 선출되는 40개 국가로 구성되고, 우편업무에 관한 운영적, 상업적,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담당한다.
(3)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IB)
연합의 소재지(스위스 베른)에서 활동하면서, 사무총장의 지휘 하에 상기 두 이사회의 통제를 받으며 연합업무의 수행, 지원, 연락, 통보 및 협의기관으로 기능한다.
4) UPU에 관한 기타 사항
가) 기준화폐
화폐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준비통화인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이다(UPU 헌장 제7조). 국제우편에 관한 제 요금, 중계료, 운송료, 각종 할당요금 등은 모두 SDR을 기초로 하여 자국의 통화에 대한 일정 비율로 환산한다.
나) 공용어
UPU의 공식 언어는 불어이며(UPU 헌장 제6조), 국제사무국에서 업무용 언어로 불어 및 영어를 사용한다(UPU 총칙 제109조). 따라서 조약문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불어가 기준이 된다. 한편, 191개국의 회원국을 가진 UPU에서 1개 공식 언어만을 사용함에는 불편이 많으므로 각종 회의 및 문서 발간을 위하여 불어, 영어, 아랍어 및 스페인어가 사용되며,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및 러시아어도 가장 중요한 기본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UPU 총칙 제110조).
5) 우리나라와 UPU와의 관계
가) 1897년 고종황제 당시 이범진 주미공사를 수석대표로, 민상호 통신원 총판을 대표로 하여 제5차 워싱턴(Washington) 총회에 참석, 동 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00년 1월 1일 “대한제국”(Empire of Korea) 국호로 정식 가입되었으며, 그 후 1922년 1월 1일 일본에 의하여 “조선”(Choseon)으로 개칭되었다가 1949년 12월 17일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국호로 회원국 자격이 회복되었다(북한은 1974년 6월 6일 로잔느(Lausanne) 총회에서 가입되었다).
나) 1952년 제13차 UPU 브뤼셀(Brussels) 총회 때부터 대표를 계속 파견하여 왔으며 1989년 UPU 워싱턴(Washington) 총회에서 집행이사회(EC : Executive Committee) 이사국으로 선출되었고 EC의 10개 위원회 중 우편금융위원회 의장직을 5년간 수행하였다.
다) 1994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제21차 UPU 총회를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서울 총회 개최국으로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관리이사회(CA) 의장국으로 활동하였고,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으로 피선(총 150표를 득표하여 40개 이사국 중 2위)되어 활동하였다.
라) 1999년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22차 UPU 총회가 중국 베이징(Beijing)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관리이사회(CA)와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으로 재선되어 활동하였다.
마) 2004년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23차 UPU 총회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Bucuresti, 영어명 부카레스트 Bucharest)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관리이사회(CA)와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되었고, 신설된 자문이사회(CC : Consultative Committee)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바) 2008년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제24차 UPU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Geneva)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으로 4회 연속 선출되어 한국 우정(郵政)의 위상을 전 세계에 더욱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