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Europa Universalis
 
 
 
카페 게시글
역사게시판 동아시아 대한국 국제와 전제왕권
e-데빌리안 추천 0 조회 666 11.01.30 16:55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1.30 21:30

    첫댓글 대한국 황제권은 실로 입법 사법 행정법 외교와 군사권 까지 가지는 막강한 권한입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황제권은 이미 근대시대 현대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즉 국제(법전)에 의해서 황제권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왕권보다 신권이 강하고 역사가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실제 조선의 왕권은 초월한 왕권으로 경국대전에도 명시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왕권은 신성한 것으로 감히 법규로 규제 할 수 없는 특권으로 법률의 구속에 벗어난 권리입니다.(물론 그렇다고 조선의 역대왕 들이 법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고 해야 겠군요) 대한제국이 전제군주국이간 근대 군주국인가의 차이는 바로 대

  • 11.01.30 21:32

    한제국 국제의 의해서 규명이 됩니다. 윗 글처럼 대한제국의 국제는 전제 군주국을 표방한 것이 아닌 좀더 개방적 법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해서 학계에서 대한제국을 전제군주국으로 단정하진 않습니다.

  • 11.02.04 16:20

    왕권과 신권의 대립은 대체적 조선왕조의 갈등적 대립발전을 설명하기 위해서고 ... 대한국의 국제의 의한 황제권의 규정은 근대국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든 예입니다. 고종황제의 자잘못이나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말한것은 아닙니다.

  • 11.02.07 14:56

    lhsz// "신권이 강한 조선"이라는 말이 웃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lhsz님께서는 [국왕의 권력(= 왕권)]과 [국왕의 권위]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조선과 중국의 경우는 유교적 정치이념의 정착과 함께 정교한 '관료집단'을 수립함으로써, 함량미달의 저질군주 출현에 대한 대비와 폭군의 막나가는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왕은 관료집단의 견제를 받게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죠(물론 전근대의 사례...). 특히 조선의 경우는 중국에 비해 이런 장치가 꽤나 역할을 제대로 해냈고, 나중에는 역으로 꼬이면서 '세도정치'라는 막장상황으로 흘러가기까지 합니다...ㅋ

  • 11.02.07 15:03

    말씀하신 구한말의 막장상황은 왕권이 강해서 일어난 사례가 아니라(그러니까, 이걸 왕권이 강한 사례로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개그...ㅋ), 왕의 인척들이 "국왕의 권위"를 빙자하여 [사권화(私權化)된 권력]을 행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는 왕권이 강한 상황이 아니라, 왕의 인척들과 그를 둘러싼 핵심 관료집단들이 조선의 통치체제 하에서 국왕의 권위를 '대행(?)'하면서 나타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외척세도 기간에는 안동김씨와 풍양조씨를 얼굴마담으로 하는 경화거족들의 '과두독재'가 이루어진 것이었고, 대원군 시절에는 얼굴마담이 왕의 아버지로, 민씨시절에는 왕의 마누라로 바뀐 것이었고- 따라서 왕권은 위축되었죠.

  • 11.02.07 15:17

    조선은 오히려 왕권과 그 친위관료집단의 권력이 망하면서 근대화가 시망한 케이스 중의 하나입니다...^^; 대저 후발근대화국가들 중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예컨대 일본...) 강력한 정책실행력을 담보하는 [집권적 정부]의 구성이 근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만, 조선이나 대한제국은 그런 집권적 정부구성에 실패함으로써 근대화의 길을 멀리 돌아가다가 망하죠...-_-;
    lhsz의 논리는 그닥 수긍이 되는 바가 없고, 망국의 책임을 따지는 방향도 타당하지가 않은 것 같군요. 조선왕조의 정치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구비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11.01.31 01:41

    뭐 사실 독일제국헌법->일본제국헌법->대한제국헌법으로 이어지는 노정이 아닐까요. 독일 제국의 카이저도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 매우 막강하다고 들었습니다.

