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제도개선으로 기업부담 크게 완화된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ㆍ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전파인증)*와 관련된 기업들의 인증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파인증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 혼ㆍ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ㆍ판매ㆍ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에 개최한 규제혁신토론회(‘18.1.22.), 중소기업인 간담회(’18.1.29.) 등 현장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계기로, 전파인증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크게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한 전파인증 규제 완화, ▲병행수입업체의 시험ㆍ인증 부담 완화, ▲지속적인 규제개선 체계 마련 등이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산업용 무선기기 일부에 대해 ‘적합인증’에서‘적합등록’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현재 ‘적합인증’ 대상인 스마트공장 등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일부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해 ‘적합등록’으로도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인증심사가생략되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산업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시장의 적시 출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물체감지센서용, RFID/USN용, 데이터전송용,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등 4종
② 아울러, 영세한 병행수입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제도‘를 신설하고, ‘동일기자재 인증 동의서‘를 획득하면 시험절차를 생략하는 등 시험ㆍ인증 절차를 개선하였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ㆍ유통 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다수의 병행수입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시험을 실시하고 각각 시험성적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이미 인증 받은 자의 동의서를 받을 경우에는후발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은 동일기기에 대해 시험 절차를 생략하고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ㆍ인증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제품의 시장 출시기간이 단축되도록 하였다.
③ 이외에도, 기기별 특성, 기술발전 추세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규제수준 완화를 위하여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등이 이번 고시 개정 내용에 함께 포함되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중소기업의 전파인증 비용부담과 제품 출시기간 등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관련 산업이 촉진될 것을 기대하고,
향후에도 전파인증과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