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4.11.18.일 입안되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1/24/0712000000AKR20141124067000372.HTML
입법예고(정청래등 10인 – 아래 해당페이지에가서 반대의견을 표명해주시면 좋겠군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Y4B1N1R1P8P1E6D2M2Q3O6P2T0Z8#a (법안 전문은 hwp 파일 참조)
상기 법의 개정사항은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이주아동’이라 규정하고 의료급여와 의무교육 학습권을 인정함으로써 불법체류자 부모의 사실상 체류합법화로 방조하고 불법을 면탈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과 이에따른 불법체류자 수의 유입과 급증이 우려되며 언제든 불법체류의 사실상 합법화 도구로서의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불법체류자의 급증시 국가안보, 국민의 권리 보호에 위협이 되며, 국민혈세의 낭비,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범죄 등 사회적 불안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아동복지법의 개정 이후로 올해4월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상의 내용처럼 유도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법체류자아동의 의무교육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나중에 불법체류자인 부모와 살 권리 등을 부각시키고 이를 감성에 호소하고 사회적 관심사로 뜨겁게 이슈화 시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여론몰이 전초적 성격으로 단계적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지요.
올해 4월달에 입법 발의되었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상에서 본다면 총 8개의 보장사항에서 단독법이 아닌 기존 아동복지법에 이주아동의 정의, 의무교육, 의료급여,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이용 등의 혜택 부여 4개안으로 후퇴한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뜨겁게 이슈가 되었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초적 성격일 수 있지요. 추후 4개항을 기존법의 개정이나 제정으로 발의할수 있다고 봅니다. 당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상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2)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학습권, 의료급여 혜택을 이유로 사실상 인정)
3)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5) 의무교육 보장 (5,6,7,8 붉은색 이번 아동복지법에 신설 조항)
6)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7)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8) '이주아동'용어의 범위는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한국국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이주아동”이란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을 말한다. - 즉 불법체류자 자녀로서 미성년 아동인데 구체적으로 몇세까지인지 보건복지부령 정의는 아직까지 없으나 상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의 미첨부사유서를 보건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1항을 살펴볼때 18세 미만으로 보입니다.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 8조 1항에 따라 초등 6년, 중등 3년까지고요 )
-> 2)번 부분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불법체류자 부모가 추방시 과연 암묵적 체류허용상태로 놔두고 의무교육과 의료보험혜택을 이유로 체류를 지속시킬지에 대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고찰은 필요합니다. 하나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 의무교육과 의료보험혜택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강행규정임으로 체류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음으로 사실상 인정이라 보입니다.(이건 개인 소견)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전문 http://news1.kr/articles/?1616841
당시 이것이 이슈가 되고 역차별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이자스민 등은 아직 제정단계 아니다. 상당기간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발을 뺍니다.
http://m.hyundaenews.com/a.html?uid=9133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70058
어쨋든 위에 언급드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Y4B1N1R1P8P1E6D2M2Q3O6P2T0Z8#a
여기 가셔서 반대의견 좀 많이 올려주세요. 12월 4일까지니까 빨리 많이 올릴수록 좋습니다.
정청래 의원 등 사무실에도 항의 전화 해주시고 양쪽 다 해주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이트 등에 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문제점도 널리 알려주시고요.
ps) 불법체류자 자녀 -> (미등록) 이주아동, 불법체류자 ->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으로 물타기하는 용어사용례도 문제가 많습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저 법의 통과는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최소한 인터넷 참여 정도는 적극 참여 합시다
짧은글이라도 자신의 굳은 의지표명은 최고의 참여가 됩니다
저도 반대한다고 의지 표명하고 왔습니다...무조건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