  • 11.02.05 23:42

    첨언하자면 이거 만들어지면서 형벌 관련 법도 다시 개정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수가 대명률을 거의 본따 만들었습니다. 이런거만봐도 근대법에 대한 정신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게 맞겠죠.

  • 11.02.07 15:17

    일본의 경우도 근대형법의 도입 이전에는 대명률을 기반으로 하는 <신율강령>, <개정률례> 같은 형법체계를 과도적으로 유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의 경우도 근대적으로 흘러가는 와중에 근대법 체계가 정착했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사유람단이 일본의 사정을 시찰한 후에 '통리기무아문'을 개편하면서 [율례사(律例司)]를 설치한 것을 볼 때, 1880년대에도 근대법에 대한 인식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구요.

  • 11.02.07 15:27

    그런 일이 있었던게 사실이긴 한데.. 저는 이 법의 입법자들이 과연 과도기적 성격으로서 법을 제정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굳이 따지면 반동적이라고 보는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대로 조선 내에서도 상당히 근대적 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사실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재판소구성법 등이 제정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그 법이 제대로 시행될 만한 역량을 당시 조선 정부가 갖추지 못했다는 거지요. 실제로 재판소구성법과 그 법에 의해 (그나마 일부나마) 설치되었던 재판소들도 대부분 큰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얼마나 근대적 기능이 작동했는지는 부정적입니다.

  • 11.02.07 15:30

    약간 논점이 어긋나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 역시 장기적으로 조선이 근대화될 가능성을 부인하는것은 아니고,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주어졌다면 조선의 근대화도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마는,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주어진 과제는 근대화 그 자체가 아니라, '제한된 시간 내'의 근대화였지요. 결과적으론 중국이나 조선이나 일본(넓게는 타이완도)이나 모두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만, 일본과 다르게 다른 두 국가의 근대화는 더욱 고통스러웠고 심지어는 나라를 잃-_-기까지 했다는 점을 볼 때 근대화의 내적 역량에 차이가 있기는 하다고 봅니다.

  • 11.02.07 22:53

    생각해 보니, '반동적'이라는 말씀에 수긍이 갑니다. 오히려 갑오개혁기보다 퇴행하는 상황이 나타나니까요...-_-; 그러나 근대법 체계의 도입이라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는 이른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대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내적역량 보다는 [외부환경]의 역할이 주효하다는 쪽이기 때문에- 전자를 좀 과소평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서구권 국가의 근대화 착오나 국정의 혼란 등은 꽤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고, 이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만- 마치 그들의 역량 자체가 함량미달이라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식의 병신논리가 판치는 곳이 또 넷상 아니겠습니까?!...ㅎㅎ;;

  • 11.02.07 22:53

    또한 일본의 '내적역량'이 과연 중국이나 조선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뛰어났는가는 차제하더라도, 근대시기의 한중일은 이미 서구열강에 매인 [종속변수]로 전락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외부환경의 영향이 매우 주효한 만큼, 이쪽의 비중이 그리 작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일본의 근대화 성공을 내적역량의 우월을 바탕으로하는 선각적 자력근대화로 규정하고, 중국과 조선의 근대화 과정을 폄훼하는 논의가 꽤나 광범위한 상황인지라- 심적으로 꽤나 불편한 느낌이 많습니다...^^;

  • 11.02.07 17:07

    선각자적 문제에 있어선.. 국가가 무슨 의지적 존재도 아니고, 설령 국가를 이끄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해도 사회의 상하부구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회의적인지라 저도 그런 의미로 말한거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역량(내지는 조건)은 막말 일본 사회의 하부구조가 청이나 조선보다 더 근대화에 적합한 형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미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대화라는건 단순한 정치의 변혁과정이 아니고, 사실 정치가들이 근대화를 이루어낸다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시대의 변동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역할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 11.02.07 23:44

    Charment님의 의견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넷상의 무도한 자들이 그렇다는 애기죠.

    물론 일본의 환경이 좀더 근대화에 적합했을 것이라는 점에는 굳이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만, 동아시아는 크게 보아 [소농사회]적 특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아주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신목록